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가는 인도불법점유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단체장부터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방식이다. 국가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손으로 뽑다보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단점 중에서 무엇보다 법 집행의 엄중성 결여를 꼽는 사람들이 많다. 불법행위를 단속함에 있어 다음 선거를 의식한 탓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아님 대응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경우가 바로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행위다. 소위 말하는 생계형 노점상들인데 이들에 대한 단속이 느슨함을 틈타 인근 점포에서도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다.
누가 봐도 좀 과한 도로점유를 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행정기관을 납득할 수가 없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도로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주민들 모두의 힘으로 만든 공용부지를 일부 상인들이 무단점유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사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부터 제일 많이 흐트러진 게 바로 도로의 무단점유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마다 도로는 일부 상인들에 의해 불법점유되어 있으며 그로인해 거의 매일 겪는 주민들의 불편은 매우 크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불법점유되는 도로가 자꾸 늘어간다는 사실이다.
왜 불법행위가 줄지 않고 늘어가는지 그 해답은 바로 관할관청이 쥐고 있다. 신고 때만 잠시 단속하다 그리곤 인력부족을 내세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주민을 위해 뽑은 일꾼이 주민의 재산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그 무능력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