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실무 | 新수익기준서 | ||
(차) 현 금 1,000 매출원가 600
(차) 매 출 30 |
(대)매 출 1,000 재고자산 600
(대)반품충당부채 12 매출원가 18 |
(차) 현 금 1,000 매출원가 600 (차) 매 출 30 반환제품회수권 18 |
(대)매 출 1,000 재고자산 600
(대)환불부채 30 매출원가 18 |
☞ <붙임1> K-IFRS 제1115호 新수익기준서의 주요 내용
3
주요 업종별 영향 분석
가. 종합 분석
◈ 新수익기준서 적용에 따라 분석 기업(49개사)중 45개사(91.8%)는 매출 또는 자산·부채가 변동되는 등 재무적 영향을 받았으나 ‘18년 상반기 회계변경의 금액적 효과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음
* 반기실적만으로 회계기준 변경효과를 단정하기는 한계가 있고 분석대상 이외의 산업 및 기업에서도 중요한 재무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손익 영향) 新수익기준서가 적용된 ‘18년 상반기 매출은 舊수익기준서 적용시보다 다소 감소(△0.87%)
◦ 유통업의 매출은 일부 기업이 총액 매출을 순액으로 변경한 효과 등 으로 3.94% 감소하고, 통신(△1.53%)등 여타 업종도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여행업(11.04%)은 항공권 매출 회계처리의 총액 인식 등으로 증가
◦ 매출은 감소하였지만, 조선업의 공사손실충당부채 감소와 건설업 중 일부기업의 인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시점이 ‘18년 상반기 중 도래한 효과 등으로 ’18년 상반기 순이익은 다소 증가(0.18%)
‘18년 상반기 매출 및 순이익 변동 현황
매출 및 순이익 변동 비율
(단위: 억원, %)
업 종 | 매출주1) | 순이익주1) | ||
변동금액 | 변동비율 | 변동금액 | 변동비율 | |
건설 | 4,394 | 0.89 | 1,084 | 3.46 |
조선 | △49 | △0.03 | 317 | 23.24 |
통신 | △4,002 | △1.53 | △1,001 | △4.06 |
자동차 | △1,927 | △0.25 | △329 | △1.43 |
제약 | △53 | △0.16 | 44 | 2.81 |
유 통주2) | △17,877 | △3.94 | 31 | 0.45 |
여 행주2) | 785 | 11.04 | 11 | 1.25 |
합계 | △18,729 | △0.87 | 157 | 0.18 |
주1) 변동금액: 新 기준– 舊 기준, 변동비율: (新 기준– 舊 기준)/ 舊 기준 (이하 동일)
주2) 완전소급법 적용기업의 손익계산서 영향은 ’17년 상반기 효과를 기재
(사례) 진행기준에서 인도기준 변경 사례
■ C건설사의 ‘18년 반기보고서 주석을 살펴보면, 新수익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 보다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4,095억원, 755억원 증가(증가율은 각각 48.1%↑, 243.5%↑)
(단위: 억원, %)
구분 | 舊수익기준서(A) | 新수익기준서(B) | 변동 | |
금액(C=B-A) | 비율(D=C/A) | |||
‘18년 반기매출액 | 8,509 | 12,604 | 4,095 | 48.1 |
‘18년 반기순이익 | 310 | 1,065 | 755 | 243.5 |
➜ C건설사가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했던 일부 자체분양계약이 新수익기준서에서는 진행기준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시점 변경
‘17년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한 손익효과를 ’18.1.1일자로 취소한 후 ‘18년 반기 중 인도시점(공사완성)이 도래하여 취소했던 매출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전액을 당기에 인식함에 따라 舊기준 적용시보다 매출 및 순이익이 증가
□ (자본 영향) ‘18.6월말 자산과 자본은 종전 기준보다 0.73%와 1.05% 증가
◦ 이는 주로 통신업에서 회수가능한 고객모집수수료(계약체결 증분원가)의 회계처리 변경(일시 비용→자산인식 후 상각)등으로 자산과 자본이 증가(각각 7.42%, 10.88%)한 반면,
- 건설업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수주활동 관련 지출의 비용처리 등으로 자산과 자본이 감소(각각 △1.55%, △2.72%)한데 기인
◦ 한편, ‘18.6월말 부채도 종전 기준보다 0.47% 증가한 바, 주로 통신업(3.83%), 여행업(2.75%), 제약업(1.33%) 등에서 증가
‘18.6월말 자산, 부채 및 자본 변동 현황
자산, 부채 및 자본 변동 비율
(단위: 억원, %)
업 종 | 자산 | 부채 | 자본 | |||
변동금액 | 변동비율 | 변동금액 | 변동비율 | 변동금액 | 변동비율 | |
건설 | △18,929 | △1.55 | △5,155 | △0.72 | △13,774 | △2.72 |
조선 | 3,081 | 0.44 | 2,748 | 0.64 | 333 | 0.12 |
통신 | 54,950 | 7.42 | 13,900 | 3.83 | 41,050 | 10.88 |
자동차 | 925 | 0.04 | 1,314 | 0.10 | △389 | △0.04 |
제약 | 156 | 0.19 | 441 | 1.33 | △285 | △0.56 |
유 통주1) | 1,075 | 0.18 | 1,528 | 0.47 | △453 | △0.16 |
여 행주1) | 340 | 1.92 | 297 | 2.75 | 43 | 0.62 |
합계 | 41,598 | 0.73 | 15,073 | 0.47 | 26,525 | 1.05 |
