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슴니다.
형소법 중 구속기간 갱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법원주사보 문제의 지문중
판결후 상소기간중 도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있어 원심법원이 구속기간갱신결정만을 하였었다고 하더라도 상소심은 나머지 1회의 구속기간갱신결정밖에 할 수 없다. (O)
라는 지문에 나왔었는데요, 이지문은 형소법 105조 규정을 적용했을때 맞는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부하다보니
인신구속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재형2003-4 에서 65조 1항을 보니
"구속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는 1차 갱신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결과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원심법원이 법 제105조를 적용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후 상소심에 계속되었을 경우 상소법원은 법 제 92조 2항에 따라 1차 또는 2차에 걸쳐 구속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고 나와있는데
이건 위의 지문상반되는 것 이 아닌가요?
어떤 점이 차이가 있어서 첫번째 지문은 1회밖에 못하고 예규에서는 2차에걸쳐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둘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제92조 제2항에 따르면 항소심부터는 2차 내지 3차까지 갱신이 가능하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인신구속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한편 위의 문제는 2007년 개정전의 문제라는 것도 인식하시구요. 그때에는 3차까지 갱신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