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맹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부산맹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사건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부산맹학교 주모 교장, 안모 교무부장, 부산시교육청 김모 장학관 등 3명을 직위해제하라고 부산시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학교의 장 또는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박모 교사는 지난달 25일자로 직위해제됐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교사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끌어안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사건 은폐·축소 관련자가 적발되면 법정 최고 엄중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현장에서 학생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를 즉시 교단에서 배제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