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재밌게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복습을 하던 중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 같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의사정족수 = 총회의 성립에 필요한 정관에서 정한 출석해야하는 사원의 수
2) 의결정족수 =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사원의 수로 정관의 정함이 없으면 사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사원의 과반수 결의
3) 1)과 3)이 맞다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서 말하는 출석한 사원은 서로 다른 것인지
4) 1)과 3)이 맞다면 어느 사원과의 사항을 의결할 때, 그 사원은 의사정족수에서의 출석한 사원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서의 출석한 사원에는 포함이 안되는지
5) 1)과 3)이 맞다면 서면이나 대리인이 결의권을 행사할 때,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서의 출석한 사원에 모두 포함되는지
항상 좋은 강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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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다면 그냥 쉽게 총회가 성립하려면 정관에서 정한 사원이 출석해야하고 결의가 성립하려면 과반수의 출석 또 그 출석사원의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며, 어느 사원 의결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 의결정족수에는 포함x, 서면 또는 대리인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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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전제하고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전제는 책에 있는 문구로 작성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때문에 저도 의미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덕분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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