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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서에 대해 항목별로 “나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판결서를 올리고자 합니다.
대 구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 2017노980 무고
피 고 인 : 박 용 우(490613-0000000) 무직
주거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9
등록기준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항 소 인 : 피고인
검 사 : 이영림(검사). 금명원(공판)
변 호 인 : 방 무 능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3677 판결
판결선고 : 2017. 8.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하 생 략)
2. 판 단
◯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판결에 대한 나의 의견
원심은 국선변호사가 “김푼순이 2014. 4. 14.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판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원심판사의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오인이 없었다는 항소심
재판장의 판단은, 원심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하였는가 하면,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판단이고,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86도586 판결. 2021노129 판결)
또한 원심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형사소송법 제305조(변론의
재개)를 위반하여 국선변호사가 신청한 〈변론재개신청〉을 거부하고 선고를 하였음에도,
원심 판사의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오인이 없었다는 항소심 판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크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 뒷면에 수입증지가 붙어 있고 그 밑에 ‘2014. 4. 14. 처리’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원심 증인 김푼순은 피고인이 문서를 찾아가지
않아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차후에 피고인이 기관을 방문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 뒷면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처리날짜는 정보공개청구민원 처리기간 10일에 맞추어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문서에 대한 등기우편이 우체국에 2014. 4. 25.
접수된 후 반송되지 않은 점, 김푼순이 위증의 부담을 안고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입증지는 김푼순의 진술과 같은 경위로 위 문서 뒷면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 위 판결에 대한 나의 의견
나는 분명 정보공개청구서 공개방법에 [■ 방문]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김푼순은
내가 정보공개문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택시물류과를 방문하면, 나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받은 후 정보공개문서를 나에게 교부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김푼순이 ‘2014. 4. 14. 처리’ 된 문서를 내가 10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서
2014. 4. 25.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진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제①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④항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의 법률 제①항과 제④항을 위반한 거짓진술이라 할 것인데,
항소심 재판장이 위와 같은 법률을 무시하고 증인 김푼순의 거짓진술에만 의존하여
판시한 것은 크게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고,
특히 “증인 김푼순은 피고인이 문서를 찾아가지 않아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등기우편 으로 발송한 뒤 차후에 피고인이 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 뒷면에 수입증지를 붙이고 처리날짜는
정보공개 청구민원 처리기간 10일에 맞추어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는바,”라며 원심판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재판장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증거로,
이 법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제④항이 말해주듯,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김푼순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이 10일이 지나도 문서를 찾아가지 않아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본인 돈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진술은 소가 웃을
거짓진술이라 할 것이며,
특히 김푼순이 정보공개청구서 뒷면에 붙인 1,000원짜리 수입증지에 찍힌 검인에는
2014. 2. 14.로 찍혀 있는데, 이를 김푼순이 2. 14. 위에 볼펜으로 4. 14.로 덮어
쓰고는 그 아래에 “2014. 4. 14. 처리”라고 표시한 것은, 분명 김푼순이 공문서를
위조한 범죄행위가 틀림 없다 할 것인데,
항소심 판사가 위와 같은 김푼순의 공문서위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고
김푼순의 진술을 진실인양 판단한 것은 크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것이고,
또한 “김푼순이 위증의 부담을 안고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원심 판사의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오인이 없었다는
항소심 판사의 판단은 크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 공무원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한 공문서의 위조행위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상당기간에
걸쳐 관공서에 다량의 정보공개 청구를 해왔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문서들의
위조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들었다면 먼저 문서 명의자인 김푼순, 이부패를 상대로 그
문서들이 적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는 등 최소한의 문의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만연히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 정 현
판사 이 용 재
판사 임 세 준
■ 위 판결에 대한 나의 의견
항소심 판사의 판결을 말할 것 같으면, 다단계업체에 의해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다단계업체 대표에게 “나에게 사기를 치기 위하여 물건을 판 것이냐?”라고 확인을 하고
다단계업체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하고,
한 달만 쓰고 갚겠다며 3,000만원을 빌려간 지인이 1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는 지인
에게 “당신 나에게 사기를 치기 위하여 3,000만원을 빌려간 것이냐?”라고 확인을
하고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야 된다는 법률에도 없는 궤변의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에서 택시물류과에 3회에 걸쳐 “사실조회서 및 사실조회 독촉 서”를
발송하였음에도, 택시물류과 공무원들은 재판장의 협조요청도 무시하고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서”를 재판부에 송부하지 않았던 무례한 공무원들인데,
그리고 김푼순이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우편
으로 발송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제①항을 위반하여 원심 재판장 앞에서 위증까지 하였는데,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태를 직접 겪었던 항소심 재판장이,
“피고인이 문서 명의자인 김푼순, 이부패를 상대로 그 문서들이 적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는 등 최소한의 문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판사는 법률에 의해 판결한다.”라는 헌법조항을 위반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결론
물론, 무능하고 못난 나 자신에게 원죄의 잘못이 있고, 또한 무능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무죄선고를 이끌지 못한 잘못이라고 하겠지만, 재판장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되어 항소심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항소심 재판장이 2017. 7. 19. 증인으로 출석한 김푼순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제156조(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재판진행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항소심 재판장님께서 대구시 택시물류과에 2017. 05. 10.“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서
김푼순이 2014. 4. 14.자로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에서 결제한 ‘2009. 1. 1. - 2013. 12.
