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가 나니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정해진 장소나 특정 근무시간 없이 시간이 날때마다 노상 아무데서나 물건을 파는 것도 휴업손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소득신고나 세금을 내는 게 없습니다.)
2. 차에 치인 후, 가해자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했기때문에 피해자인 저희는
사고에 대해 설명을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더 크게
부풀리지는 않을까요?
3. 2주진단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 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가 10:0, 9:1, 8:2 등이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합의할 때 10% ~ 20% 비율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 지요?
(만일 상대방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제 3기관에 의뢰해서 재평가 받을 수 있는지요?
경미한 사고라 소송 등 금전이 들어가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4. MRI 결과 퇴행성 디스크에 나이도 많은 경우 단순히 사고 이후 더 아프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사고 기여 인정을 안 해주겠죠? (경미한 사고의 경우, 민사소송은 별로 의미가 없고 보험사가
제시한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겠지요?)
5. 2주입원 치료에 휴업손해 인정을 못 받아 80만원 정도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MRI, CT, 두 검사비(70만원 정도)를 그대로 공제해서 합의금 10만원을 받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런 비싼 검사가 상대방 가해자의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요?
6. 처음에 입원 2주 진단이 나왔으면 2주 입원 치료 후에 다른 병원에 가서 통원으로 2주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여러 병원에서 무한정 치료가 가능한가요?
어느 시점이 되면 치료비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나요?
그리고 그 후 합의하면 위로금과 통원교통비 8,000원만 일수계산해서 받게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