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미비·정보오류 등 문제 생겨도 DMV에선 당사자에게 통보 안 해줘
▶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연락해 봐야
<한국일보 황두현 기자> =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합격한 뒤 오랜기간 운전면허증이 도착하지 않아 뒤늦게 알아보니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가 미비됐거나 서류 내 정보 오류 등으로 인해 발급이 보류되고 있는데 주 차량국(DMV) 측이 이에 대한 통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 한인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 최모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운전면허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를 기다렸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운전면허증이 오지 않은 경우다. 기다리다 못한 최씨는 DMV에 문의를 한 뒤에야 보충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운전시험을 치른 뒤 학교를 졸업하고 실습연수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OPT를 받았는데 이것이 신분변경으로 여겨지면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임시면허증을 갱신하며 운전하고 있다는 최씨는 “운전면허증이 너무 안 와서 DMV에 문의를 해 보니 내 체류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권, 소셜카드, I-94, 그리고 EAD 카드와 OPT, I-20를 다시 보내야 면허증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하더라”며 “진작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3개월마다 번거롭게 DMV에 들러 임시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특히 유학생들의 경우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여권과 I-20, I-94와 함께 거주지 리스 계약서, 유틸리티 페이먼트와 같은 거주증명서 2개를 제출해야 하며, 단기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체류자들은 위의 서류들과 더불어 EAD 카드와 소셜시큐리티 카드가 요구된다.
또 이같은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다 해도 면허증 발급 진행과정에서의 체류신분 변경이나 서류내용의 오류 등으로 인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DMV 측에서는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지 않아 오랜기간 면허증을 기다리는 한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또 다른 한인 김모씨는 서류상의 사소한 오류로 인해 5개월간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례다.
너무 오랜기간 면허증이 도착하지 않는 것이 의아했던 김씨는 직접 DMV를 찾아가 직원에게 문의했고 알고 보니 서류 내 집주소 몇 글자가 잘못 적혀있어 면허증 발급이 늦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소를 정정했고 일주일 뒤 바로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며 좀 더 세심하게 서류를 체크하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다.
이와 관련해 운전학교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발급 보류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나 만약 서류미비로 인한 보류일 경우 DMV 측에서는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며 “필요 이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면 새크라멘토 DMV 본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