31.까지의 금영운수(주)의 운수종사자명단 월별현황’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서류 일체를 보내 주십시오.”라고 적시하여⌜사실조회 서⌟를 발송하였으나,
택시물류과에서는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항소심 재판장님께서 2017. 05. 26. 택시물류과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서를
재판기일인 2017. 06. 16. 이전까지 송부하여 주십시오.”라고⌜사실조회 독촉⌟을
발송하였으나,
택시물류과에서는 재판기일인 2017. 06. 16.이 되어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서”를
재판부에 송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항소심 재판장님께서 또 다시 택시물류과에 2017. 06. 16.“재판심리에 지장이
있으므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서를 재판기일인 2017. 06. 30. 이전까지 송부하여
주십시오.”라고 세 번 씩이나⌜사실조회 독촉⌟을 발송하였음에도,
택시물류과에서는 재판기일인 2017. 6. 30.이 되어도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서를
재판부에 송부하지 않는 등 택시물류과에서는 항소심 재판장님께서 송부하라고 명렁한
사실조회서에 대해 3회에 걸쳐 사실조회 회신 서를 송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7. 6. 30. 방무능 변호인이 피고인과 상의 한 번도 없이 재판장에게 김푼순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재판장은 방무능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수락하면서 2017. 06. 30.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 네 번째로 “사실조회 독촉 서”를 발송하였고,
택시물류과에서는 2017. 7. 14. 아래의 “사실조회 회신 서”를 재판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대 구 광 역 시
수신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귀중
제목 사실조회 회신
1.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 2017노980 무고 사건 관련입니다.
2. 피고인이 2014. 4. 4. 자로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3. 귀부에서 요청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 1.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결정통지서(박용우) 1부.
2.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결정통지서(김기웅) 1부. 끝
26585
우편제출접수
2017. 07. 14.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과 대 구 광 역 시 장(시장직인 찍혀 있음)
주무관 김 일 수 실무사무관 김 창 수 택시물류과장 정 칠 복(전결 2017. 7. 12.)
시행 택시물류과-16007 (2017. 7. 12.) 접수
- 498쪽 -
붙임 1. 인쇄일자 : 2016-12-14 16:47:5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4. 5. 28.〉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수신자) 박용우(704-783)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접수번호 | 2472885 | 접수일자 | 2014.04.04. |
청구내용 |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 “파일첨부” | ||
공개내용 |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2009. 1. 1. - 2013. 12. 31.) | ||
공개일시 | 2014. 04. 14. 16:00 공개장소 대구시청 대중교통과 | ||
공개방법 수령방법 | [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 ]기타 |
[⌵]직접 방문 | [ ]우편 [ ]팩스전송 | [ ]정보통산망 [ ]기타 | |
납부금액 | ①수수료 700원 ②우송료 0원 | 수수료 감면액 0원 | 수수료산정명세 첫장250원+추가 9장(장당 50원) |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내용 및 사유 | 운수종사자 이름 공개 |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14년 04월 14일
대구광역시장
주무관 김 푼 순 택시운영담당 오 0 0 결제권자 대중교통과장 김 0 0
시행 대중교통과-5841(2014. 04. 14.)
