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친구들이 돌아가서 90일 이상 취업비자에 대해 알아보니
국내에서 채용의사가 있는 업체가 직접 컨택을 해야 한다는 메일을 받았다.
어느정도 내가 상황 파악이 되어야 중매를 잘 설 수 있겠다 싶어
국내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다.
이곳에서는 비자업무는 직접 방문 혹은 E-mail만 가능하고
유선상으로는 불가하다고 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E-mail을 성심성의것 적어 보냈다.
5일 이내로 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3일째 되던날 E-Mail을 확인해 보니
"프랑스 국적자 및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의 한국 비자에 관한 모든 문의는 한국 정부인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
(주불 한국 대사관)으로 직접 문의하시고 답변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비자과"
이런 답을 받아 다시 메일을 그 친구들에게 보내니
프랑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문의한게 맞고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소(immigration service)에 채용업체가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하더라.
하여 다시 출입국관리소(국번없이 1345)에 문의를 해보니
D-10 code Visa를 받아야 하는데, 이 친구들의 경우 2가지 경로가 가능 할 것 같다고 하였다.
1. 만약 이 친구들이 The Time지가 선정한 200대 대학에 재학중(졸명예정증명서)이라면 D-10을 받을 수 있음
2. 인턴쉽이 아니고 업체와 정식 계약을 할 경우 가능
나머지 특수경우는 Visa규격서를 참조하라고 알려주었다.(E-7)
일단 1번이 되는 프랑스 대학은 3~4군데인데 파리와 리옹에 있는 대학이었다.
이 친구들은 Strasbourg라는 곳에 있는 대학이었다.
1번 탈락.
2번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 다른것 같았다.
국내에 단순 노무계약은 16개국 출신이 가능한데(주로 개발도상국 출신)
프랑스는 제외되었으므로, 기술이나 특수재능을 가진 친구들이거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있는 분의 추천을 받거나 해야...
(기준을 보니 :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 일 것'이 제 1의 기준인 듯 보였다.)
이래저래 특수한 상황은 업체가 직접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는게 방법일듯 한데
문제는 업체측에서 구지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로 그 친구들을 인턴으로 채용해야만 하나라는 문제가 남았다.
그 친구들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내용 메일과 참조사이트를 보내니
일단 비자없이 90일은 가능하니
업체측에서 자신들 학교로 인턴쉽 채용의사를 전달하면
향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비자의 방법을 알아보는것은 어떻냐고 메일이 왔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내가 잘 모르겠다고
일단 합당한 비자없이 돈을 버는 행위는 불법으로 알고 있으니
오더라도 급여를 못 받을 수 있을수 있지 않겠냐
잘 모른다. 그져 내 상식선의 개인적인 사견일 뿐이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원하면
업체 담당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 상황을 영어로 설명하고
만약 업체 담당자가 잘 몰라 내게 연락을 취하면
그때 한국어로 부드럽게 상황 봐가면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미안하다
여기까지가 내 최선이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보냈지만
대충 상황을 보아하니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내가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져 그 친구들에게 바람만 넣은것 같아 미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