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제주서귀포휴양연수장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시사정보 알림 공간 스크랩 국민의 武器/ 조갑제닷컴
鶴山 추천 0 조회 26 14.01.13 21:1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통일憲法은 필요 없다! 지금 헌법체제로 北을 편입해야!

 

 

현행 헌법 체제로 통일이 가능한 이유중 하나는 헌법 제3조 덕분

 

趙甲濟   

 

 


   西獨(서독)이 東獨(동독)을 흡수통일할 때 통일헌법을 만들지 않았다. 서독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체제로 동독을 법적 편입하였을 뿐이다.
   통일대박론에 편승, 통일헌법 제정 이야기가 나온다. 識者憂患(식자우환)이다. 우리 헌법 체제 안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면 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북한지역을 영토로 규정하였으므로 새로 영토조항을 만들 필요도 없고, 자유민주 체제를 고칠 필요도 없다.
  
   아래 핵심적인 조항은 통일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부분적 개헌은 있을 수 있지만 새 헌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통일헌법을 만들겠다면서 영토와 國體(국체) 조항을 변경, 북한 공산주의자들이나 주변국을 이롭게 할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이 西獨 연방에 편입하는 식으로 정리하였다. 독일은 동독과 대화하면서도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독일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 한국도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지역을 國土(국토)의 일부로 규정하므로 독일식 편입이 가능하다.
   현행 헌법 체제로 통일이 가능한 이유중 하나는 헌법 제3조 덕분이다. 대한민국의 영토에 북한지역까지 포함시켰으므로 對外的(대외적)으로 통일문제를 國內(국내)문제로 선언하고, 민족자결원칙에 의거,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혼란을 틈타 개입하려 할 때는 우리 정부가 헌법 3조에 의거, 이를 不法化(불법화)할 수 있다. 통일헌법은 필요 없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충분하다!
  ,,,,,,,,,,,,,,,,,,,,,,,,,,,,,,,,,,,,,,,,,,,,,,,,,,,,,,,,,,,,,,,,,,,,,,,,,,,,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主權(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수령과 黨(당)이 主權을 쥔 북한식 공산주의는 헌법의 敵(적)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을 불법점거한 김정일 정권은 反국가단체이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합법)국가이다. 북한정권을 대한민국과 同格(동격)으로간주해선 안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가의지이고 목표이다. 자유통일이 목표이고 평화통일은 수단이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外敵(외적)뿐 아니라 內敵(내적)으로부터도 국가를 보위하여야 한다. 정치적으로 중립하라는 말은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선 안 된다는 뜻이다. 軍은 정치를 해선 안 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정치를 알아야 한다.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통진당과 같은 反헌법적 정당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국가正體性(정체성)을 부정하고 폭력을 일삼는 違憲(위헌)정당으로 규정, 해산할 수 있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표현수단인 漢字(한자)는 韓國語의 2大 표기수단중 하나이므로 國字(국자)로서 가르쳐야 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존엄성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개인의 人權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의 특권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와 계급투쟁론은 헌법상 용납할 수 없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性別(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계급적 특권이나 不利(불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동자 및 농민계급의 특권과 이들에 의한 독재를 인정하는 공산주의는 反헌법적이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私有(사유)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私有재산권을 부정하는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은 공동체의 敵이다.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敵對(적대)세력에 대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주어선 안 된다.
  
   *결론: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를 수호하고, 불법단체가 점거한 북한지역을 자유통일, 한반도에서 민주공화국을 완성해야 할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받았다. 모든 한국인은 생명을 保全(보전)하고, 자유를 누리며, 평등한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북한 공산정권과 남한의 그 追從(추종)세력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거되어야 한다.
   ,,,,,,,,,,,,,,,,,,,,,,,,,,,,,,,,,,,,,,,,,,,,,,,,,,,,,,,,,,,,,,,,,,,,,,,
   우리 헌법중 가장 아름다운 문장
  
  
   <대한민국 헌법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존엄)과 價値(가치)를 가지며, 幸福(행복)을 追求(추구)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불가침)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중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다. 국가의 존재 목적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선언이다. 여기서 국민이란 집단 개념이 아니다. 개인이다.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국가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노동당 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민노당은 계급정당이므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자유, 생명, 재산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배계급의 특권이나 김정일의 人權만 인정한다. 북한에선 2300만 인민이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희생되어야 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결사옹위하기 위하여 총폭탄이 되어야 한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만큼(또는 그 이상으로) 소중하다는 선언을 한 대한민국의 建國(건국)을 좌익들이 미워하는 것은, 개인의 人權을 간단하게 말살하는 자신들의 正體(정체)를 숨기기 위함이다

