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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협동조합을 창립한 이민호 UHC 치킨(쿱스치킨) 이사장은 29일 “협동조합은 출자자들이 스스로 법인을 설립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출되는 추가 이윤 부분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구조”라며 치킨 협동조합을 설립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국민라디오 ‘조상운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프랜차이즈 치킨은 본사 측이폭리를 취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들이 만연하다”며 “부당한 판촉 강요, 신제품 떠맡기기 등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의 수익을 착취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폭리구조와 불공정 관행은 치킨 유통 과정의 혼란 때문”이라며 “치킨 협동조합은 공급사업자와 판매사업자, 두 성격의 조합원들로 구성돼 있어 결국은 소비자 서비스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쿱스치킨 상호를 내걸고 공식영업을 시작한 매점은 아직 없다”면서도 “현재 두 매장에서 기존의 매장 간판과 쿱스치킨 간판을 동시에 걸어놓고 쿱스치킨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최대한 집중해 20~30명의 조합원 정도가 쿱스치킨 간판을 걸고 영업을 시작한다면 소비자분들이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100명의 조합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민호 쿱스치킨 이사장 인터뷰 전문.
갖은 횡포로 가맹점주들을 괴롭힌 대형 치킨 프렌차이즈의 굴레에서 벗어나 ‘치킨 협동조합’을 일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언론은 그의 도전을 ‘치맥 반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을 살리기 새희망협동조합’을 모체로 하는 UHC 치킨, 이른바 ‘쿱스 치킨’을 창업한 이민호 대표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조상운 국민TV 사무국장(이하 조) :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민호 쿱스 치킨 대표(이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조 : 우선 을 살리기 협동조합 쿱스 치킨. 현재 협동조합 창립을 한 단계인지, 어떤 과정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 저희는 지금 창업시점에 발기인 5분, 사업자가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고요. 현재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홍보 브로셔 등을 제작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조합에 가입문의를 하고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한 20여 분 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 회원도 40명 가까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조 : 초기발기인 다섯 분은 다 치킨점 하시던 그런 분들인가요?
이 : 저희는 조합원 구성이 공급하는 공급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치킨점주 입장에서 판매하는 판매사업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협동조합인데요. 구성 인원 중에 세 분은 공급사 쪽으로 이렇게 주로 되어있고, 물론 그분들이 치킨 집을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분은 치킨 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조 : 그러면 창립총회는 언제쯤 가질 계획이십니까?
이 : 창립총회는 설립절차에서 이미 창립총회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되기 때문에요. 창립총회는 두어 달 전에 이미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조합원 모집하는, 조합원 모집하고 홍보하는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조 : 그러면 이민호 대표께서 이사장이신가요?
이 : 네.
조 :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쿱스치킨이 기존의 대형 치킨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차별화 되는 점은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이 : 대부분 아직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사업자 조합원이든, 아니면 일반 저희 소비자분들이든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요. 가장 크게 이렇게 대비를 해보자면 기존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설립 자체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리 이렇게 법인이고, 조합은 저희는 사업자 중심으로 되어있는 치킨점주가 사업자로 되어있는 치킨점주 중심의 치킨점주 분들이 출자자로 되어있는 법인이 주인 형태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 자체가 다른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프랜차이즈들은 기업의 영리를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사업역량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폭리나 불공정 거래 관행들이 상당히 만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협동조합이라고 한다면 출자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기서 창출되는 그 추가 이윤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 서비스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 : 지금 실제로 오픈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치킨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 : 지금 현재에는 두 분 소비자분이 아직까지 저희 쿱스치킨 상호를 내걸고 공식영업을 시작한 거는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두 매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간판을 기존에 했던 간판과 현재 있는 간판을 동시에 걸어놓고 지금 쿱스치킨으로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조합자체에 모든 준비도 70~80%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점주 분들이 장사를 하시려면 싼 가격에 재료를 구매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물류가 중요할 건데요. 물류가 저희들이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다만 홍보 브로셔라든지 이런 광고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완벽하게 쿱스치킨으로 바뀌어져있는 그런 매장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 : 그러면 언제쯤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쿱스치킨, 뭐 포털이나 이런데 검색해서 배달 시켜 먹어볼까? 이거 가능해질까요?
