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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 건 : 2017도14299 무고
피 고 인 : 박 용 우(490613-0000000) 무직
주거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등록기준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 변호사 김빛나(국선)
판결선고 : 대구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9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루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제1심 소송절차에서 공판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0. 27.
재판장 대법관 고영환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은 “제1심 소송절차에서 공판재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상고기각을 하였으나,
제가 본 자유게시판 〈글번호 5142 감옥소에 갇히다〉에서 항소심 재판부에 올린
“항소이유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분명 제가 직접 작성하여 2017. 3. 15.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제③항”에 “이민정 국선변호사가 2016. 12. 23.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심재판부에 ‘택시물류과 김푼순이 201. 04. 14.
정부운영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에 결제한 금영운수(주)2009. 01.부터 2013. 12.까지의
운수종사자명단 월별현황’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위해⌜공판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판사가 국선변호사의 ⌜공판재개신청⌟을 거부하고 2017. 02. 09.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
틀림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라고 피고인이 분명 항소이유서에
⌜1심 판사의 공판재개신청 거부⌟에 대한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음에도,
대법관이 나의 상고이유를 배척하고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직접 작성하여 2017. 3. 15.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상고이유서
가. 이 사건 심리미진에 따른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2016. 09. 20. 원심재판부에 제출한 3건의 사실조회촉탁신청에 대해,
원심판사가 3건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판결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한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심리미진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판결한 잘못된 판결이라 사료되오며,
② 원심판사가 이부패와 김푼순의 증인신문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증인진술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결심을 하고 선고기일을 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한 재판진행이라고 사료되오며,
③ 이민정 국선변호사가 2016. 12. 23.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심재판부에
“택시물류과 김푼순이 201. 04. 14. 정부운영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에 결제한
금영운수(주)2009. 01.부터 2013. 12.까지의 운수종사자명단 월별현황”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위해⌜공판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판사가 국선변호사의 ⌜공판재개신청⌟을 거부하고 2017. 02. 09.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판결이
틀림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나는 비로소 법원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심리하고 판결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방무능 변호사가 2017. 3. 22.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나.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의문이 남는 점은
① 위 처리일자인 2014. 4.경 이 사건 문서 전후에 김푼순이 처리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의 양식과 다른 양식의 정보공개청구서가 사용되었는지?
② 김푼순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정보공개 된 서류를 보관하다가 2014. 4. 25.자로
피고인에게 등기로 발송한 후, 그 이후의 어느 일자(김푼순이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에 피고인으로부터 1,000원짜리 수입인지를 받아서 청구서에
첨부하였다고 하는데, 왜 수입인지 날인에는 수기로 2014. 4. 14.로 기재되고
“2014. 4. 14. 처리”라고 기재를 하였는지?
③ 다른 관공서에서는 피고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를 수령한
피고인이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서류를 수령하여 왔는데 왜 김은숙은 증언에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는 당사자에게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지? 등입니다
2017. 3. 22.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방 무 능
라고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항소이유서에 ⌜공판재개신청서⌟에
대해서는 일체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글번호 5142 감옥소에 갇히다. 참조〉
결과적으로 나의 무고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돈 330만원을 주고
선임한 방무능 변호사로 인해, 도리어 나의 무죄입증에 대해 방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대법관이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는데,
나는 상고이유서에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국선변호사(김빛나)가
상고이유서에 원심이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나는 대법원에서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한 적도 없고, 국선변호사와 면담을 한 사실도
없었고, 감옥에서 국선변호사의 상고이유서를 받아 보고서야 대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판결선고를 정당화 시키기 위하여 대법관 임의로
국선변호사를 지정하여 상고이유서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렴픗이나마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야-튼 나는 감옥에서 저들의 음모 등으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참고 인내하며 버틴
결과, 2017. 12. 09. 형기 만기에 따라 출소하게 되었으며, 출소 후 제일 먼저 실행하였던
방무능 변호사에게 2018. 02. 19.자로 발송한 〈내용증명〉을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내 용 증 명
발신 : 박 용 우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수신 : 방무능 변호사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000 -0
■ 변호사선임비용 3,300,000원 중, 50%인 금 1,65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오니
2018. 02. 28.까지 발신인의 대구은행통장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2018. 02. 28.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변호사선임비용 3,300,000원 전액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대구은행 196-08-000000 예금주 박 용 우)
■ 귀하께서 변호사선임비용 3,300,000원 중, 50%인 금 1,650,000원을 발신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 02. 09. 발신인이 무고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고,
2017. 02. 13. 대구구치소로 변호사접견을 온 귀하에게 “나는 이부패를 무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무죄이니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귀하는 도와 주겠다. 라고 말하여 발신인은 귀하가 내미는 변호사선임계에 무인을
찍었으며, 2017. 02. 14. 00교통분회 위원장 김깔금으로 하여금 발신인의 통장에서
330만원을 인출하여 귀하에게 변호사선임비용 3,300,000원을 지불토록 하였습니다.
