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 23년 1월부터 연면적 500m2이상·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하며,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17년 1월부터 ZEB 성능 수준을 규정하고, 확산하기 위해 ‘ZEB 인증제’를 도입하고, ZEB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ZEB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총 5개 등급을 부여한다.
< 제로에너지건축(ZEB) 인증 조건>
ZEB등급 | 에너지자립률 | 전제 조건 |
1등급 | 100% 이상인 건축물 | ①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②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전자식원격검침계량기 설치 |
2등급 |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
3등급 |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
4등급 |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
5등급 |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 국토교통부는 고성능 녹색건축물인 ZEB 활성화를 위해, ‘20년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ZEB을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ZEB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ㅇ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m2 이상에 대해 시행되었던 ZEB 인증 의무화를 내년(‘23년) 1월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ㅇ 특히, 공공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1.11월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ZEB 의무화 일정을 기존 ‘25년에서 ‘23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ZEB 의무화 로드맵(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21.12)>
| | '20 | | '23 | | ‘24 | | '25 | | '30 |
| | | | | | | | | | |
공공 | | 1천㎡ 이상 (5등급) | | 5백㎡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 | | | 4등급 수준 (용도·규모 미정) | | 3등급 수준 (용도·규모 미정) |
| | | | | | | | | | |
민간 | | - | | | | 민간분양‧임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5등급 수준) | | 1천㎡ 이상 (5등급 수준) | | 5백㎡ 이상 (5등급 수준) |
□ 그간 국토부는 ‘ZEB 의무화 로드맵’ 시행에 앞서, ZEB 조기 확산을 유도하고 시장 도입 가능성 및 시기를 조율하기 위해 ‘14년도부터 유형별 ZEB 시범사업(저층형・고층형・단지형)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ㅇ 특히, 시범 및 특화도시(성남복정1, 수원당수2) 지정하여 지구 평균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제로에너지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선도 사업으로 고성능 ZEB 사례(행복도시 6-3생 공동주택, ZEB 예비인증 3등급획득)를 도출하고 있다.
ㅇ 또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2025년 본격적인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앞서, 공공 중소규모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ZEB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면서,
ㅇ“앞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 기여 및 국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ZEB 인증의무 대상 변경 사항을 반영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23.1월부터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며, 변경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