O 근로계약기간: 2022. 5. 16~7.15.
O 비근무일:
- 5. 20~24(근무일: 20, 23, 24)
- 5. 30
- 6. 20~26(근무일: 20, 21, 22, 23, 24)
<답변>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조리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을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주간 평균하여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O 4주: 5. 16.~6. 12.(비근무일 5월 20, 23, 24, 30)
O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6.4시간
- 8시간X16일 = 128시간
- 128시간/20일 = 6.4시간
O 4주: 6. 13.~7. 10.(비근무일: 6월 20, 21, 22, 23, 24)
O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 8시간X15일 = 120시간
- 120시간/20일 = 6시간
O 4주: 7. 11.~7. 15
O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
- 8시간X5일 = 40시간
- 40시간/5일 = 8시간
연차계산
O 2022. 5. 16~6. 15.
- 6.4시간X(16일/23일) + 6시간X(3일/23일)
O 2022. 6. 16.~7.15
- 발생하지 않음(7. 16. 휴가부여해야 하나 7. 15. 종료되었으므로 부여할 수 없음)
첫댓글 아 시간비례는 생각도 못했네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들 혹시 헷갈리실까봐 남겨둡니다.
O 4주 평균소정근로시간 설명 중 6.13.~7.10. 기간에서
- 8시간X15일=120시간
- 120시간/20일=6시간
이렇게가 맞는것같네요(120시간을 나누는 20일이 15일로 오타난듯합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오타 정확하게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수정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