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02. 09. 09:40.경 〈글번호 5018 제가 선고공판 날 소지하고 법정에 출석한
유언장입니다.〉에 올린 유언장을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법정에 출석하였습니다.
〈글번호 5013 누구를 특정한 글일까요〉에서 울렸습니다만,
⌜닉-네임 석채⌟란 자가 2016. 06. 11. 05:25:18경,⌜다음 카페 택시노동자사랑방
자유게시판⌟에 “창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모일 모시 누구는
틀림없이 구속된다. 아니다. 구속확률 50%에 건다. ‘띠리리링’ 전화기에 낮선 번호가
뜬다. 조심스럽게 수신을 선택했다. “00청인데 언제 저희 청을 방문하셔서 간단한 진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는가 하면,
대구택시노조단체 간부 한 분이 나에게 “지금 모 택시사업자가 박국장님이 구속될 것이다.
라고 떠들고 다닌다는데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라고 말하였을 정도로,
당시 악의 무리들이 나를 감옥에 보내기로 혈안이 되었던 상황에서,
하종민 판사가 “김푼순이 2014. 4. 14.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국선변호사의 “변론재개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직감적으로 오늘 나를 법정구속을 할 줄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였고, 미리 유언장을 소지하고 냉정한 자세로 법정에 출석하였던 것입니다.
“사건 2016고단3677 피고인 박용우” 판사의 호명을 듣고 나는 재판장 앞에 나섰으며,
하종민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한다. 도망갈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구속을
한다.”라고 선고하면서 나에게 “피고인, 구속된 사실을 알릴 가족의 연락처를 말하고,
할 말 있으면 해봐”라고 나를 경멸하는 듯한 눈으로 노려보면서 명령하기에,
나는 판사에게 엿이나 먹어라 라는 마음으로 “나는 고아라서 연락할 가족이 없습니다.”
단, 이 사건 재판장님께서 국선변호사께서 신청한 “변론재개신청”을 거부하여
“김푼순이 2014. 4. 14.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의 법령을 위반한 판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라고 하종민 판사를 향해 차분하게 냉정한 어조로 또박또박 진술하였고,
교도관에 이끌려 감옥소에 입소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내가 억울하다고 악을 쓰고 소란을 피울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소란을 피면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하려고 단단히 준비하였던 하종민 판사에게 완전히 엿을 먹였다고나
할까요? 위의 나의 법정진술은 유광선 법정검사가 처음부터 내가 진술이 끝날 때까지
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듣고 있었기에 사실임을 입증할 것이고, 나를 호위하였던 성명미상
의 법정교도관들이 입증할 것이고, 특히 판사를 보좌하는 여성사무관 또한 생생히
기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야-튼 나는 감옥소에 도착하여 입소절차를 마치고 의무실에 가서 건강체크를 하는데
혈압이 250 이상이나 올라갔을 정도로 당시 나의 몸상태가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2017. 02. 10. 구치소로 면회를 온 00교통분회 위원장 김깔끔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17. 02. 13. 09:55경, 변호사접견을 온 방무능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무죄를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도와주겠다.”라고 답하기에
나는 즉석에서 방무능 변호사가 내미는 변호사선임계에 무인을 찍었으며,
2017. 02. 14. 김깔끔 위원장에게 나의 통장을 주면서 방무능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
33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나는 구속되기 전, 00교통분회 조합원들이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에 대해
00교통(주)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김깔끔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이를 방무능 변호사가 변호사비용을 받지 않고 승소액의 10%를 지급받기
로 계약을 하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있었기에 나는 김깔끔 위원장과 방무능 변호사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특히 변호사비용을 받지 않고 승소액의 10%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하고 사건을 수임한
방무능 변호사에게 나는 고마운 마음에서, 김깔끔 위원장에게 퇴사한 조합원들의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그리고 현재 근무 중인 조합원들의 입사일자를 건네받아서는
조합원 개인별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을 산출한 후,
이를 방무능 변호사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는 등 하여 방무능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만큼,
방무능 변호사도 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나를 위해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최저임금 사건은 김깔끔 위원장과 00교통(주) 대표와 재판과정에서 00교통(주) 대표가
김깔끔 위원장에게 약 7,000만원을 주기로 상호 합의가 되었고,
김깔끔 위원장이 00교통(주) 대표로부터 7,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진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많이 모자란 것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구조적인 부패와 암덩어리가 온 조직 전체에 퍼져 있는 이유일까요?
재판부에서 2017. 03. 23.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통지서가 발송되었음에도
방무능 변호사는 내가 2017. 02. 14. 변호사선임비용 330만원을 송금한지 30일이 지난
2017. 03. 15.까지 콧배기도 안 비쳤던 것입니다.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사건 심리기일에 3회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이
되었듯이, 재판부가 명령한 2017. 03. 23.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사건
또한 “항소기각판결”이 된다는 사실을 방무능이 변호사로서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고
보았을 때, 나는 2017. 03. 15.까지 변호사접견을 하지 않는 방무능 변호사에 대해 많은
의심을 갖게 되었고, 저들의 수작에 놀아나서는 안된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2017. 03. 15.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항 소 이 유 서
사 건 : 2017노980(무고)
피고인 : 박 용 우
가. 이 사건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2016. 09. 20. 원심재판부에 제출한 3건의 사실조회촉탁신청에 대해,
원심판사가 3건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판결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한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심리미진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판결한 잘못된 판결이라 사료되오며,
② 원심판사가 이부패와 김푼순의 증인신문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증인진술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결심을 하고 선고기일을 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한 재판진행이라고 사료되오며,
③ 이민정 국선변호사가 2016. 12. 23.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심재판부에
“택시물류과 김푼순이 201. 04. 14. 정부운영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에 결제한
금영운수(주) 2009. 01.부터 2013. 12.까지의 운수종사자명단 월별현황”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위해 ⌜공판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판사가 국선변호사의 ⌜공판재개신청⌟을 거부하고 2017. 02. 09.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
틀림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2017. 03. 15.
