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단속된 농막입니다.
사진상에 불법내용을 보면
1. 농업용 시설인 비닐하우스를 농업용이 아닌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농지에 농사짓지않고 마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3. 농막 앞에 데크를 시공하여 사용함으로서 농막허용면적 20m2 를 초과하였습니다.
4. 농막 지붕에 보면 TV 수신용 케이블 안테나를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많은 불법사항이 보입니다.
시골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은
농막의 원래 용도가 농부가 거주하는 집으로부터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위치에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농기구 및 농자재를 보관하는 임시창고 또는 임시 휴식공간이였습니다.
농막의 농지법상 분명히 임시 농업용 시설(창고) 입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
그런데 농막 관련 법과 지자체 업무지침(운영지침)이 계속 변하고 있어
농막을 사용사용하고자 하는 농민 및 주말농장 운영 도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또 농막관련 기준 법에 개정될 예정이니까요.
농막의 법적 행정운영지침의 변화 과정입니다.
1. 최초 농막은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였고
현지 농민분들은 신고없이 컨테이너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2.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농지법상 농업시설인 농막을
건축법을 관리하는 국토부에서 농막을 건축물로 봐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농막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행정처리 방식이 바뀝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다시말해 이제 농막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지않는 한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업시설에서 건축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막을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3. 그러다 시간이 흘러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시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이 삭제됩니다. ( 설치해도 된다는 말인지? 아닌지? 기준없이 그냥 삭제되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지업무편람 -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여러 개의 농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 ☞ 농막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농지불법 전용에 해당함 ☞ 농막으로 허용되는 연면적은 건축물 뿐만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포함하여 판단 ☞ 농지를 포장하여 농막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행위는 농작물 경작지에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의 전용행위임 |
그래서 지자체에선 '설치를 필요로 하지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이 농막설치 기준에서 삭제가 되다보니
농막을 사용하는 민원인의 요청이 빈번한 관계로 설치해도 된다로 해석하고 허용해줬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농막 관련 기사에도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4. 또 세월이 흘러
도시민의 주말농장 내 농막 사용 중 꼭 설치했으면 하는 수세식 화장실 설치와 정화조 매립에 대해
정화조를 설치해도 된다? 안된다? 라는 조항이 농지법에도 건축법에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민원이 접수되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 농막의 정화조 설치는 별개의 허가 문제다 라고 해석하면서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에 동조하여 농막에 정화조 설치되는 지역이 많아졌죠.
5. 그러다 2021년 횡성에서 불법 농막에 관한 많은 민원 접수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주말농장 농막에 와서 숙박하며 주말주택처럼 사용하는 도시민들이 많아지다보니 현지민들과 잡음이 발생하면서)
정식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농막으로 신고하고 설치한 후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는 농막사용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기사화되고 말 일이라 생각하였는데
2023년 6월 농막에 대한 세부적인 농지법 시행규칙이 법규로 개정될 예정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농막은 다시 원안대로 설치해야 하는 시절이 된 듯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막에서의 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세워진 듯 합니다.
불법의 기준은
1. 전입 신고 (거주시설 사용의 근거)
2.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이용 등을 하는 경우
3. 내부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주거로 판단 ( 실제 창고로 쓰는 면적이 75%를 초과해야 함)
4.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 (농사용 면적이 줄어드는 원인을 20m2 이하로 제한)
그리고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3년마다 연장신청할 때
불법 증축이나 농지에 농사짓지않고 마당,정원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게 개정안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 농지를 주말주택 마당과 정원으로 꾸며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명문화하려는 이유는
지금까지 농막에 관한 행정지침(운영지침)이 지자체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 사례 등을 바탕으로
천차만별 다양하게 적용되어 민원처리를 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농막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민원인 또한 '내로남불' 식 해석하고 담당자들과의 잡음이 발생하고 있어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 업무 혼란이 없도록 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에 버금가는 농막단지 조성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
여기까지 읽고 보니
앞으로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회원님들은 어떤 농막을 설치하고 사용해야 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말주택을 원하시면 건축허가 받아 주말주택을 건축해서 사용하시고
주말농장에 가서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는 농막을 원하시면 (야간취침은 불법으로 명문화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막만 가져다 놓고 낮에 사용하시는 것이 합법입니다.
혹여 공무원이 밤에 야간취침 단속나올 일 없으니 탁상행정이 뻔한지라
나 편한대로 쓰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주변 이웃들과의 마찰로 인해 민원신고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단속되시면
잘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피하고 볼 일이라고 하지요."
시골지역 농막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정화조 설치까지 허용하면서 융통성있게 법해석을 하고
도시민의 주말농장과 농막에 대하여 관대한(?) 대처가
결국 적지않는 주말농장에 설치된 농막을 주말주택에 준하게 설치하고 마당을 꾸미고 사용하여
대대적인 단속의 빌미를 제공하였기에
이제 다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까지해서
농막을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농업용창고로서의 원래 사용목적에 맞춰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는 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 농막 설치하고자 하는 회원님은 강화된 농막관련 농지법 개정안에 기준으로 주의하여 설치,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막을 사용하시는 회원님들은
매도할 때나 원상복구를 하곤했던 (매수자의 농취증 발급을 위해선 농막 외 면적은 농사짓고 있는 현황을 유지)
농막외 시설물들과 정원 마당은 단속되면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감안해서 주말농장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농림식품축산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기사입니다.
https://v.daum.net/v/20230511110024002
[출처] 2023년 6월 입법 예고된 농막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비하세요.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 작성자 지성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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