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고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이 있었다면 폭행죄로 약식명령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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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나이는 23살에 대학생입니다.
사건 경위는
14년 8월 25일에 전 생일이어서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집에 가는길에
8월 26일 04?시경에 친동생(20살)이랑 동생친구들(20살) 2명이 공원에서 술마시며 담배피는것을 보고
가서 뒤통수 한대씩 치면서 훈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 동생친구들이 신고했다며 8월 28일날에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전 조사 안한상태구요 ..
아마 걔넨 진단서, 이런거 증거 제출같은건 하나도 안했을겁니다.
근데 동생이 걔네랑 얘기한걸로 보아 제가 처벌 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햇다네요..
이걸 처벌 받는다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ㅠ
아 그리고 제가 초범입니다. 경찰서는 처음가보는거라 .. 이런거 하나도 몰라서
원래 이러진 않는데 술에취해 이런거라 ..
질문자: 웃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