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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5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송OO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7
1.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중앙행심 2014-21279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4.2.자 건의번호 : 36750)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들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3.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중앙행심 2014-21279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AA-1504-010531)
로 전환되었고,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4. 민원이력을 참조하면, 국무총리비서실 송OO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빼돌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 국무총리비서실 송OO 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7.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8. 그리고, 민원이력을 참조하면, 국민신문고과 이정수가 민원을 '재분류',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한 송재민이 민원을 '재분류요청'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분류' 에 의한 민원처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칙 제6조 제2항 및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것이나,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칙 제6조 제2항 및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이 헌법위반이므로,
'재분류' 에 의한 민원처리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2항 위헌
1.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는 포괄위임입법으로서 위헌입니다.
2.
①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4천5백만 국민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법」을 인용한 경우가 뭔지 알기 위하여
일일이 법령을 찾아다녀야 하겠습니까?
③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④ 따라서,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2항 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⑤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⑥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2항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⑦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2항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5.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6.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7. 그리고, 상위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는 민원의 이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8. 하위규정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은 상위법을 위반하여 재분류 라는 방법으로 민원을 빼돌리는 규정을 제조했고,
9. 결국, 진정인이 수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민원을 수사권이 없는 국민권익위로 빼돌리는 행위가 발생한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입니다.
10.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2항
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11. 4천5백만 국민은, 자신의 민원이 왜 빼돌려지는지? 거기에 어떠한 불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헌
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은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였으나,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에는 시행령위임, 규정위임 조항이 없습니다.
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은 상위법의 위임없이 제조되어 위임부재입규 이므로 위헌입니다.
4.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은 위헌 규정이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6조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제12조(민원서류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민원의 재분류) ① 처리기관은 접수된 민원이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기관을 추천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때부터 1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주관기관에 이송한다. 다만, 소관 업무가 위임되었을 경우에는 위임된 기관으로 이송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처리기관이 재분류를 요청한 민원이 주관기관의 재분류에 따라 다시 처리기관으로 지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재분류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처리기관이 위원회를 당해 민원을 처리할 기관으로 추천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를 처리기관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06.4.25.] [대통령훈령 제170호, 2006.4.25., 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5.7.30.] [법률 제7650호, 2005.7.29., 제정]
제6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②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10.30.] [대통령령 제19109호, 2005.10.26., 제정]
제5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관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의 신청·접수·분류·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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