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6. 8. [고용노동부령 제00381호, 시행 2023. 6. 8.] 고용노동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3.6.8>
1.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
2. 신ㆍ구조문대비표(협의회규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회규정 변경ㆍ보완 요청 문서로써 해당 협의회에 그 변경이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4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협의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ㆍ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 개편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업ㆍ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와 실적
다. 신제품개발과 기술ㆍ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이나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과 훈련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재,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
삭제 <2019.12.23>
부칙 <제300호,2008.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16>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 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 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8호, 201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34호, 2018.12.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 2023.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규정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