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는 문중 소유이고 농가주택(등기 필) 소유자는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안된 지상권 주택을 직거래로 2500 정도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상속등기생략등기 제도로 상속과 소유권이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은 어느 정도며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혹 고생스럽더라도 매도자와 협의하여 셀프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소유자(사망)앞으로 보존등기 후 상속해야하며 그리고 매매계약서 작성 하셔야 합니다.비용은 취.등록세로 얼마나오지는 않습니다.
몇년에 한번씩 미등기 정리?하는 해가 있는것 아닌가요.....
상속등기생략등기 제도는 어떤것일까 궁금하네요.
건물만 사는것이니 나중에 대지로 구입해야 소유권 제대로 행사합니다.몇평인지 모르나 대지와 함께 구입하심이 좋을듯하네요. 건물가치는 시골집이라면 거의 없읍니다.소유권이전은 상속등기 이전후 매매를 ㅎ여야합니다. 상속자 한사람이면 문제 없어나 2인이사이면 지분상속 또는 상속포기(협의상속)으로 이전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하여햐합니다.지상권을 뭘라고..... 생각됩니다.
첫댓글 소유자(사망)앞으로 보존등기 후 상속해야하며 그리고 매매계약서 작성 하셔야 합니다.비용은 취.등록세로 얼마나오지는 않습니다.
몇년에 한번씩 미등기 정리?하는 해가 있는것 아닌가요.....
상속등기생략등기 제도는 어떤것일까 궁금하네요.
건물만 사는것이니 나중에 대지로 구입해야 소유권 제대로 행사합니다.
몇평인지 모르나 대지와 함께 구입하심이 좋을듯하네요. 건물가치는 시골집이라면 거의 없읍니다.
소유권이전은 상속등기 이전후 매매를 ㅎ여야합니다. 상속자 한사람이면 문제 없어나 2인이사이면 지분상속 또는 상속포기(협의상속)으로 이전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하여햐합니다.
지상권을 뭘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