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 하수침수 막기 위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접수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며, 해당 지역에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예산을 우선 지원한다.
○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26곳씩 총 135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까지 1조 3,106억 원의 국고를 투입하고 있다.
○ 그 결과 사업이 완료(4~5년 소요)된 지역 43곳은 현재까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지역의 침수 피해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월 말에 ‘2022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과거에 측정된 강우강도를 바탕으로 침수 정도를 모의계산(시뮬레이션)한다.
○ 이를 바탕으로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의 국고를 지원받아(30~60%*)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공사를 실시한다.
* 광역시 30%, 그 외 시군 60%
□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의 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시침수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계획.
2.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현황(2013~2021).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 |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계획 |
□ 목 적
○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또는 우려), 공공수역 수질 악화(또는 우려) 지역 등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시행, 하수관 키우기, 저류시설·펌프장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
※ 근거 법령 : 하수도법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등)
□ ’22년 지정계획
○ (지정절차) 지자체 수요조사(6~8월)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9~10월中) → 선정위원회 심사(10월末) → 지정‧공고(10월末)
- 수요조사 :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계획 안내 및 지정신청서 제출 요청
- 서류‧현장조사 : 침수피해 이력, 하수도정비 시급성, 타 사업과 중복성 등에 대해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환경부‧지방청‧환경공단‧지자체 합동)
- 선정심사 : 지정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
○ (선정기준) 과거 ①침수피해가 있거나 ②침수 우려지역으로 인정된 지역 선정
- 사업별 침수면적, 침수횟수, 사업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 지역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 및 등급화
- 신청지역 중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에 따른 부처공동사업지역 또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따른 내수재해위험지구는 최우선 고려
붙임 2 |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2013~2021) |
□ ’13년부터 ‘21년까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35곳 지정
구분 | 계 | ’13년 1차(2.2.) 2차(12.26.) | ’14년 (12.17.) | ’15년 (12.1.) | ’16년 (6.28.) | ’17년 (12.26.) | ’18년 (12.12.) | ’19년 (9.27.) | ’20년 1차(9.29.) 2차(10.30.) | ’21년 (11.8.) |
계 | 135 | 21(18) | 11(10) | 11(9) | 10(5) | 11(1) | 12 | 12 | 26 | 21 |
부산 | 10 | | | 금정(금사남) 동래(온천) | | 사상(사상) | 연제(온천천) | 동래(온천천) | 연제구 (거제천) 진구 (중앙시장)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 해운대구 (센텀) 남구(용호) |
대구 | 4 | | 중구 (신천좌안) 남구(월성) | | | | 동구(금호) | | 수성구(신천) | |
대전 | 3 | | | | | 중구(유천2) | 서구(유등천) | | 서구(갑천) | |
세종 | 2 | | | | | | | 조치원 (조치원) | | 조치원(신안) |
경기 | 12 | 부천(굴포) 안산 (본오·군자) 안양(석수4) | 가평 (현리·청평) | 수원 (장다리·인계) 가평(가평) | | 구리(인창) | 연천(연천) | 의정부(송산) | 연천(신서) | 구리 (돌다리·새말·딸기원) 의왕(오전1) |
강원 | 9 | 삼척 (오십천) 춘천(우두) | 춘천(근화) | | | | | | 속초(영랑) 속초(중앙2) 속초(조양2) | 강릉(경포천) 강릉(교항) 강릉 (남대천 우안) |
충북 | 13 | | | | | 청주(내덕) 청주(석남천) | 청주(무심천) | 청주(수곡) 충주(충주천) 충주(연수천) 제천(제천) | 청주(석남천) 진천(진천) | 청주(명암) 청주(영운) 음성(응천) 음성(오갑천) |
충남 | 12 | 논산(종교천) 천안(천안) 서천(판교천) 홍성(상지) 부여 (구교·구암) 예산(예산) | 보령 (동대·궁촌) | | | 천안 (삼룡,원성) | 아산(곡교천) | | 아산(곡교천) | 아산 (온양2, 5동) 아산 (온천동) |
전북 | 3 | 군산(산북) *군산 1단계 완료, 2단계 추진중 | 부안(줄포) | | 부안(부안) | | | | | |
전남 | 26 | 목포(남해) 광양(광양) 여수(세구지) 순천(조곡) 진도(성내) *진도 1단계 완료, 2단계 추진중 | 완도(완도) | 무안(사천) 무안(천장) 영암(대불) | 나주(남평) 순천(남제) 무안(남창) 무안(회산) | 여수(여천) | 보성(주암호) 함평(함평) | 여수(중앙) | 함평(학교) 함평(월야) 완도(군내) 구례 (봉남·봉서) 구례 (냉천·광평2) 담양(담양) 무안(창포) 영광(영광) | 함평(대동) |
경북 | 20 | 성주 (이천하류) | 봉화 (동부·서부) 고령(읍내) | 포항 (중부·남부) 구미(원평) | 안동(중구1) 상주(중앙) | | 포항(형산) 영덕(영덕) | 구미(구미) | 문경(모전) 문경(점촌) 영덕(축산) 안동(풍산1) 예천(예천1) | 경주(서천) 경주(동천) 청도(고수) 청도(원정) 영덕(송천2) |
경남 | 20 | 김해 (활천,회현) 고성(남부) 창녕(남지) | 창원(산호천) *창원 1단계 완료, 2단계 추진중 밀양(외송) | 밀양(무안) 김해(안막) | 사천(사천) 함안(말산) | 고성(고성) 김해(활천) 양산(강서) 양산(물금) | 거제(신현) 양산(북정) | 김해(공단) 밀양(내이) 밀양(가곡) | 통영(중앙) | 사천(동부) |
제주 | 1 | | | | 제주(삼화) | | | | | |
※ 파란색 표시는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완료된 지역임(43곳)
1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개선될 수 있나? |
○ 하수도 시설 용량 부족으로 강우시 하수가 범람하여 침수피해가 상습발생한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별 집중강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수관 키우기, 빗물펌프장․저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침수원인을 해소할 수 있음
【참고】도시침수 예방사업 주요내용 ○ (하수관) 최소설계기준(지선 30년, 간선 50년, 펌프장 50년) 이상 하수관 개량
○ (빗물펌프장) 펌프장을 신설하거나 하수관로 확충과 연계하여 용량 증설
○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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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환경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하수도법」 제4조의3)
○ 하수도 :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
○ 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개인하수도는 제외)
○ 하수관로 :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
○ 하수저류시설 :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
○ 빗물펌프장 : 우천시에 지반이 낮은 지역에서는 자연적인 흐름에 의해 우수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낮은 지역으로 모이는 우수를 하천 등의 방류지역으로 강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펌프시설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