주1) : 완전소급법 적용기업의 재무상태표 영향은 ’17.12.31. 효과를 기재
(사례) 고객모집수수료의 자산 처리 사례
■ D통신사의 ‘18년 반기보고서 주석을 살펴보면, 新수익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 보다 '18년 기초 및 6월말 자기자본이 각각 1조 3,034억원, 1조 2,328억원 증가
(단위: 억원, %)
구분 | 舊수익기준서(A) | 新수익기준서(B) | 변동 | |
금액(C=B-A) | 비율(D=C/A) | |||
‘18년 기초 자기자본 | 52,330 | 65,364 | 13,034 | 24.9 |
‘18년 6월말 자기자본 | 53,819 | 66,147 | 12,328 | 22.9 |
➜ 이러한 자기자본 증가는 주로 통신서비스 등 서비스 고객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한 고객모집수수료(계약체결 증분원가)의 회계변경* 등에 기인
* 고객모집수수료를 종전에는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新수익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한 고객모집수수료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예상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
나. 업종별 세부 내용
◈ 新수익기준서 적용 효과는 고객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별·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남
□ 업종별 회계변경 효과는 상이하나, 분석대상 업종 중 통신업의 회계변경 효과가 가장 유의적
◦ 건설·조선·여행업도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음
업종 | 7개 업종별 주요 변경 내용(‘18.6월말 기준) |
건설 | ▪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수주비용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비용처리 등에 따라 자기자본은 감소(△2.72%)한 반면,
- 일부 자체분양계약의 경우 수익인식시점이 변경(진행기준→인도기준)되면서 ‘18년 상반기 중 인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각각 0.89%, 3.46%) |
조선 | ▪ 진행기준 인식요건 변경에 따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0.03%)
- 일부기업의 선박 중개수수료의 자산인식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감소 등에 따라 ‘18년 반기 순손실이 감소(23.24%) |
통신 | ▪ 무선통신서비스계약의 총 거래가격을 두 개의 수행의무(휴대폰 판매, 통신서비스)에 배분하면서 매출은 다소 감소(△1.53%)한 반면,
-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 모집 수수료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 상각하면서 자기자본은 개선(10.88%) |
자동차 | ▪ 차량판매계약에서 차량 및 상품의 판매, 용역유형 보증(차량 보증 용역), 부가서비스의 수행의무를 식별한 후, ‘18년 상반기 중 미이행된 수행의무에 대한 매출이 이연되면서 ’18년 반기 매출 및 순이익 감소(각각 △0.25%, △1.43%) |
제약 | ▪ 반품 회계처리(총액 인식) 적용 등으로 대부분 기업의 자산·부채가 다소 증가하였고, 변동대가의 추정으로 매출은 일부 감소(△0.16%) |
유통 | ▪ 반품 회계처리(총액 인식) 적용 등으로 자산·부채가 증가하였고, 총액으로 인식했던 매출 중 일부를 순액인식으로 변경하고, 판매장려금 등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수익에서 차감하여 매출이 감소(△3.94%) |
여행 | ▪ 항공권 등을 대량 선매입후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출을 순액에서 총액인식으로 변경하면서 관련 매출이 11.04% 증가 |
☞ <붙임2> 7개 업종별(49개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4
회계기준 변경효과 공시에 대한 점검결과
□ (공시방법) 新수익기준서의 적용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완전 소급법’)하고 비교 공시해야 하나
◦ 재무제표를 소급 작성하는데 따른 실무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新수익기준서는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고, ‘18.1.1.시점에 기준변경 효과를 일시 반영하는 방법을 허용(‘누적효과 일괄조정법’)
◦ 3개사*는 완전 소급법을 적용한 반면, 42개사는 실무적 편의를 위해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선택
* 여행업 2개사 및 유통업 1개사
- 이에 따라 대부분 기업이 ‘18년 반기 재무제표는 新수익기준서를, '17년 재무제표는 舊수익기준서를 적용하여 당기와 전기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누적효과 일괄조정법 선택 기업 현황
구분 | 건설 | 조선 | 통신 | 자동차 | 제약 | 유통 | 여행 | 합계 |
분석대상 기업수(A) | 13 | 5 | 3 | 3 | 8 | 12 | 5 | 49 |
누적효과 일괄조정법 선택 기업수(B) | 13 | 5 | 3 | 3 | 8 | 9 | 1 | 42 |
비중(B/A) | 100% | 100% | 100% | 100% | 100% | 75% | 20% | 85.7% |
