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은 아니고 이곳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도움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일본 여행을 자주 가는데 일본 보리 소주에 흠뻑 빠져서 매번 갈때마다 마시기도 많이 마시고,
추가로 구입해서 오기도 하는데요
지난 12월에 너무 맘에 드는 보리소주를 발견해서 3병을 사서 우체국에서 택배로 한국으로 보냈는데,
그때는 관세같은거 얘기도 없고 그냥 포장 잘해서 보내니까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도 2병 사서 우체국 통해서 보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받았어요.
근데 2월에 3병을 또 보냈는데 이번엔 세관에서 전화가 와서는 주류 반입에 대한 관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관세가 붙더라고요...
혹시 관세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분 있으신가요??
어떨땐 관세가 붙고, 또 어떨땐 안붙고... 도무지 감이 안잡혀서요...ㅠㅠ
첫댓글 어떨 땐 붙고 어떨 땐 안 붙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경우에는 단지 운이 좋아서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당.
정기적으로 너무 자주 보내서 탈이 난것 같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