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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기타 검찰의 이번 계엄 개입 의혹 정황 및 민원제기 방법
국짐해체윤석열탄핵검찰탄핵 추천 0 조회 1,702 24.12.17 14:04 댓글 3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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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오!!! 고마워 당장 하러간다!!

  • ㅇㅋ 바로 함

  • 24.12.17 14:05

    바로 하러갑니다

  • 24.12.17 14:07

    하 나도 몸의대화로 해결하고싶다 말을 들어쳐먹질않아 진짜 민주당이랑 조혁당에서는 계속 검찰 손 떼라고 압박하는디 ㅠ

  • 24.12.17 14:10

    쪽팔린줄 알아야지

  • 24.12.17 14:12

    썼다!! 고마워!!!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4.12.17 14:14

    중앙국가기관 대검찰청!

  • 24.12.17 14:15

  • 완 이거라도 해야지 깝깝해서 볼 수가 없어

  • 24.12.17 14:16

    이거 해볼게!!!!

  • 24.12.17 14:17

    완~

  • 24.12.17 14:21

    나는 왜 국민신문고-민원제기 눌러도 일반민원 등등만 나오고 대검찰청 선택하는 칸은 안나오지..?

  • 24.12.17 14:22

    민원 내용쓰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야 나와~~

  • 24.12.17 14:41

    @나릏몷은늕야 고마워!

  • 해야겠다

  • 24.12.17 14:46

  • 24.12.17 14:47

    신청 완

  • 24.12.17 15:11

    했어

  • 24.12.17 15:52

    완료!!!! 다들 많이 해줘!!

  • 24.12.17 16:18



    내용은 ai 돌렸음

  • 24.12.17 16:16

    그냥 일반민원 하면 되지??

  • 작성자 24.12.17 16:22

    @mooll 예쓰!

  • 24.12.17 18:47

    했다!

  • 24.12.18 09:22

    1) 12.3 내란 사건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 했음에도 정성우 방첩 사령부 1처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가 '선관위에 국정원과 검찰이 올 것이므로 대기해라!' 라고 증언한 것을 통해 검찰이 이번 내란사건에 깊숙히 연관되어 있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할수 있다. 2)경찰에서 청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기각한점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을 방해하고 후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검찰에서 구속하여 내란사건의 주요 증인을 모두 데리고 입을 맞출수 있음 3)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다. [시행 2024. 1. 25.] [법무부령 제1071호, 2024. 1. 12., 일부개정]제29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 등) ① 검사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② 검사는 제1항의 이첩요청이 범죄수사의 중복 등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첩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처에 이첩한다. 라. 검찰의 공소 기소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4) 검찰청법 제 4조 6. 2항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를 위반

  • 24.12.18 09:24

    등등의 이유로 검찰의 내란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고 절차적 위법성의로 내란죄를 무죄로 하려는 검찰의 뜻이 보이므로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에 중요 인물과 증거를 즉시 이첩하라

    라고 민원제기했어

  • 작성자 24.12.18 10:47

    @2024부역자ㄱ-1 어머...... 너무 잘했어!!!!!!!!!!! 본문에다 예시로 추가햐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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