이 : 그거는 저희들이 조합원이 얼만큼 확보되느냐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서울, 경기에 영업을 최대한 집중을 할 거고요. 지방은 지사가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생닭, 신선육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데요. 그래서 그 지방 지사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현재 섭외하시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되시는데요. 그렇게 준비가 상당히 걸릴 거고, 서울 중심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한 20~30 조합원 정도가 이렇게 이제 저희 간판을 걸고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소비자분들이 어느 정도 접근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 기간은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 다음에 언론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생각에는 금년 안에 최소한 서울, 경기에서는 100조합원 정도를 이렇게 목표로 지금 저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uhc 쿱스치킨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uhcoop)
조 : 지금 한참 홍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이제 치킨브랜드들은 유명 연예인들 내세워서 쉽게 TV로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쿱스치킨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이 : 저희는 그런 정도의 자본력이 없고, 치킨점주 분들이 소량의 일종의 출자금을 자출을 해서 이렇게 운영 경비를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매스 미디어를 이용한 그런 홍보를 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DM이라든지, 홍보 브로셔 DM이라든지 언론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하고 그다음에 소비자, 치킨 점주 분들이 실제로 영업사원이랑 같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소개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저희들이 출자금이 어느 정도, 매스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언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본력이 운영이 된다면 일반 기업에 비해서, 일반 기업들은 수익금액과 비교를 해서 일정 금액의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조합원 수가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이루어진다면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저희는 조합자체가 큰 마진을 얻기 위해서 이런 법인 활동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각출금 수준 내에서 저희들이 그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출 할 수 있는, 그런 의결만 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활동을, 홍보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조합을 이렇게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 : 보도를 보니까요. 프라이드치킨 한 마리 가격이 1만5000원이다. 이렇게 책정을 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그런 치킨가게니까 가격 면에서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거 같기도 한데, 이 1만5000원 가격을 이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 네. 있습니다. 대부분 치킨프랜차이즈들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치킨사업자들한테 불공정거래나 폭리를 이렇게 폭리구조에 어떤 그런 영업활동을 하는 불공정 관행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사실 치킨유통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잘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유통구조 자체 내에서 각각의 유통채널 내에 있는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굉장히 다른 어떤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인 가격이 잘 없고요. 물론 이제 양계협회라든지, 등에서 매일매일 생닭시세를 고시하고 있지만 그 고시하지만 그 고시 내에서도 이렇게 공급받을 때 공급계약이 모든 사업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폭리를 취하고 해도 매일 시세가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한 폭리구조나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또 하나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1만5000원 치킨가격, 프라이드 한 마리 가격이 프랜차이즈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가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좀 마케팅 비용도 줄고, 그다음에 공동구매를 통해서 원가가 줄 텐데, 왜 소비자들한테 비용절감을 돌려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고민이고요. 지금도 고민이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가장 소비자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1만5000원 정도로 일단 지침으로 가지고 가는 이유는요. 물론 여기는 저희들이, 앞으로 변동성은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정도 가격을 가져가야되는 구조를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치킨프랜차이즈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하루에 보통 20마리 정도를 판매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600수 정도를 한 달 판매량이 치킨프랜차이즈 전체 평균이라고 하거든요?
조 : 가맹점 한 곳당이요?
이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에 600수 정도를 판매하게 되고 하루 20수정도 판매하는데 하루 20수면 1만5,000원 기준으로 간다면 하루에 30만 원 정도 매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월 단위로 봤을 때 960만 원이니까 약 1,000만 원 정도 매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수 정도를 이런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런 프랜차이즈점들이 배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거의 다. 이 20수 정도의 매상을 하려고 한다면 대부분 두 분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부부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분이 조리를 하고 남자분이 배달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런 구조로 두 분이 하고 추가의 인건비가 없다면 알바를 사용한다던지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볼 때 약 한 치킨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20~30% 마진,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한다면 그 보다 조금 더 마진이 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마진인데, 이 마진 구조를 본다면 1만5,000원 중에 한 50%정도는 원 재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비용 중에 정말 큰 게 어떤 거냐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비용이요. 그게 뭐 저희가 볼 때 10%가 적절한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책자로 광고하고 전단지로 광고하는 광고비 외에 어플이라고 하는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그런 어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20%정도가 판매 관리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 구조, 한 3,0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배달비용이 또 문제인데요. 점주분이 직접 배달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배달비용이 들지 않지만 요즘에는 알바도 사용하고 심지어는 배달대행업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원가가 거의 대등소이 합니다.