[ 2014-01-13, 15:00 ]

 

 

 

'왼쪽 자동 정렬 세력'의 正體

 

 

從北과 좌파의 구별은 의미 없다

 

趙甲濟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이념 갈등 사건에서 자동적으로 한 편에 서는 세력이 있다. 광우병 난동-천안함 爆沈(폭침)-연평도 포격-철도노조 불법 파업-한국사 교과서 파동 등으로 편이 갈릴 때 왼쪽으로 정렬하는 세력은 북한정권, 민주당, 통진당(舊민노당), 정의당, 민노총, 전교조, 한겨레 신문, 좌경 종교단체 등이다. 이런 세력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조작하든지 왜곡하여 북한정권이나 불법세력 편을 든다. 평소 북한정권을 비판하던 이들까지도 대한민국과 북한정권, 법치와 불법의 대결구도가 되면 북한정권과 불법 편을 든다. 좌파라고 통칭되는 세력은 거의가 反대한민국, 反법치 성향이다. 스스로 從北(종북)이 아니라고 하는 좌파도 이념문제에선 대한민국 편을 들지 않는다. 한국엔 ‘反北(반북)좌파’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런 자동적 줄서기의 비밀을 알면 한반도 상황을 보는 눈이 밝아진다. 이 비밀을 알면 많은 의문이 풀린다. 예컨대, 휴전선 남쪽에선 용감하던 소위 민주투사들이 왜 反민주의 元兇(원흉)인 북한 독재자 앞에 서면 비굴해지는가? 인권을 신념으로 여긴다는 세력이 왜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해서는 敵對的(적대적)인가? 구체적으로 金大中(김대중), 盧武鉉(노무현)은 왜 김정일 앞에서 작아졌던가? 부림사건 변호인은 왜 악마적인 김정일의 변호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가?
   한반도의 가장 큰 수수께끼의 정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계급투쟁론’이다. 계급투쟁론이란 세계관에 물들면 그렇게 행동한다. 마르크스와 레닌이 발전시킨 계급투쟁론은 간단하다.
   <역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투쟁을 動力(동력)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은 자본가이고, 피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이다. 세계 노동자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단결, 폭력으로 자본가 계급을 말살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수립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가 정권을 잡는 건 독재이지만 다수에 의한 독재이므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자본가 계급을 말살한 뒤엔 계급 없는 사회, 즉 공산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반역과 賣國(매국)을 겸해
  
   계급투쟁론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보고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도 대상으로 본다. 국가의 기능, 즉 헌법과 경찰과 군대도 타도 대상으로 본다. 좌파는 계급투쟁론을 신념화한 국가부정세력이다. 계급투쟁론은 폭력을 통한 혁명을 정당화하므로 폭력을 동원,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와 국가에 충성하는 세력을 말살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의무가 된다. 좌익이 가는 곳에 죽음이 있다.
   한국처럼 공산정권과 대치, 전쟁 중인 나라에서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좌파세력이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提起(제기)한다.
   첫째, 남한의 좌파는 계급투쟁론 신봉자들이므로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데는 북한정권과 일치, 자동적으로 利敵(이적)세력화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이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점인데 좌파는 이를 부인하므로 자동적으로 反체제가 된다.
   셋째, 계급투쟁론은 사회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자본가와 노동자, 가진 자와 없는 자, 1 대 99 식으로 편을 가른다. 좌파가 가는 곳에 항구적인 분열이 있다.
   넷째, 계급투쟁론이 국제 질서에 적용되면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보게 된다. 한국의 좌파는 필연적으로 反美(반미)로 진행, 韓美(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
  
