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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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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워크아웃 상담실 신불자가 곧 되려고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high 추천 0 조회 200 04.12.11 23: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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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12 14:05

    첫댓글 2.신용불량자라는명칭이 채무연체자로,채권기관간의 채무자정보공유가 안될뿐 나머지 다른것은 그대로입니다. 3.워크신청후에는 급여를 제외한 재산에 대한것만 채권자의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있을수 있군요.

  • 작성자 04.12.13 00:06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1번 질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없는지요?

  • 04.12.14 16:32

    신불자라도연말정산가능합니다.단국세미납된게있다면환급금은세금으로상계처리하더군요.

  • 작성자 04.12.14 23:50

    네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체자라고 알까봐 그게 두려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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