1. 이후 귀하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신청도 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 항소이유서
를 2017. 03. 23.까지 제출하라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일체 연락이 없어 발신인은
어쩔 수 없이 2017. 03. 15.자로 항소이유서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러자 귀하는 2017. 03. 17. 11:00경, 변호사선임계에 무인을 찍은 후 처음으로 변호사
접견을 왔기에, 발신인이 무죄를 입증하는 자료를 보이며 설명하라고 하자, 귀하는
편지로 하라면서 발신인의 의견을 일체 듣지 않고 “김푼순의 증언이 거짓진술이 많다.
이를 중심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1:30에 변호사접견을
끝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접견에서 고작 30분간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1 귀하는 2017. 03. 31. 09:30경 변호사접견을 와서는 발신인에게 “나를 불신하면 변론을
못한다. 변호사선임을 취소하라. 당신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온나라 전자문서결제
시스템에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느냐? 나는 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라고 생각한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같은 날 09:50에
변호사접견을 마치고 접견실을 나갔던 것입니다. 고작 20분간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1. 첫 번째 공판기일이 2017. 04. 26. 14:20으로 지정되었음에도 귀하는 발신인에게
첫 공판기일임에도 변호사접견도 오지 않았으며 공판일자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1. 재판부에서 2017. 05. 10.자 제출명령 한 “사실조회 서’에 대해 대구시 택시물류과가
“사실조회 회신 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 2017. 05. 29.자 제출명령 한 “사실조회 독촉서’에 대해 대구시 택시물류과가
“사실조회 회신 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재판부에서 2017. 06. 19.자 제출명령 한 “사실조회 독촉서’에 대해 대구시 택시물류과가
“사실조회 회신 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무고죄로 인정된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온나라 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되어
있지 않은 문서이기 때문에 택시물류과에서 “사실조회 회신 서”를 발송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발신인은 무죄가 틀림없다 할 것인데,
귀하는 2017. 06. 30. 4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이러한 사실을 변론하지 않고, 도리어
발신인과 상의도 없이 재판부에 김푼순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공판을
속행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1. 귀하는 3차 공판기일이었던 2017. 06. 16. 이전인 2017. 06. 13. 13:25경, 변호사접견을
와서는 “이부패가 공판기일 하루 전날 사실조회 회신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하고는 같은 날 13:40 변호사접견실을 나갔습니다.
접견시간은 겨우 15분간이었습니다.
1. 2017. 06. 30. 귀하의 증인신청으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2017. 07. 19. 15:40으로
공판기일을 속행하면서 대구시 택시물류과에 “사실조회 독촉 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구시 택시물류과에서는 2017. 07. 14. “사실조회 회신 서”를 재판부에 제출
하였다면, 귀하는 당연히 공판기일인 2017. 07. 19. 이전에 변호사접견을 통해
발신인에게 “사실조회 회신 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김푼순에 대한 증인신문사항과
관련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공판기일인 2017. 07. 19. 09:10경 변호사접견을 와서는 택시물류과에서 2017.
07. 14.자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 서”도 발신인에게 보여 주지 않았고,
김푼순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에 대해서도 일체 상의를 하지 않고, 김푼순이 오늘 증인
출석을 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고 10:00경 변호사접견을 마쳤습니다.
