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보험처리되면 가해자새끼들 책임 1도 안지니까 마음대로 폭행할거리 주는건데 어쩔수 없지. 윗댓처럼 형사 판결 나오면 재결제 가능하니까 그렇게라도 증빙하는거지 뭐...... 만약 먼저 건보처리하고 건보가 개인에 소송걸면 그 소송을 위한 건보재정 납부자에게.부담되는데 조삼모사임
그리고 돈 못낼정도로 가난하면 진단서도 쓸수가없음. 친족한테 맞았으면 친족한테 맞았다고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하면 의사가 비보험이라고 해서 가족한테 맞았어도 진료기록에 가족한테 맞았다고 쓸 수가 없음. 어쩔수 없이 '넘어져서 다쳤다'이런 식으로 쓰고 일단 건보적용 받음. 그럼 나중에 경찰 고소나 재판에 가도 '진료기록에 가족한테 맞았다는 말이 없는데? 니말 못믿겠음' 하고 고소도 못함
손가락 사건 유명한데. 20년 전쯤 개비가 초등학생 손가락 자르고 보험 청구했다가 걸려서 뉴스나고 난리났었음. 난 그래서 이게 맞긴 하다고 봐. 본문도 그나마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고 보험 지급되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 타서 쓸 인간들 많음. 지금은 그나마 때리는 게 돈이라도 안 되지 저 정도 가해자는 배째라 함
첫댓글 와 미틴
와 미친...
아동사망보험이 없어진 이유가 있기때문.....
ㅠㅠㅠㅠㅠ보험사가 우선 비용처리 도와주고 폭행이면 보험사가 가해자한테서 받으면 안되나..ㅠㅠ 왜 피해자가 전부 감당해야하는건지.. 피해자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사고나 다름이 없는데
보험사는 어짜피 사기업이니까ㅇㅇ 근데 건보는 공단인데 폭행피해자들한테 저러면 안되지ㅠㅠ선지원하고 가해자들한테 구상권청구 하는거로 안 바뀌나
코드를 따로 만들어서 건보는 적용되고 사보험은 안되게할수없나..ㅜㅜ 건보는 차압 가능하니까 가해자한테 받아내고..구상권청구하든지... 피해자 건보로 치료받으면 소송걸었을때 불리한가본데 일단 피해자가 살아야 고소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아 저러면 상해진료로 들어가서 본인이 돈 우선 부담하고 상해진단서 받아서 가해자한테 청구해야할껄
가행자 사형시키고 재산 몰수해서 피해자 줘라
맞아 가해자 있는 상해는 보험 안 됨… 그래서 사람 때리고 다치게하면 병원비로 좆되는거야 피해자일경우 무조건 입원해라 그래야 가해자가 더 좆됨은 물론이고 입원안하면 아무리 아파도 일실수입 배상 못받을수도 있음…
건보에서 직접 가해자한테 몰수하는걸로 바뀌었음 좋겠다
222 비용을 가해자한테 청구해..
333
피해자-가해자 나누는건 법적인거니까 건보에서 할 수 있는게 없는거 아니야?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한태 청구해야 하는 거고..... 근데 또 피해자들이 가해자한테 그러기가 쉽지않은데.. 얼마나 힘들고 무서울까...
피해자가 당장 납부할 수 없으면 건보가 일단 지급하고 가해자한테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을
헐..........
당장 비보험 낼 돈 없으면 죽어야되네? 나라는 그걸 방치하는거고
폭행 구상금 청구 됨. 일단 비보험으로 진료받고 나중에 폭행 판결나오면 그거 가지고 병원가서 건보로 다시 재결제하면됨. 건보 부담금은 그럼 가해자한테 환수 하잖아.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955
배워갑니다 고마워 여시
와 고마워
악용할까봐 생긴거 같긴한데 도움이 필요할경우가 훨씬 많아보인다ㅠ
존나 개같네 ..