   敵(적)이 없는 유럽 국가의 좌파와, 공산정권이란 적과 싸우는 한국 내의 좌파는 위험 수준이 다르다. 프랑스의 좌파는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이지만 프랑스를 영국에 넘기겠다는 세력이 아니다. 한국의 좌파는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으려는 동시에 敵을 돕는다. 반역과 매국을 겸한다. ‘종북은 안 되고 좌파는 괜찮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의 좌파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만 민주정부로 인정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선택,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세계적 경제-민주-복지 대국으로 키운 李承晩(이승만), 朴正熙(박정희) 정부를 민주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張勉(장면) 정부까지도 민주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면 정부가 反共(반공)자유민주주의 노선을 견지하였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계급투쟁론은 학설이 아니라 권력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이념이다. 공산주의자이든 사회주의자이든 존재 목적은 권력을 잡는 것이다. 권력 숭배주의자들이다. 권력을 잡지 못하였거나 잡았지만 계급혁명에 성공하지 못한 남한의 좌파는 권력을 잡고 계급혁명에 성공한 북한정권 앞에선 작아지게 되어 있다. 이는 힘의 법칙이다. 조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좌파는 계급투쟁론의 본산인 북한정권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조국이 없는 인간은 뿌리 뽑힌 존재이므로 권력 실체 앞에선 無力(무력)하다.
  
  

[ 2014-01-12, 02:18 ]

 

 

 

 

“부림 피의자들은 확신범…사회주의 혁명이 목표”

 

 

[인터뷰] 최병국 前부림사건 공안검사

 

미래한국   

2014년 01월 09일 (목) 09:29:51 이원우 m_bishop@naver.com
최병국 前 부림사건 공안검사

1000만 관객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영화 ‘변호인’에 대해 비판하면 사람들은 “그저 영화일 뿐”이라고 말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영화 속 악랄한 공안검사들에 대한 분노를 극장 밖에까지 가지고 나와 ‘실제 검사는 누구였는지’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변호인’은 픽션이지만 마녀사냥은 현실인 걸까.

처음에 표적이 된 것은 영화 개봉 전부터 “부림사건 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던 고영주 변호사(당시 공안검사)였다. 그러더니 다음 타깃은 최병국 한나라당 前 국회의원으로 잡혔다. 한겨레신문의 한 기자가 최 前 의원과 관련된 트윗을 남겼기 때문이다.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악질검사의 실제 인물은 최병국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제가 찾아가 “사과할 생각 없냐” 물으니 ‘그럴 생각 없다’고 말했습니다.” (12월 27일 한겨레신문 허재현 기자 트위터)

이런 식으로 앞뒤 맥락 없이 얘길 하면 마녀사냥을 하잔 얘기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최병국 前 의원에게 전화를 건 게 작년 12월 31일의 일이다. 송년회 일정으로 바쁜 와중에도 최 前 의원은 긴 시간 동안 부림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답변을 해줬다.

그들은 한국을 美 식민지로 봤다

- 최 前 의원님이 최근 부림사건 피의자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인터넷에서 공격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변호인’이 어마어마한 화제를 만들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비등한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들의 혐의가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말하는 건 부림사건 피의자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미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 조사 과정의 얘기를 좀 더 들려주시죠.

제가 피의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젊은 학생들이었고 아무리 시국이 5·18 이후여서 혼란스러웠다고는 해도 이제 학교 갓 나온 청년들이 시국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서 일말의 연민의 정을 갖고 잘 대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적(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조사받는 곳에도 찾아가서 불편한 건 없는지 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들로부터 ‘사회주의’며 ‘의식화’ 같은 단어들이 나오더군요. 당시만 해도 그런 말들은 저희에게도 상당히 생소한 용어였어요.

- 제1피의자 이상록 씨가 당시 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에게 “이제 곧 우리가 검사님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 일화는 꽤 유명한데요. 비슷한 얘기를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부림 피의자들이 한국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봤던 것은 분명합니다. 나아가 군사독재정부, 봉건주의 사회라는 말도 반복적으로 나왔고요. 우리 민중이 단결해서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목표로 하는 나라가 북한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중공(중국) 얘길 많이 했죠.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북한 사정에 대해서 모르니까 판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체육관에서 뽑았지만 북한 김일성은 인민들이 뽑은 거 아니냐. 우리에게 없는 정통성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이제 남한에도 곧 그런 사회가 온다는 얘길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바뀌어서 검사들이 조사받을 거란 내용도 들었고요. 농담 같은 분위기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 그 당시 서로 농담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분위기였나요?

농담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저는 검사로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 보려는 입장이었고요. 너무 편향적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되고 한창 공부할 때니까 문학서적도 보고 좀 그러라는 말을 했었어요.

피의자들 敵으로 생각하지 않아

- 그러면 고문 얘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검사님을 만났을 때 이미 고문을 당한 상태였어야 말이 맞는 건데요.

