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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귀농Q&A게시판 상속등기 안된 농가주택 매입에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깊은산천 추천 1 조회 658 15.01.05 13:5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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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05 14:18

    첫댓글 소유자(사망)앞으로 보존등기 후 상속해야하며 그리고 매매계약서 작성 하셔야 합니다.비용은 취.등록세로 얼마나오지는 않습니다.

  • 15.01.05 23:00

    몇년에 한번씩 미등기 정리?하는 해가 있는것 아닌가요.....

  • 15.01.06 10:20

    상속등기생략등기 제도는 어떤것일까 궁금하네요.

  • 15.01.25 16:34

    건물만 사는것이니 나중에 대지로 구입해야 소유권 제대로 행사합니다.
    몇평인지 모르나 대지와 함께 구입하심이 좋을듯하네요. 건물가치는 시골집이라면 거의 없읍니다.
    소유권이전은 상속등기 이전후 매매를 ㅎ여야합니다. 상속자 한사람이면 문제 없어나 2인이사이면 지분상속 또는 상속포기(협의상속)으로 이전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하여햐합니다.
    지상권을 뭘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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