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노980(제6형사부) ⌜사건진행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2017. 02. 28. 사건접수
2. 2017. 03. 13. 주경봉 탄원서(진정서 등) 제출
주경봉이란 자는 ⌜석채⌟라는 닉-네임으로 2016. 06. 11. 05:25:18경,⌜다음 카페 택시
노동자사랑방 자유게시판⌟에 “창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모일
모시 누구는 틀림없이 구속된다. 아니다. 구속확률 50%에 건다. ‘띠리리링’ 전화기에
낮선 번호가 뜬다. 조심스럽게 수신을 선택했다. “00청인데 언제 저희 청을 방문하셔서
간단한 진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던 자입니다.
3. 2017. 03. 15. 피고인 박용우 항소이유서 제출
4. 2017. 03. 22. 변호인 방무능 항소이유서 제출
5. 2017. 04. 19. 서봉덕 탄원서(진정서 등) 제출
서봉덕이란 자는 “박용우에게 돈을 준 택시사업주들은 수사에 협조하라.”면서
택시사업주들에게⌜갈취에 대한 수사협조문⌟과⌜당부의 말씀⌟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던
자로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1고단127 사건(피고인 최꼴통)⌟의 주심판사가 판결서에,
“기록에 의하면, 택시노동자인 박 ▲▲과 황 ▼▼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하는 과정에서 박용우가 서류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 박용우는 이후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자, 박 ▲▲과 황 ▼▼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라는 판결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2015. 11. 02. 대구달서경찰서에“박용우가 2011. 06. 2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에게 증인은 택시근로자를 도와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고 증언한 것은 위증이라며, 나를 위증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던 자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2016형제5736 위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고정847 위증)
6. 2017. 04. 26. 공판기일(별관 5호 법정 14:20)
방무능 변호사가 2017. 03. 17. 구치소로 변호사 1차 접견을 와서는 나에게 “김푼순의
증언이 거짓진술이 많다. 이를 중심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겠다.”라고 말하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면,
첫 번째 공판 날 법정에 출석한 방무능 변호사는 당연히 재판부에 김푼순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김푼순이 1심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진술로 위증을 한
사실을 재판부에 입증하여야 함에도, 김푼순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7. 2017. 05. 10. 변호인 방무능 사실조회신청제출
8. 2017. 05. 10.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사실조회서 발송 2017. 05. 12. 송달됨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사실조회서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귀하
사 건 2017노980 무고
피고인 박 용 우
위 사건의 심리상 필요하여 다음 사항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조회사항 : 별지와 같다.
2017. 5. 10.
재판장 판사 백 정 현
사실조회 할 사항
가.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서 김푼순이 2014. 4. 14.자로 ‘정부운영 온나라전자문서
시스템’에서 결제한 ‘2009. 1. 1.-2013. 12. 31.까지의 금영운수(주)의 운수종사자명단
월별현황’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류 일체를 보내 주십시요.
나. 정보공개청구서의 이면에 첨부된 수입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 청구서 이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주십시오.
다. 위 담당자 김푼순이 각각 전자결제시스템에 등재하여 결제요청을 한 시각과 결제가
완료된 시각은 언제인지? 또한 위 각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하여 별개로 두 번의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문서의 처리시간이 나타나 있는 문서 사본
또는 컴퓨터화면을 캡쳐하거나 촬영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9. 2017. 05. 26. 변호인 방무능 증거자료제출
10. 2017. 05. 26. 공판기일(별관 5호 법정 10:00)
택시물류과에서는 재판장이 명령한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1. 2017. 05. 29.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사실조회독촉서 발송 2017. 05. 31. 송달됨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사실조회독촉서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귀하
사 건 2017노980 무고
피고인 박 용 우
평소 우리 법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의뢰하였는바, 그 회신이 도착하지 아니한 관계로 재판이
오래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업무에 바쁘신 줄 잘 알고 있으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송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재판기일 : 2017. 6. 16.)