고문 얘기는 기소된 이후, 그러니까 사안이 재판으로 넘어가고 변호인이 생기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거죠. 제가 피의자 중 한 사람에게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우리는 누가 고문한다고 해서 진술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피의자들이 조사하는 사람들을 가르쳐가면서 조사받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부림 직전에 학림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이태복 씨였습니다. 부림 피의자들도 이태복을 알고 그들끼리 서로 만난 적도 있었죠. 한번은 제가 피의자 이상록에게 이태복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물었어요. (이태복에게) 포섭당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상록은 “이태복이 우리보다 (내공이) 못 합니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부림사건 피의자들은 확신범이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 이들이에요. 부림 직후에 터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부미방)은 일련의 운동권 세력이 의식화 과정에서 학습한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사건이었고요.

- 제1피의자 이상록은 1979년 사망했지만 다른 피의자들은 여전히 영화 ‘변호인’의 논조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중에 고호석이라는 교사가 있었어요(※ 당시 부산 대동고등학교 재직.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인’ 감상평을 남겼다). 그때 발가락이 빠졌다는 얘길 제가 들은 터라 불러서 한 번 보자고 했습니다. 왼쪽 발가락인가 앞부분에 멍이 들어있더군요. 왜 이런 거냐고 물으니까 “슬리퍼 신고 가다가 앞 문턱에 부딪쳐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 피의자들을 만난 일도 있는데 그 목사님 역시 피의자들에게 맞은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어느 순간부터 고문당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조사 과정에서 신체검사도 받았는데 의사에게도 제가 물어봤지만 고문 흔적은 없었다고 얘기했고요. 저희로서는 고문을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 부림사건 조사 과정에서 매우 잔혹한 고문이 있었다는 건 이제 거의 상식으로 굳어가고 있는데요. 검찰 송치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영화(변호인)는 흥행을 위해서 극적인 장치를 동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부림을 조사하던 당시의 우리(검사들)는 고문을 하지 않았어요. 검사가 고문할 이유도 없고요. 다만 7월에 잡힌 피의자들을 우리가 송치 받은 게 9월이 좀 넘었던 시점이니까 제가 그들의 모든 조사 과정을 다 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우리가 물어봤을 땐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변호인 노무현’ 존재감 그다지 크지 않아

- 이번엔 ‘변호인 노무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부림사건 당시 노무현 변호사의 존재감이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하시던데요. 어땠나요?

제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부림사건에서 노무현 변호사는 김광일 변호사, 이흥록 변호사 등의 선배들 뒤에서 대리 비슷하게 도와주는 수준이었어요. 시쳇말로 새끼변호사라고 하죠.

노무현 변호사는 부림보다는 그 이후 터진 부미방 사건 변호 때 유명해졌습니다. 서울 인권 변호사들까지 부산으로 올 정도로 떠들썩한 사건이었으니까요. (※ 부미방 당시 노무현 변호사는 사건의 주역인 김현장 씨의 변호인을 자청해 화제가 됐다.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김 씨는 이후 사면됐고 전향했다.)

다만 그때 노무현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률적인 논리로 하지 않고 좀 특이한 질문을 해서 말이 나오기는 했어요. 이를테면 “역사상의 왕후장상이 무수히 많지만 우리가 지금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지 않으냐, 그런데 정약용 같이 민중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억을 한다, 먼 훗날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다”는 식이었어요. 공소사실과 관계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판사에게 제지도 받고 그랬습니다.

- 최병국 前 의원님이 기억하는 ‘변호사 노무현’은 어땠습니까.

부미방 이후로 ‘감정적으로 변론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죠. 그 뒤로 우연히 만났을 때 제가 약간 나무라는 투로 말한 적도 있어요. 법조계 선배로서 나름대로 애정 있는 충고를 한 건데 그 뒤로는 멀리서도 저만 보면 좀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되실 줄 알았으면 제가 더 잘 하는 거였는데…(웃음) 그래도 붙임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저한테 잘했어요. 변호사로서 열심이었다는 기억은 가지고 있습니다.

- 영화 ‘변호인’은 보셨습니까?

아뇨. 아직 안 봤습니다. 영화 내용과 관계없이 부림사건에 대한 제 입장은 그대로고, 대한민국 공안검사 중에 고문하라고 시킬 사람도 없습니다. 흥행을 위해서 재미 있게 만들려고 설정을 그렇게 한 거죠.