□ (재무영향 공시) 회계기준 변경효과의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의 경우 주석 공시가 불충분한 것으로 파악
◦ 新수익기준서 도입 첫해인 금년도에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계정과목별로 회계기준 변경 전·후 금액과 조정 사유 등 회계기준 변경 효과를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할 필요
불충분한 공시 사례 | 개선안 | |||||||||||||||||||
(1)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서술식으로만 기재하여, 新기준 적용 효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곤란
(예) 매출액 xxx백만원 감소, 이익잉여금 xxx백만원 감소 등
|
재무제표의 각 계정과목별로 회계기준 변경전금액, 변경후금액, 조정금액을 표로 제시하여 공시할 필요
| |||||||||||||||||||
(2) 각 계정과목별 수준이 아닌,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만을 공시하여, 회계기준 변경이 각 계정과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곤란 |
재무상태표 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각 계정과목 수준에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금액적 영향을 공시할 필요
| |||||||||||||||||||
(3)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적용하는 기업이 각 계정과목의 조정금액에 대한 유의적인 변동이 생긴 이유를 미기재 |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적용하는 기업은재무제표 이용자가 회계기준 변경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 계정과목별로 조정금액에 대한 유의적인 변동이 생긴 이유를 상세히 기재할 필요 | |||||||||||||||||||
(4)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적용하는 기업이 ‘18.1.1 변경효과만 기재하고, 해당 보고기간의 변경효과를 미기재 |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18.1.1 변경효과만이 아니라 해당 보고기간*의 변경효과도 기재할 필요 * (예) ’18년 연차보고서의 경우, 재무상태표: ‘18.12.31., 손익계산서: ’18.1.1.~‘18.12.31. |
5
재무제표 이용시 유의사항
□ 新수익기준서는 매출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18년도 재무제표 작성 및 이용시 세심한 주의 필요
◦ (기업) 경영진은 新수익기준서 관점에서 고객과의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 회계기준 변경 효과가 있을 경우 주석에 각 계정과목별로 회계기준 변경 전·후 금액, 조정사유 등을 충실히 공시할 필요
◦ (감사인) 감사인은 기업이 새로운 수익기준서를 간과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관행대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 재무제표 본문 뿐만 아니라 주석에 회계기준 변경효과를 충실히 기재하였는지 중점적으로 감사할 필요
◦ (투자자) 新수익기준서 도입에 따라 일부 기업은 매출 또는 자기자본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례도 있어
- 주석을 통해, ‘18년 경영성과에 영업실적의 변동이 아닌 새로운 수익기준서의 적용 효과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 新수익기준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회계기준 적용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활동*을 강화할 예정
*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익인식 정착지원 TF 및 질의회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新수익기준서 적용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
◦ 재무제표 작성·이용시 유의사항을 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 예정
<붙임1>
K-IFRS 제1115호 新수익기준서의 주요 내용
5단계 수익인식모형
➊ (1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만 적용
<적용사례>
• (통신) 무선통신서비스 계약에서 두 개의 수행의무(휴대폰 판매, 통신서비스) 식별
• (자동차) 차량판매 계약에서 차량 및 상품의 판매, 용역유형 보증(차량 보증 용역), 차량 운송 용역, 부가서비스 등을 수행의무로 식별
➋ (2단계: 수행의무를 식별) 하나의 계약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여러 약속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재화나 용역들이 구별된다면 동 약속은 수행의무이고 별도로 회계처리
➌ (3단계: 거래가격을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로, 변동하는 경우 그 금액을 추정하되 수익의 과대계상을 막기 위해 변동대가의 추정치를 제약
<적용사례>
• (제약, 유통) 반품 회계처리(총액 인식) 적용으로 관련 자산∙부채 동액 증가
