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수료는 접수 후 다음날 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한 접수는 문서 내용의 것은 나중에 심사관이 판단(방식심사)하더라도 우선 프로그램이 판단하기에는 갖추어야 할 기본은 갖춘 상태임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의한 문서 작업 및 전송 버튼을 클릭한다든지 해서 진행중에 '접수'와 같은 단어가 뜨는 상태 까지 가서 확인 버튼이 클릭되면 접수가 되었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주말은 언제나 있고,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있게 되는 경우 및 하여간, 전송하여 접수된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특히 연휴인 경우 할 것없이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날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출력한 후 여기에 해당 부분을 적어 입력하면,
--------------------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그 다음날까지 접수번호에 기관코드(0131)가 추가된 납부자 번호를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0131-X-X-XXXX-XXXXXXXX-XX
-------------------------------
접수 후 다음날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납부한다는 것은 연장이 아닙니다.
공인인증서를 USB를 이용하여 다른 시스템(노트북 등)으로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것은 CD로 복사하여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특허청인증서는 물론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에 대한 위험성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허청에 출원인코드로 로그인하여 제출결과조회 화면을 열면, "아래와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수수료 항목이 있고 숫자가 링크로 되어 있어서 이 숫자를 클릭하면 수수료 숫자를 클릭하시면 해당 건의 납부용지를 출력할 수 있고 여기에는 금융기관에 납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기가 받을 영수증도 함께 있습니다. (영수증출력이라는 항목으로 된 페이지도 있습니다)
절차 진행중에 인쇄하는 단추가 있습니다 마는 출력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자신의 특허넷시스템(서식작성기)을 열고 [제출결과]단추를 클릭하여 열리는 페이지에서 영수증을 보고 출력할 수 있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얼마 숫자로 된 것이 파란색(링크)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
유박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너무나도 생소하고 모르는 개념들의 늪에서 유박사님의 도움으로 나올수있었는것 같습니다. ^^
오늘 드디어 실용신인출원서등록을 했습니다.
한단계 한단계씩 옮겨가는데 어찌나 떨리던지요 ㅋㅋ^^;
ㅎㅎ 또 질 문이 하나있어서요..
이제 개인으로 해서 출원하니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오늘이 토요일 이라서 내일 일요일도 은행이 문을 닫고, 일요일 즉 공휴일이 다음날이면 하루더 연장해서 월요일에 수수료를 내도 되는 것인가요?
인터넷으로 하려니 어찌나 까다롭던지요..
그리고 컴퓨터 하드에 공인인증서를 넣어둿는데 이걸 usb로 이동 시키는 방법도 있나요?
그렇게 만약 이동해서 다른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또 넣을수잇나요?
ㅎㅎ 자꾸만 질문들이 많아지네요^^
이제 발명이라는 세계에 처음 입문을 하는 기분 ^^ 좋네요^^ 유박사님이 이렇게 좋은 카페를 운영해 주셔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내용중, '오늘 드디어 실용신인출원서등록을 했습니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전송하여 접수되었다'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아직 등록한 것은 아닙니다 ^.^
^^; ㅎㅎ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전송하여 접수했습니다..
절차 진행중에 인쇄하는 단추가 있습니다 마는 출력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자신의 특허넷시스템(서식작성기)을 열고 [제출결과]단추를 클릭하여 열리는 페이지에서 영수증을 보고 출력할 수 있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얼마 숫자로 된 것이 파란색(링크)으로 나타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