1. 발신인이 출소 후,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복사하여 확인해 본 결과,
대구시 택시물류과에서 2017. 07. 14.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 서”의 “정보
공개결정통지서” 우측 상단에 “인쇄일자-2016-12-08 16:25:31”로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담당공무원이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서 2017. 07.경 인쇄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2016. 12. 08.자에 인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귀하는 왜? 변호사로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1. 또한 귀하는 대구시 택시물류과에서 2017. 07. 14.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
를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발신인의 요구에 의해 발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 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보면, 우측 상단이 까맣게 먹칠이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발신인은 당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인쇄일자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발신인은 대법원에 이에 대한 법리다툼을 하지 못한 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종국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되었으며,
1. 귀하는 2017. 08. 28. 10:00경 변호사접견을 와서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해 주겠다. 라는
제의에 발신인이 한마디로 거절하자, 귀하는 발신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온나라
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내 친구 사무실에서
온나라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입수하였다. 라고
발신인에게 말하였으나 발신인이 단호히 거절하자,
귀하는 발신인에게 출소하면 공무원을 고발하지 마라. 또 구속된다. 라고 겁박성 발언
으로 발신인에게 공포감을 주고는 같은 날 10:30경, 변호사접견을 마쳤던 것입니다.
결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발신인이 공판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변호사선임비용
3,330,000원 중에서 50%인 금 1,650,000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택시노동자 단체의 자문변호사라고 하기에 50%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오니
추후 법정에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금 1,650,000원을 발신인의 통장계좌에
2018. 02. 28.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구은행 196-08-000000 박 용 우)
첨부 : 변호사 접견 표
2018. 02. 19.
위 발신인 박 용 우 (인)
방 무 능 변호사 귀하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방무능 변호사가 2018. 02. 27.자로 나의 대구은행통장계좌에
금 1,65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는 저서 ⌜우리들의 변호사⌟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는 수많은 시민단체, 법률가들이 몰리고, 성명도 발표하고,
후원 콘서트도 하고, 기도회도 하면서,
그런데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이나,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피해자들이 경찰의 고문 등으로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한 사건임에도,
아울러 우리 헌법상 보호를 해 주어야 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범이 자백을 했음에도 그 진범을 풀어주었던 아주 질 나쁜 사건으로서,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곳곳에 남아 있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고, 경찰, 검찰, 재판부 모두 적나라하게 문제를 드러내는 참 중요한
사건임에도, 그 어떠한 시민단체도 함께 하지 않았고 어떤 변호사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무죄판결 받아도 성명 하나 내는 곳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대목을,
저의 무고사건에 대한 현재의 나의 분노와 심정을 대신하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들의 변호사 234p)
제가 ⌜사법정의실천연합 자유게시판⌟에 대구지방법원에서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감옥생활을 한 무고사건에 대해,
대구시 공무원 이부패를 고소한 고소장을 게제 한 것을 시작으로 이영림 검사의
공소장과 함께 재판진행 과정을 모두 진실된 사실에 입각하여 판결서와 함께 자세히
올렸으며, 특히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념일인 12월 25일 성탄절에 맞춰서 대법원
판결서를 올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신 대표님을 비롯하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못난 제가 감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숨이 멎기 전 “다 이루었다.”라고
6번 째의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머리를 떨구시며 숨이 멎으셨던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이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이 되오나,
그러나 나 또한 나를 감옥에 보낸 악의 무리들이 현재도 희희낙락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갖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범죄수익을 챙기고 있는 범법자들을 처단하지
못하였는가 하면, 특히 법정에서 위증을 한 공무원 이부패와 공무원 김푼순에 대해
“모해 위증 죄”로 처벌받도록 하지 못하였고,
비록 내가 무고죄로 10개월 간의 억을하게 옥살이를 한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등으로
무죄를 이끌어 내어 명예를 회복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다행히 내가 사망하기 전 ⌜사법정의실천연합 자유게시판⌟에 나의 무고사건과
관련하여 부패한 대구시 공무원 이부패에 대한 고소장을 시작으로 대법원 판결서까지
모두 올릴 수가 있었다는 것에 저 또한 감히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