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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6.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588호, 시행 2023. 6. 11.]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2조
삭제 <2012.7.27>
제3조
삭제 <2012.7.27>
제4조
삭제 <2012.7.27>
제5조
삭제 <2012.7.27>
제6조
삭제 <2012.7.27>
제7조
삭제 <2012.7.27>
제8조
삭제 <2012.7.27>
제9조
삭제 <2012.7.27>
제10조
삭제 <2012.7.27>
제11조
삭제 <2012.7.27>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2020.6.4>
1. 최종학력 증명서
2. 경력증명서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③ 산림치유지도사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2.1.13]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4>
1.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ㆍ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2. 보행ㆍ등산ㆍ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3. 휴식ㆍ놀이 등 여가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1.13]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1. 교육시설ㆍ교육장비 현황 및 확보계획서
2. 교육ㆍ운영 인력 현황 및 확보계획서
3.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서
4. 삭제 <2020.6.4>
② 영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③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4>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
2.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④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의8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사항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6.4>
⑥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5.2.11, 2020.6.4>
⑦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5.2.11, 2020.6.4>
⑧ 법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ㆍ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2.11, 2020.6.4>
[본조신설 2012.1.13]
제12조의4(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9서식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영 별표 1의3에 따른 종목별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3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11서식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4]
제12조의5(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법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2.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
[본조신설 2020.6.4]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9.17>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구역 변경신청의 경우 제5호에 따른 사전입지조사서는 새로 포함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1.13, 2013.1.23>
1.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연휴양림 예정지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5.「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지정 또는 지정구역 변경 신청서 및 제19조의2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3.1.23, 2016.1.2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3>
제13조의2
삭제 <2016.1.27>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5. 산림경영계획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ㆍ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8.21]
제15조
삭제 <2010.9.17>
제16조
삭제 <2010.9.17>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 자연휴양림의 명칭
2. 휴식년제 실시의 목적
3. 대체 자연휴양림의 이용 안내
4.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0.3.10, 2013.3.23, 2019.9.24, 2020.12.21>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제거를 위한 출입
2. 군, 예비군 및 경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 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
제18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16.1.2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해제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1.23>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2013.1.23>
[제목개정 2013.1.23]
제19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5. 산림경영계획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이 산림욕장등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이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ㆍ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산림욕장등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8.21]
제19조의2(타당성 평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의5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것
2. 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
3. 제1호의 타당성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시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본조신설 2016.1.27]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16.1.27>]
제19조의3(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숲경영체험림의 관리 및 운영 방법
5. 산림경영계획
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서와 영 제9조의7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숲경영체험림 조성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8]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23.6.8>]
제19조의4(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에 대한 특례)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2항ㆍ제18조제1항ㆍ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자연휴양림의 지정,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6.8]
[제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23.6.8>]
제4장 숲길 등 <개정 2011.9.8>
제19조의5(숲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숲길관리청은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1. 숲길 관련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등을 포함한다)
2. 숲길 관련 사업의 5년 단위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3. 그 밖에 숲길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9.8]
[제19조의4에서 이동 <2023.6.8>]
제20조(숲길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이하 "숲길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1>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숲길
2. 역사적ㆍ문화적ㆍ산림생태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길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및 치유의 숲과 그 주변의 숲길
4.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에 있는 숲길로서 일반 국민이 많이 찾는 숲길
5. 그 밖에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숲길
② 숲길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및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및 이용객 수 등 숲길 이용정보
3. 숲길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전문개정 2011.9.8]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1. 숲길의 명칭 및 위치
2. 숲길 노선의 지정 목적
3. 숲길 노선의 지정 기간 및 지정 노선의 거리
4. 숲길 노선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 및 면적
5. 그 밖에 숲길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6.4>
1.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것
2. 제1호의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시 숲길을 조성하려는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3. 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숲길관리청 및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
③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숲길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본조신설 2011.9.8]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영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숲길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1부
2. 토지조서(해당 숲길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1부
3. 숲길조사 자료 1부
② 영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4]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20.6.4>]
제20조의4(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4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2개 이상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걸치는 둘레길
2. 3개 이상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둘레길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 및 치유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둘레길
[본조신설 2011.9.8]
[제20조의3에서 이동 <2020.6.4>]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1.9.8, 2013.3.23>
1. 숲길의 명칭
2.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 실시의 목적
3. 대체 숲길의 이용안내
4.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5.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1.9.8, 2013.3.23, 2015.2.11, 2019.9.24, 2020.12.21>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제거를 위한 출입
2. 군ㆍ경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 산림 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 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
6.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1.9.8]
제21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숲길의 명칭 및 위치
2. 숲길의 면적 및 거리
3. 예약탐방제 실시 목적
4. 숲길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약탐방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6.4]
제21조의3(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사항의 고시)
법 제25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숲길의 명칭
2. 숲길에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종류
3.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
4. 해당 숲길을 대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의 이용 정보
5. 그 밖에 숲길에 차마 진입 금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12.21]
제21조의4(숲길에 차마 진입의 허가)
①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려는 차마의 운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신청서에 차마의 통행에 따른 안전확보 방안을 적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숲길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숲길관리청은 차마의 진입으로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숲길의 훼손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숲길에의 차마 진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제22조(등산ㆍ트레킹교육의 위탁)
법 제2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1.9.8, 2013.3.23>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민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제목개정 2011.9.8]
제22조의2(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의 사업 범위)
법 제27조의2제2항제9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7, 2018.8.21>
1. 등산ㆍ트레킹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영화ㆍ미디어 제작 사업
2.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및 아동을 위한 시설 등의 지원사업
3. 숲길 관련 문화전시관, 트레킹문화센터, 기념관의 설치 및 전시ㆍ교육 등의 사업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양성 및 지원사업
5. 숲길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본조신설 2011.9.8]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관리 <개정 2010.9.17>
제23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에 그 고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1>
1.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종류ㆍ명칭 및 지정번호
2. 지정의 목적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
3.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소재지(보관장소를 포함한다)의 지번, 지목, 소유자(소유자가 불명인 경우에는 점유자를 말한다)의 주소ㆍ성명(유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4.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산림문화자산의 내용 및 전래되어 오는 지역(무형 산림문화자산만 해당한다)
5. 지정 또는 지정해제 일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9.17]
제2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7]
제25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서
2. 지원비용의 산출에 대한 증빙서류
3. 지원비용의 집행계획서
4. 그 밖에 비용지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0.9.17]
제6장 보칙 <신설 2012.11.5>
제26조(수수료)
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0.6.4]
제27조
삭제 <2016.3.31>
제28조
삭제 <2016.3.31>
제29조
삭제 <2016.3.31>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1>
1. 제12조의2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 2017년 1월 1일
1의 2. 제12조의5에 따른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정변경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16.12.30>
[본조신설 2014.12.24]
부칙 <제1536호, 2006.8.4>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36호, 200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2항제4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각각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16호, 201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③ 생략
부칙 <제148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호,2011.9.8>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12.1.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0호, 201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18호,2012.11.5>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5.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호, 2016.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24호,2016.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18.8.21>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202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 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 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 2023.6.8>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