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의 약자로 유학생 실무 연수 취업 프로그램이다. 유학생들이 학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무에 적용해 보고, 취업을 통해 비자를 전환하는 데까지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대학 졸업전에 미리 신청해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나 대체로 졸업 후에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학 졸업후에 신청 하는 OPT를 Post Completion OPT이며 대학 재학중에 신청하는 OPT를 Pre-Completion OPT라 한다. 학업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90일전, 이후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OPT를 이용할수 있는 기간은 12개월이지만, STEM전공자의 경우는 처음 12개월 기간에 24개월을 연장할수 있어 36개월간 이용할수 있다.
OPT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규 학위를 마쳐야 하고, 어학과정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CC 졸업 후에도 OPT는 신청할 수 있지만 같은 레벨의 학위를 중복 수여했다고 해서 두 번 신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OPT를 신청하려면 유학생 신분을 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1. Pre-Completion OPT (학년 중)
- 학교 재학 중 참여하는 형태
- 주당 20시간(파트타임) 까지만 업무가능
- 방학기간 중에는 풀타임으로 업무가 가능
- Pre-Completion OPT 2개월 사용 시 Post-Completion OPT (졸업 후) 1개월 기간 차감
2. Post-Completion OPT (졸업 후)
- 학교 졸업 후 참여하는 형태
- 최대 12개월 업무 가능
- 마지막 학기 끝나기 90일 이전 신청
- Pre-Completion OPT 2개월 사용 시 Post-Completion OPT (졸업 후) 1개월 기간 차감
OPT 신청은 각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학기를 앞두고 I-538 폼과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 여권, 비자사본, I-94, I-20 사본, 사진2매 (6개월 이내에 촬영), 수수료 등. .
구비서류는 International Office 에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이민국으로 발송한다. 만약 개인이 발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민국 주소로 직접 제출하도록 한다.
접수 후 2-3주 내에 Receipt Notice를 받게 되며, 승인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한다다. OPT의 최종 승인까지는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이 되면, EAD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카드에 기록된 프로그램 유효기간에 따라 취업이 가능 합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 International office 에 본인 직장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OPT 신청 시에 주의할 점은 OPT승인 받은 후 일을 구하지 못하거나 도중에 일을 그만두게 되어 90일 이상의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되면 체류자격을 상실한다. STEM OPT 해당자는 120일이다. OPT 승인 이후 직장을 구하기 전에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OPT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 입국이 불가하기 때문에 OPT 기간 전 후의 해외여행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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