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1
https://theqoo.net/square/3535996109
대한민국 법원에서 찾아 본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 .
우두머리는 사형!!
첫댓글 국헌을 문란하게하는 정의까지 써있네 헌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계엄령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에 난입해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거 자체가 국헌 문란이구만뭘 자꾸 내란이 아니래
국가 권력 배제(=국회 막음), 국헌 문란(=91조 헌법절차 지키지 않은 계엄령선포, 국가기관(=국회)의 권능행사 불가능하게) 빼박인데 뭔...
폭동 안했다 이지랄로 변호할 듯
첫댓글 국헌을 문란하게하는 정의까지 써있네
헌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계엄령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에 난입해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거 자체가 국헌 문란이구만
뭘 자꾸 내란이 아니래
국가 권력 배제(=국회 막음), 국헌 문란(=91조 헌법절차 지키지 않은 계엄령선포, 국가기관(=국회)의 권능행사 불가능하게)
빼박인데 뭔...
폭동 안했다 이지랄로 변호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