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혹시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 제안을 안하고 2주 입원 기간동안 치료받은 후 그냥 퇴원하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 퇴원 후 저희가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합의제안을 해야하나요?)
==>그렇습니다.
치료를 다 받은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2. 만일 경미한 사고라면 MRI 같이 비싼 검사는 하지 않고, 2주진단 채우기전에 퇴원하는 게 더 합의금 산출에 유리 할 수 있나요? (물론, 향후 휴유증이 있을 경우 MRI등의 검사를 하고 다시 치료하겠다고 합의서에 기재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2주진단 채우기 전에 합의하는 경우, 병원으로 나갈 치료비(계속치료 한다면) 부분을 피해자가 합의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미 퇴행성으로 허리가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기왕증이 있었다면 MRI 등의 검사를 하는 게 오히려 합의금 산출에 불리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결과가 나오면
MRI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의사의 처방없이 MRI 촬영하여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결과가 나오면 보험회사에서 MRI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입원 시 나이, 무직의 이유로 휴업손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일일 8,000원이 적용(통원치료와 동일하게)되나요?
==>69세, 무직이라면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여지며,
1일 8천원은 실제로 통원한 날만 지급됩니다.(휴업손해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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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배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