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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추미애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검찰이 연루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심
현안질의에서 밝혀진 증언에 따르면
특히 선관위 서버를 장악하러간 방첩사 1처장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래부터 공범이었고,
(내란 전 국무회의 당시 국정원장이 함께 있었음.
비상계엄 선포 전 지금 정국이 계엄을 해도 되는,
국회의 헌정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한
판단과 승인요청을 위해)
선관위에 파견된 방첩사령부 정성우 1처장 증언에 따르면
'여인형 사령관이 선관위에 국정원과 '검찰'이 올 것.
중요한 임무는 검찰에 맡기고 이후 지원하면 된다고 지시함.
검찰과 공수처의 적법한 범죄자 및 증거물 등의 이첩요구를
위법하면서까지 거부하는데는
이 이유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민주당 탓하는 사람들 있던데
민주당은 탄핵가결 전부터도 한결같이 경찰 공수처 합수본을
계속해서 압박해왔음. 굥 압수수색 및 긴급체포 등을
빨리 하라고 계속 압박해왔고
민주당이 어떻게 좀 해보라는데
지금 위헌, 위법 저지르는 검찰이 집권당도 아닌
야당의 말을 듣지 않고 있고, 들을리도 없을뿐더러
당에서 할 수 있는건 다했음.
재판으로 넘어가는 탄핵심리내용도
빠른 민생인정(빠른탄핵선고)을 위해 구구절절 적지 않고
일부러 딱딱 위헌 위법한 내용들만 적어서 보냈고
상설특검법 발의해서 가결 시킴.
민주당이 당차원에서 현재 검찰을 압박할만한
지휘나 권리가 없음.
당대표 잼시가 계속 발언하는 수 밖에 없고
실제로 계속 기자회견 열며 발언중임
답답한건 알겠지만
우리가 압박해야 될 상대는 법원과 검찰임)
온라인 압박방법(검찰)
국민 신문고 민원제기
https://www.epeople.go.kr/index.jsp
들어가면 가운데 민원신청있음
(본인인증절차있음 참고하셔요.)
합수본(경찰,공수처)으로 이번 12.3 내란사태 관련
출석인, 증거 모든것을 이첩하라
수사권 없는 검찰의 조사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은 믿지 못하며
법적으로도 위법이다.
(복금 풀어놨음)
(저 위에 증언 사진 첨부해서) 검찰도 연루되어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내란공범일지 모르는,
수사권도 없이 언론플레이만 하는 검찰의 수사는
신뢰할 수 없으며 이제 수사에서 빠져라.
국민들이 지켜보고있다.
검찰의 언플에 속지 않는다.
법을 지켜라
내용등으로 민원 신청해서 압박하는 방법도 있음.
(언플을 한다는 건 그래도 국민눈치를 본다는거라
가만히 있는 것보단
온라인으론 화력으로 밀어부쳐서 압박하는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임.)
*민원 내용 다 쓰고 기관선택할때
(중앙국가기관) 대검찰청 선택하시면 됩니다!
+) 민원내용 예시 (똑똑이여시가댓글써줌)
1) 12.3 내란 사건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 했음에도 정성우 방첩 사령부 1처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가 '선관위에 국정원과 검찰이 올 것이므로 대기해라!' 라고 증언한 것을 통해 검찰이 이번 내란사건에 깊숙히 연관되어 있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할수 있다. 2)경찰에서 청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기각한점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을 방해하고 후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검찰에서 구속하여 내란사건의 주요 증인을 모두 데리고 입을 맞출수 있음 3)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다. [시행 2024. 1. 25.] [법무부령 제1071호, 2024. 1. 12., 일부개정]제29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①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② 검사는 제1항의 이첩요청이 범죄수사의 중복 등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첩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처에 이첩한다. 라. 검찰의 공소 기소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4) 검찰청법 제 4조 6. 2항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를 위반등등의 이유로 검찰의 내란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고 절차적 위법성의로 내란죄를 무죄로 하려는 검찰의 뜻이 보이므로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중요 인물과 증거를 즉시 이첩하라
문제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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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 고마워 당장 하러간다!!
ㅇㅋ 바로 함
바로 하러갑니다
하 나도 몸의대화로 해결하고싶다 말을 들어쳐먹질않아 진짜 민주당이랑 조혁당에서는 계속 검찰 손 떼라고 압박하는디 ㅠ
쪽팔린줄 알아야지
썼다!! 고마워!!!
삭제된 댓글 입니다.
중앙국가기관 대검찰청!
함
완 이거라도 해야지 깝깝해서 볼 수가 없어
이거 해볼게!!!!
완~
나는 왜 국민신문고-민원제기 눌러도 일반민원 등등만 나오고 대검찰청 선택하는 칸은 안나오지..?
민원 내용쓰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야 나와~~
@나릏몷은늕야 고마워!
해야겠다
완
완
신청 완
했어
완
완료!!!! 다들 많이 해줘!!
완
내용은 ai 돌렸음
그냥 일반민원 하면 되지??
@mooll 예쓰!
했다!
1) 12.3 내란 사건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 했음에도 정성우 방첩 사령부 1처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가 '선관위에 국정원과 검찰이 올 것이므로 대기해라!' 라고 증언한 것을 통해 검찰이 이번 내란사건에 깊숙히 연관되어 있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할수 있다. 2)경찰에서 청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기각한점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을 방해하고 후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검찰에서 구속하여 내란사건의 주요 증인을 모두 데리고 입을 맞출수 있음 3)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다. [시행 2024. 1. 25.] [법무부령 제1071호, 2024. 1. 12., 일부개정]제29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①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② 검사는 제1항의 이첩요청이 범죄수사의 중복 등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첩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처에 이첩한다. 라. 검찰의 공소 기소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4) 검찰청법 제 4조 6. 2항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를 위반
등등의 이유로 검찰의 내란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고 절차적 위법성의로 내란죄를 무죄로 하려는 검찰의 뜻이 보이므로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중요 인물과 증거를 즉시 이첩하라
라고 민원제기했어
@2024부역자ㄱ-1 어머...... 너무 잘했어!!!!!!!!!!! 본문에다 예시로 추가햐도 될까?!
@국짐해체윤석열탄핵검찰탄핵 응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