폭행이.보험처리되면 가해자새끼들 책임 1도 안지니까 마음대로 폭행할거리 주는건데 어쩔수 없지. 윗댓처럼 형사 판결 나오면 재결제 가능하니까 그렇게라도 증빙하는거지 뭐...... 만약 먼저 건보처리하고 건보가 개인에 소송걸면 그 소송을 위한 건보재정 납부자에게.부담되는데 조삼모사임
아니 보험 못 받는 것도 좆같은데 대체 폭행으로 보험받으려는 것들은..
처음 알았네..
피해자한테 지원해주고 가해자 병원비 평생 지원해주지 말자 ㅅㅂ
가해자가 자몰랑 배째하면 어케되는거임...? 보상이고 뭐고 그냥 깜빵갈게~ 이래버리면?
그래서 “깽값벌게 어디 때려봐~” 이런거 하지 말라던데ㅠ 돈 없다구 감빵 들어가면 맞은 사람만 손해래
진짜...참담하네...타인에 의한 폭행으로 상해입어도 보험 처리 안되고.. 가정폭력에 이용될 수 있으니 다 보험처리해줄 수 없고...
헐 미쳤다 개선해얄듯. 국가가 내주고 재산이나 급여 징수로
그리고 돈 못낼정도로 가난하면 진단서도 쓸수가없음.
친족한테 맞았으면 친족한테 맞았다고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하면 의사가 비보험이라고 해서 가족한테 맞았어도 진료기록에 가족한테 맞았다고 쓸 수가 없음. 어쩔수 없이 '넘어져서 다쳤다'이런 식으로 쓰고 일단 건보적용 받음. 그럼 나중에 경찰 고소나 재판에 가도 '진료기록에 가족한테 맞았다는 말이 없는데? 니말 못믿겠음' 하고 고소도 못함
손가락 사건 유명한데. 20년 전쯤 개비가 초등학생 손가락 자르고 보험 청구했다가 걸려서 뉴스나고 난리났었음. 난 그래서 이게 맞긴 하다고 봐. 본문도 그나마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고 보험 지급되면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 타서 쓸 인간들 많음. 지금은 그나마 때리는 게 돈이라도 안 되지 저 정도 가해자는 배째라 함
근데 앞~ 중간은 건강보험 이야기고
뒤쪽 트윗은 개인보험 이야기 인 듯
건강보험은 전부 다 일반처리 받으면 진짜 비쌈
당장 폭핵 당해서 치료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럼 피해자인데도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상황 오는 거임
처리해주고 건보에서 구상하는 방향으로 바꿔야할듯 ㅠ
밑에 개인보험은 장해금이나 사망보험금 받으려고 아이죽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안되는거라서 이건 맞음
나중에 구상권 청구한다 해도 당장 결제할 돈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은 없지 않나 다 비급여로 들어가면 검사비 장난 아닐텐데..
건강보험은 상해처리시 경찰에 신고접수하면 나중에 보험적용가능함 그럼 나는 건보로 병원다니고 건보에선 그 금액을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함 가족이랑 인연끊을맘으로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음
비보험 처리됐다가 폭행 피해자이면 다시 건강보험 처리되는데 생각보다 글케 오래 안걸려...
웬만하면 원칙대로 처리하길ㅠㅠ...
비용이많이나오면 퇴원이나 납부전에 경찰고소하고 바로 건보전화해서 상해처리해달라고 하면 쌩돈 안내고도 먼저 적용부터 받을수있어!
@바디버든 헐 이방법은 첨알았네
저거 자식 손가락 자른거 내가 마산 살때 마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나랑 3~4살 정도 차이나는 거진 또래라서 엄청 무서웠음
1번째 트윗 그 일아냐? 아동 야짤 그리는 소아성애자가 피해자인거? 저건 별로 안안타깝지만 별개로 바뀌어야한다고는 생각 ㅠ
미친....
나 아빠한테 맞고 귀안들려서 병원갔더니 폭행이면 고소할거냐 비보험으로 진료봐야된다 돈 많이 나온대서 .. 그냥 부딪힌걸로 진료봐달라했어 그땐 어려서 뭔말인줄 몰랐는데 이런거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