경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전부 아는 건 아닙니다만 검사로서 저는 욕설도 해본 적 없고 부림 피의자들을 조카처럼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정치를 하면서도 ‘인권탄압 공안검사’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저는 늘 “내가 욕을 하거나 윽박지르면서 조사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1명이라도 있다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미 30년도 넘게 지난 일에 대해 누가 옳다 진실 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부림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엄청난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다 아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그냥 넘어갔을지 그걸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 이원우 기자 m_bishop@naver.com

[ 2014-01-10, 23:31 ]

 

 

 

북한의 집단餓死는 계급살인

 

 

출신성분이 나쁜 계층에서 아사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趙甲濟   

 

 

 

북한노동당 비서 출신인 故(고)黃長燁(황장엽) 선생이 쓴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는 회고록(한울 출판사)엔 계급적 탄압의 실례가 나온다. 黃씨의 둘째 누나는 매부가 한국전 때 월남한 때문에 불순계급으로 분류되었다. 평양 부근 농촌에서 살고 있었는데, 박해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기가 센 누나는 동생이 노동당 이론담당 서기라는 막강한 직책에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면서 맞섰다. 하루는 노동당 조직부 부부장이 황 서기를 부르더니 좋지 않은 보고가 올라오니 누나를 타일러달라고 했다. 황 서기는 누나에게 자중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정의감이 강한 누나는 굽히지 않았다. 협동농장에 근무하던 질녀도 어머니 성격을 닮아 관리위원장의 부정을 폭로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다가 정신병에 걸렸다. 조직부 부부장은 황 서기에게 누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 살게 해야겠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양강도로 강제이주당한 누나는 그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겨야 했다.
   황 선생은 누나와 질녀를 보호할 수 없었던 것은 계급투쟁 이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산주의자들은 계급적 이익을 우선시켜 부모-자식, 형제자매 관계를 갈라놓고 민족을 분열시키고 적대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계급투쟁으로써 계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더 유력한 도적질로 도적을 없애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논리다.>
   황장엽 선생은 출신성분이 나쁜 사람이 범한 과오를 변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노동당 조직부장이던 김영주한테, 보통학교 시절 담임 선생의 아들이 관계된 사건의 선처를 부탁했는데, 계급적 문제이므로 안 된다고 거절당하였다고 한다. 일단 문제가 계급적인 것(출신성분과 관계된 사건)이 되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계급적 원칙을 관리하는 곳이 노동당 조직지도부이다. 노동당의 규율을 관장하는 부서이니 가장 힘이 세다. .
  
   1990년대 후반 북한의 飢餓(기아)사태를 다룬 책중에서 가장 종합적인 분석과 자료를 담고 있는 것은 구호단체 월드 비전의 부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앤드류 S. 나치오스(ANDREW S. NATSIOS)가 쓴 '북한의 대기근'(The Great North Korean Famine:Famin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2001.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1994-1998년의 대기근 때 수백만 명이 굶어죽어가고 있는데도 북한 내에서 활동하던 외국의 구호활동가들은 "우리는 굶어죽은 시체도 보지 못했고 꽃제비도 보지 못했다"면서 언론 보도를 부인하였다고 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연구자들이 탈북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수수께끼가 풀렸다. 한 조선족 사람은 1998년5월 북한을 여행했을 때 본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거리는 이상하게도 깨끗했습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사람들을 향해 나오지 말고 건물 속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교통경찰관들이 행인들을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느라고 바빴습니다. 내가 왜 저러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중국과 한국의 적십자 표시가 붙은 자동차가 지나갔습니다. 나는 거리에서 한 노점상 아주머니가 어린이를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말리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내 아이 다섯 중 둘이 굶어죽었습니다. 내가 팔고 있는 이 옥수수는 나에겐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걸 훔치려고 했습니다. 무의식중에 너무 화가 나서 두들겨 패게 된 것입니다"라고 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외국 구호 단체가 방문하는 날이면 시민들은 건물 안에 있어야 하고 좋은 옷을 입지 않고선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외국인에겐 절대로 말을 해선 안된다는 지시를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김정일이 대기근 사태 초기에 솔직하게 참상을 알리고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의 필자는 20세기의 5大 기근은 모두 전체주의 국가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1930-33년의 소련 우크라이나 대기근, 1958-62년 중공 대기근, 1984-85년 이디오피아 대기근, 1975년의 캄보디아 대기근, 1990년대 말 북한의 대기근이 그것이다. 이들 전체주의 국가는 대기근이 발생했는데도 정치적인 이유를 중시하여 신속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아를 해결하는 자유까지도 속박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 손실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著者(저자) 나치오스씨는 의미 심장한 통계표를 하나 제시했다. 북한의 계급구조와 영양불량 상태와의 상관 관계이다. 金日成 시절 북한의 계층은 충성분자들인 핵심계층이 전체 인구의 25%, 동요계층 55%, 불만 계층 20%로 분류되었다. 유엔이 1998년에 조사한 북한인구의 영양상태를 보면 약 32%는 영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62%는 중간 정도의 영양부족이었다. 약 16%는 극심한 영양 부족이었다.
  