위 피고인 박 용 우 (인)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귀중
내가 2017. 03. 15. 항소심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자 방무능변호사가 2017. 03. 17.
11:00경 변호사접견을 왔기에, 나는 무죄를 입증하는 사건자료를 보이며 설명하려고 하자,
방무능 변호사는 편지로 하라면서 발신인의 의견은 일체 듣지 않고 “김푼순의 증언이
거짓진술이 많다. 이를 중심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겠다.”라고 말한 후 변호사접견을
끝냈던 것입니다. 사건의뢰 후 첫 번째 접견에서 고작 30분간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방무능 변호사의 변호인접견표입니다.
칭호번호 | 3451 | 성명 | 박 용 우 | |
구분 | 년월일 | 변호인 | 접견시간 | 상담시간 |
2017-02-13 | 방무능 | 09:55-10:25 | 30분 | |
2017-03-17 | 방무능 | 11:00-11:30 | 30분 | |
2017-03-31 | 방무능 | 09:30-09:50 | 20분 | |
2017-06-13 | 방무능 | 13:25-13:40 | 15분 | |
2017-07-19 | 방무능 | 09:10-10:00 | 50분 | |
2017-08-28 | 방무능 | 10:00-10:30 | 30분 | |
방무능 변호사가 2017. 03. 22.자로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올립니다.
항 소 이 유 서
사 건 : 2017노980(무고)
피고인 : 박 용 우
1. 원심판결의 요지 (이하 생략)
2. 위 증거목록 서류들의 현출 경위 (이하 생략)
3 피고인 주장의 요지와 그 근거 (이하 생략)
4. 정보공개신청의 절차와 피고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하 생략)
5. 피고인의 주장과 이부패 등의 반박에 대하여
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통하여 이부패와 김푼순이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공개결정통지는 2014. 4. 14.자로 전자결제시스템으로 결제된 문서이므로
위조할 수가 없고,
②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고, 전화통화와 문자
메세지로 통지를 하였으며, 공개된 서류를 수령하러 오지 않았으므로 김푼순이
보관하다가 2014. 4. 25. 경 등기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으며,
③ 그 이후에 피고인이 시청을 방문하였을 때에 피고인이 위 수수료조로 1,000원짜리
수입인지를 주기에 김푼순이 거스름돈 300원을 돌려주었고,
④ 수령한 수입인지는 피고인이 2014. 4. 4.자로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출력하여
그 뒷면에 부착하고 접수인을 찍었는데 흐리게 나와서 수기로 2014. 4. 14.로 기재
하였으며,
⑤ 수입인지 하단에 ‘2014. 4. 14. 처리’라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위 정보공개청구의
처리시한을 감안하여 소급하여 날짜를 기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의문이 남는 점은
① 위 처리일자인 2014. 4.경 이 사건 문서 전후에 김푼순이 처리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의 양식과 다른 양식의 정보공개청구서가 사용되었는지?
② 김푼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정보공개 된 서류를 보관하다가 2014. 4. 25.자로
피고인에게 등기로 발송한 후, 그 이후의 어느 일자(김푼순이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에 피고인으로부터 1,000원짜리 수입인지를 받아서 청구서에
첨부하였다고 하는데, 왜 수입인지 날인에는 수기로 2014. 4. 14.로 기재되고
“2014. 4. 14. 처리”라고 기재를 하였는지?
③ 다른 관공서에서는 피고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를 수령한
피고인이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서류를 수령하여 왔는데 왜 김은숙은
증언에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당사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지? 등입니다
2017. 3. 22.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방 문 일
대구지방법원(제6형사부) 귀중
회원님들께서 내가 직접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방무능 변호사의 항소이유서를 비교‧검토하여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선임비용 330만원을 받은 변호사가 항소이유서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인용하여 증인들의 위증에 대해 지적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소송법⌟ 조항을 인용하여 국선변호사가 신청한 〈공판재개신청〉을
거부한 1심판사의 재판진행과 관련 위법행위를 지적하지 않았는가 하면,
1심판사가 대법원판결까지는 무죄라는 ⌜헌법정신⌟을 위반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을 한
월권행위에 대해 ⌜헌법조항⌟ 하나 인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무능 변호사가 2017. 03. 31. 09:30경 두 번째 변호사접견을 와서는 한다는 말이 “나를
불신하면 변론을 못한다. 변호사선임을 취소하라. 당신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온나라
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나는 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라고 생각한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같은 날 09:50경에
변호사접견을 마치고 접견실을 나갔던 것입니다. 고작 20분간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나는 감방에 돌아와서는 방무능 변호사의 말에 의한 큰 충격으로 밀려오는 가슴통증과
호홉곤란이 발작되어 교도관에게 “니트로글리세린” 알약 한 알을 구하여 혀밑에 넣고
안정을 취하면서 “참아야 한다. 냉정해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나가야 한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나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안정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도 복도 없이 태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도리어 고통만 주려고 하는 사람들만
생기는지? 나 자신이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감방 수형자들 모르게 구석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에는 항소심재판진행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글이 훗 날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는데
약간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 해서 오직 진실된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