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서 2개의 선거구간 인구차이가 너무 커서 공직선거법 제22조의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보면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라는 규정에도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4년 지방선거구 획정은
- 시의원 1선거구, 구의원 가 선거구(연안동, 신흥동, 율목동, 도원동, 동인천동,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 : 55,523명(2013년 12월 말 현재)
- 시의원 2선거구, 구의원 나선거구(영종동, 운서동,용유동) : 52,251명
선거구를 나누어 각 선거구에서 시의원1명, 구의원3명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종.용유.무의에서 구의원3명을 선출하게 되어 지역을 좀더 강력하게, 상세하게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 취지인 인구.지세.교통.행정구역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나누어진 중구는 영종.용유.무의 지역과 중구시내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이미 이러한 취지의 의견을 인천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 인천시, 안정행정부, 인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이므로 시의회, 인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전행정부, 국회의 조치가 중요합니다.(그런데 이미 운서동이 나누어 졌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6조 별표2는 어차피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시의원 선거구획정도 변경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미 이러한 의견을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나누었고, 인천시 안전행정부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중구의회도 이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민이나 지역의 단체에서도 국회, 안전행정부, 시의회, 인천시에 의견을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어 선거구가 획정(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1개 선거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은 국회의원님에게도 전화해주셔요^*^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첫댓글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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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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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응원합니다^^
박상은 의원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나요?
네...그래도 되고요. 사무실로 전화하셔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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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발전에 노고가많씀니다. 꼭이루어져야함니다 김규찬의원은 항상주민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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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도서지역을차별하는같이 기분드럽네요......박 상은 이사람..영종 .용유.운서지역활동 하는게없어요..하나도.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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