인쇄자 류 정 희
- 499쪽 -
택시물류과에서 2017. 7. 14.자 재판부에 송부한 “사실조회 회신 서”를 보면,
택시물류과 주무관 김일수가 2017. 7. 12.자 택시물류과장으로부터 “전결”을 받아
송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붙임 1.에 의하면,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를
송부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김푼순의 명의를 도용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민사사건재판부에 제출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부패를 “공인 등의 위조 행사”로 에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김푼순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기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증언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붙임 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통지서
{수신자) (704-783)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박용우
접수일자 | 2014.04.04. | 접수번호 | 2472885 |
청구정보내용 |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 “파일첨부” | ||
공개내용 |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2009. 1. 1. - 2013. 12. 31.) | ||
비공개내용 및 사유 | 운수종사자 이름 공개 | ||
공개방법 | 공개형태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
교부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 ■온라인 ■기타 | |
공개일시(기간) | 공개장소 | 대구시청 대중교통과 | |
수수료 | 700원 | 수수료 산정내역 | 첫장 250원+추가9장 (장당 50원) |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 22쪽 -
즉 택시물류과에서 2017. 7. 14. 재판부에 송부한 사실조회 회신 서는,
⌜정보[[⌵]부분 공개결정통지서⌟이고,
1심에서 김푼순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기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증언한 문서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통지서로서,
결정서 내용이 상호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푼순에게 ⌜정보[[⌵]부분 공개결정
통지서⌟와,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
통지서중, 어느 문서가 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맞느냐고 증인신문을 하였어야 함에도,
항소심 재판장이 위와 같은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것은 크게 잘못된 재판진행이며,
또한 2017. 7. 14.자 재판부에 “사실조회 회신 서”를 송부한 택시물류과 주무관 김일수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2017. 7. 14.자 재판부에 “사실조회 회신 서”를 송부하게 된 과정과,
재판부에서 2017. 5. 10.자 택시물류과에 협조의뢰 한 “사실조회 서”에 대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서”를 재판부에 송부하지 않은 이유와,
재판부에서 2017. 5. 26.자 택시물류과에 협조의뢰 한 “사실조회 독촉 서”에 대해,
“사실조회 독촉에 대한 회신 서”를 재판부에 송부하지 않은 이유와,
재판부에서 2017. 5. 26.자 택시물류과에 협조의뢰 한 “사실조회 독촉 서”에 대해,
“사실조회 독촉에 대한 회신 서”를 재판부에 송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여
그 진실을 규명하여야 함에도, 항소심 재판장은 위와 같은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내가 항소심 재판장님께 “재판장님, 전자문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증인이 있을 때 증인한테 제출하라고 명령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증인이 분명히 온나라
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결제를 했다고 한다면, 그 결제한 것을
제출하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증인한테.”라고 구두로 요청하였음에도,
항소심 재판장이 나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고 배척한 것은, “증거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 있다.”라는 형사소송규칙 제176조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는, “법원은 제294조및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항소심 재판장은 증인 김푼순에게 직권으로 “증인이 2014. 4. 14.자 온나라 전자문서
결제시스템에 결제한 금영운수(주)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운수종사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증인이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라.”라고
명령하였다면, 나에 대한 무고사건과 관련 유‧무죄를 입증할 수가 있었을텐데,
아니면 압수수색영장 권한이 있는 공판검사에게 “증인 김푼순이 결제하였다는 컴퓨터를
압수하여 김푼순이 결제하였다는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라.”고 명령하였다면,
이부패가 민사사건재판부에 제출한 “위 22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김푼순이 작성
하여 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인지 간단히 입증할 수가
있었음에도,
항소심 재판장이 하나마나 한 피고인 변호인에게, “택시물류과에 가서 그 출력하는 것을
한 번 보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는 있는지요? 변호인만 가서,
아니,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입증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어쨌든 제가 일견 보기에는 이
문서가 정상적인 문서는 아니거든요.”라며 방무능 변호인에게 지시한 재판진행은 결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진행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장과 변호인은 나의 무고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을 위하여
직접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김푼순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기가 직접 작성하여 결제하였다는 위 22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대해서만 김푼순에 대한 증인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1심에서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냐느니, 왜 모든 부분이 까맣게 되었냐느니,
작성일자가 왜 기재가 되지 않았느니, 시장직인이 안 찍혀 있다느니,”라는 신문만
하고 증인신문이 끝났으며,
특히 항소심 재판장이 “어쨌든 제가 일견 보기에는 이 문서가 정상적인 문서는
아니거든요.”라고 변호인에게 말했음에도,
항소심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방무능 변호사가 택시물류과에 가서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항소기각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많은 의혹을 가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나라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검사다운 검사, 판사다운 판사, 변호사다운
변호사를 볼 수가 있을까요?
많은 권력자들이 “법과 원칙을 주장하고 법에는 예외가 없다.”라고들 떠들고 있지만,
사법기관 현장에서는 정반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의 무고사건에서 모든 것을
잘 증명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한 열흘이 지나면 2023년도 한 해가 지나갑니다.
회원님들,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아마 올해는 모두들 힘드셨겠지만,
새 해에는 큰 희망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면서 회원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