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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6. 8. [환경부령 제01038호, 시행 2023. 6. 11.]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암모니아를 말한다.
제3조(미세먼지 배출원)
법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전년도 하반기부터 해당 연도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을 매년 7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서면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추진실적이 누락되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한 추진실적 또는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9.20>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발생원인 및 기여도 분석
4. 미세먼지등에 관한 정책영향 및 효과 분석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및 지원
6.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7. 미세먼지등에 관한 대국민 정보 제공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량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제7조(비상저감조치의 시행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3.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측정 시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결로(소결로) 및 배소로(배소로)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4.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시멘트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성시설(소성시설) 및 분쇄시설
5.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미세먼지등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요청으로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결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비상저감조치 발령 개요 및 현황
2.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참여 실적
3.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교통량 변화, 미세먼지 농도 변화 등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2일 이상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에는 마지막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1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조치 요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항,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조치기간 및 사유를 조치 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화재 등으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에 따라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운영 중인 발전시설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열발생시설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영향, 전력수급 및 열공급의 안정성, 전력시장의 경제성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는 해당 조치의 결과를 조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집중관리구역의 지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할 수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일 것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일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지정의 목적
2. 대상지역의 범위
3.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현황
4.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의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
5. 대상지역 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현황
6. 대상지역 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관리 계획
7. 열람 기간, 장소 및 방법
④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3항제7호에 따른 열람 기간 동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반영할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집중관리구역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제는 같은 항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서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기기(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측정기기의 주요 제원(제원)에 관한 서류
2. 측정기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측정기기의 앞면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하여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 등 성능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3.6.8>
1.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성능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성능인증기관의 기관명
2. 성능인증기관의 소재지
3. 인력 및 시설ㆍ장비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 지정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4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성능인증기관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성능인증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일 또는 변경지정일
⑧ 성능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평가방법 등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2(성능인증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측정기기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능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6.8]
제17조의3(성능검사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성능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국민의 환경안전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능검사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1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3.6.8]
제18조(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8>
1. 공개하려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가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2. 사용된 측정기기의 성능 등급
3. 공개하려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대기오염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제18조의2(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의 측정기기 성능점검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측정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성능인증기관에서 측정기기의 성능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성능점검을 받은 날 기준으로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성능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성능인증서 사본
2.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성능점검기록부 사본
④ 제3항에 따라 성능점검 신청을 받은 성능인증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성능점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성능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측정기기의 성능점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6.8]
제18조의3(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6.8>]
제19조(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3.6.8]
[종전 제19조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23.6.8>]
제19조의2(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미세먼지연구센터"라 한다)의 영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연구인력에 관한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9.9.20]
제19조의3(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세먼지연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미세먼지연구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이하 "미세먼지연구업무"라 한다)에 관한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2. 별표 4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4의 연구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미세먼지연구업무에 관한 실적
5. 재정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6. 미세먼지연구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미세먼지연구센터에 별지 제9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현판을 제작하여 지급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9.20]
제19조의4(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서 및 현판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0]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성능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기간,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등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 주기과 별표 2의2에 따른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8]
부칙 <제799호,2019.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는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별표 6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별표 7 대상물질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②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초미세먼지(PM-2.5)
별표 3 제2호 표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4호 시설 및 장비란의 2)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초미세먼지(PM-2.5)
부칙 <제825호,2019.9.20>
이 규칙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6호, 2022.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 등급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8호, 2023.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 제2호나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