   이 통계는 25%(핵심 계층) 對 32%(영양양호), 55%(동요계층) 대 62%(중간정도의 영양불량), 20%(불만계층) 대 16%(극심한 영양불량)의 대응을 보인다.
  
   이 통계를 보고 하기하라 료(전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 평양특파원. '조선전쟁'의 著者)같은 일부 인사들은 金正日이 불만계층을 정치적으로 숙청하기 위하여 대기근 사태를 이용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북한 대기근'의 저자는 이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권력과 餓死者(아사자) 사이엔 상관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우선 金正日은 핵심계층만이 사는 평양주민들과 당간부 및 군인들한테는 식량을 공급했고 농민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식량 공급을 해주지 않았다. 식량배급이 끊겨버린 사람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백성들이었다. 餓死者는 주로 정치적 배경이 약한 이 계층에서 발생했다. 결국 金正日 정권의 계급차별이 힘 약한 사람들을 집단적 餓死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이다. 집안에서도 힘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주로 굶어죽었다. 弱肉强食(약육강식)의 정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지옥의 세월이었다는 이야기이다.
  
   하기하라 료씨는 이렇게 말했다.
  
   <계급차별 사회에서 식량이 모자라게 되면 힘 있는 사람은 식량을 많이 차지하고 힘 약한 사람은 몫이 작아져 굶든지 죽게 된다. 여기에다가 지배층이 이들을 고의로 내팽개쳐버리면 敵對(적대)계층에서 집중적인 아사자가 발생한다. 함경남북도와 자강도에서는 적대계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운송수단도 취약했다. 여러 가지가 겹쳐 아사자가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체제의 구조적 생리와 金正日의 의도가 합쳐서 발생한 餓死살인으로 봐야 한다.>
  
   더구나 김정일은 자신의 비자금과 남한에서 올라간 100억 달러로 추정되는 金品을 식량수입에 쓰지 않았다. 국가통치자가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 떼죽음을 몰고왔다면 학살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황장엽 선생은 회고록에 붙인 논문에서 북한정권의 수령론은 뿌리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이라고 분석했다.
   <전체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장 우수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이 대표할 수 있다는 사상과 결부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무시하는 사상으로 전환되었다. 파시즘에서는 어떤 특정한 민족만이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서 인류를 대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마르크스주의는 노동계급이 가장 진보적인 계급으로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계급의 이익은 당이 대표하고, 당의 이익은 수령이 대표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어 결국 수령이 全사회의 이익을 대표하며 모든 사회 성원들은 자기 운명을 수령에게 전적으로 의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
   黃 선생은 북한의 경우 계급투쟁론에, 통치자를 무조건 숭배하고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한다는 봉건주의가 결합되어 최악의 전체주의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전체주의, 계급주의, 봉건주의가 3重으로 결합된 게 북한 식 수령절대주의이다. 그는, 수령절대주의는 全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하나 한 개인에 민족의 이익을 종속시킨 것으로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했다.
   북한엔 최고존엄이 김정은 한 사람뿐이지만 한국에선 5000만 명이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이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그래서 1 대 5000만이다. 북한주민들까지 존엄한 존재로 만들어 7300만 대 1의 구도로 전환하는 게 자유통일의 전략이다.

[ 2014-01-09, 22:27 ]

 

 

 

애국교과서 학살 사태를 막지 못한 朴槿惠 정부의 無力함을 개탄한다!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책은 단 한 권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전체주의적 좌익선동 세력이 우파 정권 하에서도 이런 짓을 하는데, 그들이 집권하면 인민재판이 벌어질 것이고 반드시 피를 볼 것이다.

