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과 답변입니다.
1. 정해진 장소나 특정 근무시간 없이 시간 날 때마다 노상 아무데서나 물건을 파는 것도 휴업손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소득신고나 세금을 내는 게 없습니다.)
====>휴업손해 자체는 인정되나, 매출이라든지 순수입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니, 휴업손해가 얼마인지를 산정하기가 곤란하겠지요.
행상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여 보험회사와 상의해 보세요.
2.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고 피해자는 사고에 대해 설명을 전혀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더 크게 부풀리지는 않을까요?
====>먼저 번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미리 자꾸 걱정을 할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 과실비율에 대하여 확인한 다음 대처하면 됩니다.
3. 2주진단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10:0, 9:1, 8:2 등이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합의할 때 10% ~ 20% 비율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는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도, 치료는 본인부담 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다면 제 3기관에 의뢰해서 재평가 받을 수 있는지요?
경미한 사고라 소송 등 금전이 들어가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비용이 문제겠지요.
4. MRI 결과 퇴행성 디스크에 나이도 많은 경우 단순히 사고 이후 더 아프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사고 기여 인정을 안 해주겠죠? (경미한 사고의 경우, 민사소송은 별로 의미가 없고 보험사가 제시한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겠지요?)
====>부상 자체는 이번 사고로 인정되지만, 디스크에 대한 문제는 인정 받기가 곤란하겠지요.
5. 2주입원 치료에 휴업손해 인정을 못 받아 80만원 정도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MRI, CT, 두 검사비(70만원 정도)를 그대로 공제해서 합의금 10만원을 받는 건 아니겠죠?
====>의사의 처방없이 촬영한 MRI, CT 검사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싼 검사가 상대방 가해자의 보험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요?
==>가해자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6. 처음에 입원 2주 진단이 나왔으면 2주 입원 치료 후에 다른 병원에 가서 통원으로 2주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여러 병원에서 무한정 치료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치료비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나요?
====>의사의 진단이 나지 않으면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후 합의하면 위로금과 통원교통비 8,000원만 일수계산해서 받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과실이 인정되고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카페***
손해사정사 배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