• (제약, 유통) 판매장려금 등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수익에서 차감함에 따라 매출 감소
➍ (4단계: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거래가격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기준으로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적용사례>
• (통신, 자동차) 총 거래가격을 2단계에서 식별된 수행의무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기준으로 배분
➎ (5단계: 수행의무의 이행 시 수익인식)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통제의 이전) 수익인식
기타 사항
◦ 계약원가의 자산 인식 규정, 본인 對 대리인 고려사항 등을 상세히 제시
<적용사례>
① 계약원가
• (건설)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수주비용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비용처리
• (통신,조선)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모집수수료, 선박건조계약 중개수수료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 후 상각
② 본인 對 대리인
• (유통) 일부기업이 총액으로 인식했던 매출 중 일부를 순액인식으로 변경
• (여행) 항공권 등 대량 선매입 후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출을 총액인식으로 변경
<붙임2>
7개 업종별(49개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18.6월말 기준)
연결 재무상태표 영향
(단위 : 억원, %)
업종 | 자산 | 부채 | 자기자본 | |||||||||
舊기준 (A) | 新기준 (B) | 변동 | 舊기준 (A) | 新기준 (B) | 변동 | 舊기준 (A) | 新기준 (B) | 변동 | ||||
금액 (C=B-A) | 비율 (D=C/A) | 금액 (C=B-A) | 비율 (D=C/A) | 금액 (C=B-A) | 비율 (D=C/A) | |||||||
건 설 | 1,219,815 | 1,200,886 | △18,929 | △1.55 | 713,716 | 708,561 | △5,155 | △ 0.72 | 506,099 | 492,325 | △13,774 | △2.72 |
조선 | 697,542 | 700,623 | 3,081 | 0.44 | 429,579 | 432,327 | 2,748 | 0.64 | 267,963 | 268,296 | 333 | 0.12 |
통신 | 740,530 | 795,480 | 54,950 | 7.42 | 363,317 | 377,217 | 13,900 | 3.83 | 377,213 | 418,263 | 41,050 | 10.88 |
자동차 | 2,340,374 | 2,341,299 | 925 | 0.04 | 1,310,796 | 1,312,110 | 1,314 | 0.10 | 1,029,578 | 1,029,189 | △389 | △0.04 |
제약 | 84,060 | 84,216 | 156 | 0.19 | 33,194 | 33,635 | 441 | 1.33 | 50,866 | 50,581 | △285 | △0.56 |
유 통* | 603,869 | 604,944 | 1,075 | 0.18 | 322,294 | 323,822 | 1,528 | 0.47 | 281,575 | 281,122 | △453 | △0.16 |
여 행* | 17,724 | 18,064 | 340 | 1.92 | 10,793 | 11,090 | 297 | 2.75 | 6,931 | 6,974 | 43 | 0.62 |
합계 | 5,703,914 | 5,745,512 | 41,598 | 0.73 | 3,183,689 | 3,198,762 | 15,073 | 0.47 | 2,520,225 | 2,546,750 | 26,525 | 1.05 |
* 완전소급법 적용기업의 재무상태표 영향은 ’17.12.31.효과를 기재
연결 손익계산서 영향
(단위 : 억원, %)
업종 | 매출 | 순이익 | ||||||
舊기준 (A) | 新기준 (B) | 변동 | 舊기준 (A) | 新기준 (B) | 변동 | |||
금액 (C=B-A) | 비율 (D=C/A) | 금액 (C=B-A) | 비율 (D=C/A) | |||||
건 설 | 491,074 | 495,468 | 4,394 | 0.89 | 31,297 | 32,381 | 1,084 | 3.46 |
조선 | 154,117 | 154,068 | △49 | △0.03 | △1,364 | △1,047 | 317 | 23.24 |
통신 | 262,139 | 258,137 | △4,002 | △1.53 | 24,652 | 23,651 | △1,001 | △4.06 |
자동차 | 757,140 | 755,213 | △1,927 | △0.25 | 22,996 | 22,667 | △329 | △1.43 |
제약 | 32,140 | 32,087 | △53 | △0.16 | 1,565 | 1,609 | 44 | 2.81 |
유 통* | 453,157 | 435,280 | △17,877 | △3.94 | 6,830 | 6,861 | 31 | 0.45 |
여 행* | 7,112 | 7,897 | 785 | 11.04 | △882 | △871 | 11 | 1.25 |
합계 | 2,156,879 | 2,138,150 | △18,729 | △0.87 | 85,094 | 85,251 | 157 | 0.18 |
* 완전소급법 적용기업의 손익계산서 영향은 ’17년 상반기 효과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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