 

趙甲濟   

 

 

 

교육부가 어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학교가 외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 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발표 이후 청송여고가 외압에 굴복,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철회하였다. 교육부가 학교의 독립성을 지켜주지 못한 셈이다.
  
  國史(국사)교과서는 체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교육수단이다. 국가가 체제와 국가를 긍정하는 교과서를 배척하고, 부정하는 교과서만 채택, 교육을 시키는 것은 自殺(자살)행위이다. 정부는 이런 自殺행위를 방치, 내지 방조해온 책임이 있다. 대통령, 교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당이 나서야 한다. 좌편향 교과서로 조국을 증오하는 법을 배운 학생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국군의 좌경화가 우려된다. 남북한의 좌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을 수호해야 할 국군까지 오염되면 체제는 무너진다.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책은 단 한 권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전체주의적 좌익선동 세력이 우파 정권 하에서도 이런 짓을 하는데, 그들이 집권하면 인민재판이 벌어질 것이고 반드시 피를 볼 것이다. 反역사적-反교육적 교과서를 허용하는 나라는 반역을 허용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
  
  보통사람들은, 公權力(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면 조폭이나 선동꾼, 깽판꾼들에게 굴복한다. 교학사 교과서를 일단 채택하였다가 포기한 학교는 공권력보다 좌파 선동꾼들의 협박이 더 무서웠을 것이다. 경찰이 강도떼에 항복하면 보통사람들은 강도를 섬길 수밖에 없다. 일부 학교는 애국적 관점에서 쓴 교학사 교과서를 포기하고, 反대한민국-親북한적 관점에서 쓴 교과서를 채택, 학생들에게 좌경 역사교육을 시키기로 결정했다. 선량하지만 약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없는 정부는 결과적으로 惡과 敵을 돕는다.
  
  교과부가 책임감을 갖고 교과서 검인정 단계에 개입하였더라면 좌편향 교과서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사실에 부합하는가, 헌법정신에 맞는가, 공정한가라는 세 잣대로 교과사를 검증하였더라면 反대한민국-親북한정권적 기술은 막을 수 있었다. 교과부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방관자 노릇을 하다가 대통령과 언론에 끌려다니면서 수동적으로 대처한 결과 학교를, 反국가적 역사교육의 場(장)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좌경 세력이 학생들의 영혼을 훔치도록 정부가 도와준 꼴이다. 정부, 정당, 언론은 자기 나라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시비할 자격이 있나?
  ,,,,,,,,,,,,,,,,,,,,,,,,,,,,,,,,,,,,,,,,,,,,,,,,,,,,,,,,,,,,,,,,,,,,,,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학교가 외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 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교직단체 등의 항의방문 및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번복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과서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 발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4년 1월 6일(월) ~ 7일(화) 실시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1월 8일(수) 발표하였다.
  □ 단위 학교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총 20개교의 교과서 변경과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의 중점 내용은 한국사 교과서 선정 번복 사유와 번복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 등이다.
  □ 이번에 실시한 특별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 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 · 교직단체 등의 항의 방문 및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향후,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김필재 기자)
  ,,,,,,,,,,,,,,,,,,,,,,,,,,,,,,,,,,,,,,,,,,,,,,,,,,,,,,,,,,,,,,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교과서 집필기준'을 위반!
  
  대한민국 정부가 UN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조작했는데도 검정 통과.
  
  김필재
  
  최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천재교육’이 발간한 교과서가 ‘교과서 집필 기준’을 무시한 채 역사적 사실을 조작, 대한민국 정부수립(建國) 부분을 기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부터 일선 고교에서 읽히게 될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교과부가 2011년 공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2009년 개정교육과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총 17페이지 분량의 집필 기준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항목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建國) 과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도록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정세와 냉전의 형성과정을 기술한다. 한반도 38도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모스크바 삼상 회담의 결정에 따른 신탁통치 논란과 미소 공동 위원회 활동 상황을 소개한다. 미군정 3년 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정치 세력들의 동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광복은 연합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과임을 유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UN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정부 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사건 및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천재교육’이 발간한 교과서의 경우 집필기준에서 제시한, 대한민국 정부가 UN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문제의 교과서는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한 유엔 총회의 결의를 조작,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고 기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검정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 교과서를 어떻게 합격시켜주었는지 궁금하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 2013-09-25, 18:20 ] 
 
  

[ 2014-01-08, 16:12 ]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