2017. 5. 26.
재판장 판사 백 정 현
※ 방무능 변호사가 2017. 06. 13. 13:25경 구치소로 변호사접견을 와서는 “이부패가 공판
기일 하루 전 날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같은 날 13:40경 변호사접견실을 나갔습니다. 접견시간이 고작 15분간이었던 것입니다.
12. 2017. 06. 16. 공판기일(별관 5호 법정 15:20)
택시물류과에서는 재판장이 명령한 사실조회독촉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3. 2017. 06. 19.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사실조회독촉서 발송 2017. 06. 20. 송달됨
14. 2017. 06. 30. 공판기일(별관 5호 법정 11:20)
택시물류과에서는 재판장이 명령한 사실조회독촉에 대한 회신서를 공판기일이 되어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는 등, 무려 3회에 걸쳐 재판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서 재판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를 3회에 걸쳐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방무능 변호사는 이를 지적하며 재판장에게 “피고인의 무죄”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이고 도리라고 할 것인데,
그리고 재판이 3회가 진행될 동안 김푼순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던 방무능 변호사
가, 이 날 갑자기 나의 의사도 묻지 않고 판사에게 김푼순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증인신청을 수락하였습니다.
15. 2017. 06. 30.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사실조회독촉서 발송 2017. 07. 04. 송달됨
16. 2017. 07. 05. 변호인 방문일 증인신청 제출
17. 2017. 07. 06. 증인 김푼순 증인소환장 발송
18. 2017. 07. 10. 변호인 방문일 증인신청 제출
19. 2017. 07. 11. 증인 김푼순 증인소환장 발송
20. 2017. 07. 14.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사실조회회신 제출
21. 2017. 07. 18. 변호인 방무능 열람복사신청제출
22. 2017. 07. 19. 공판기일(별관 5호 법정 15:40)
검사 금명원 출석
피고인 박용우 출석
변호인 방무능 출석
증인 김푼순 출석
※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서 2017. 07. 14. “사실조회회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면,
방무능 변호사는 당연히 공판기일인 2017. 07. 19. 이전에 변호사 접견을 하여 나에게
“사실조회회신서”를 보여 주면서 “사실조회회신서”를 근거로 하여 김푼순에 대한
증인신문사항과 관련 충분히 의논을 하고 재판에 임했어야 하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의무이고 도리라고 할 것인데,
방무능 변호사는 재판 날인 2017. 07. 19. 09:10경 변호사접견을 와서는 나에게
택시물류과에서 항소심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김푼순에 대한 증인신문사항과 관련 일체 상의를 하지 않은 체 “김푼순이 오늘 증인출석
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는 10:00경 변호사접견을 마쳤습니다.
결국 나는 2017. 07. 19. 15:40경 택시물류과에서 항소심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체 재판에 출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항소심재판부에서의 증인 김푼순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나는 몸과 마음이 피폐되어 나 자신에 대한 판단은 물론, 사물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미약하였으며, 단, 오로지 저들의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뿐이었고, 결코 저들의 음모에 휘둘러 법정모욕죄 등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재판장의 불공정한 재판진행과, 변호사의 막말이나 월권
행위에 대해서도, 증인의 거짓진술에 대해서도 일체 따지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말고,
바보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가는 것이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씨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강미정씨의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제가 (강미정 씨)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사라는 것이
원래 사건을 밝히는 것인데 반대로 사건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협조를 다 할 계획이고, 이번 사건은 제대로 파헤쳐지길 희망합니다."라고 말하였을
정도로 변호사조차 검찰의 수사를 불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에서,
나의 사건은 변호사비용 330만원을 주고 사건을 의뢰한 방무능 변호사가 도리어 나를
“유죄”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넘어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2017. 07. 19. 15:40경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한 김푼순 공무원에 대한 판사의
증인신문과, 변호사의 증인신문 내용을 검토하시면 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