조 : 그러면 소비자들이 배달을 직접 전화를 해서 하는 게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비용절감에서 좀 이득이 되겠군요?
이 : 직접 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전화를 해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배달비용이 한 3,000원 정도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비용 한 3,000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광고비용이 거의 유사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상태죠. 결국은 그런 금액을 빼게 되면 치킨점주한테 돌아가는 마진이 거의 없게 됩니다. 결국은 치킨점주가 자기 수익을 높이려고 한다면 배달을 스스로 하고 광고비용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죠.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상당히 무한경쟁 상태잖아요? 이렇게 늪을 계속 저희가 빠져나가고 있지 못한 그런 경제구조기 때문에 광고비 지출은 줄이기 어려운 그런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채산성(수입과 지출이 맞아서 이익이 생기는 성질)이 악화되어있는 상태인데요. 결론적으로 1만5,000원 가격을 낮추게 되면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960만원 매출에 대략 1,000만원이라고 본다면 실제로 점주 분들의 마진은 프랜차이즈들이 저희들이 볼 때 한 20%정도 저희처럼 조합원 운영한다면 여기서 한 10%에서 15%정도 마진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국은 1,000만원에 30%마진이 난다면 부부가 둘 이용하는데 300만 원 정도.
조 : 한 사람이 한 150만원 버는 꼴이네요.
이 : 그렇죠. 그런 꼴이고 프랜차이즈는 그 보다 좀 더 낫고요. 그리고 본인이 배달을 최대한, 많이 하고 한다면 조금 더 높은 구조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20%에서 한 40% 정도의 수입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이 치킨프랜차이즈들한테 상당히 과도하게 그런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외에 불공정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렇게 조합 형태로 공동구매를 하고 채산성을 개선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반사이익을 소비자들한테 다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1만5,000원 고민이 바로 그 부분에서 나옵니다. 결국은 일 매출량이 작기 때문에 1만5,000원으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평균적으로 매출이 너무 작아서 사실은 인건비가 잘 나오지 않는 굉장히 힘든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가 구역에 치킨점들이 한 60개 정도가 됩니다. 정말 치열하고 치킨점주들의 마진이 거의 인건비 외에는 없는 정도 수준.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필요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1만5,000원이 만약에 치킨점주분들이 여건이나 환경이 좋아지고 광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대량으로 광고를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서 광고비를 절약하고 그다음에 배달의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동구매나 이런 어떤 체계를 구축을 할 수 있다면 여기서 10%, 20%정도 마진을 개선할 수 있겠죠.
조 : 일단은 1만5,000원으로 책정을 처음에는 하셨다. 이런 말씀이군요?
이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상황은 많이 다르죠. 광고비도 그렇고, 배달비도 그렇고 뭐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소비자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원가 절감부분을 돌려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가격까지 모든 점주 분들한테 이렇게 통제를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1만5,000원 정도의 저희들이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점주 분들이 이렇게 조합에 참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저희들이 지금 광고, 이번 기사가 나온 뒤에 댓글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소비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적은 가격에 이렇게 조합원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 게 참 많더라고요. 물론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주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소비자분들이 롯데 통큰 치킨이후에 치킨은 일반적으로 폭리다. 이런 인식이 많이 배어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유통업을 종사를 했었기 때문에 저가 치킨들에게 치킨공급도 많이 해봤고 판매량도 봤는데요. 사실은 소비자분들이 저가이니까 많이 구매해주는 그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점주 분들이 그걸 많이 알죠. 1만5,000원에 판매한 거를 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좀 줄지는, 당연히 매출은 늘 수 있죠. 그러나 점주들이 이익도 는다고 보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격을 저희들이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조 : 기존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게 좀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협동조합 형태로 지금 치킨을 만들겠다.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직접 경험해보신 게 있다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 : 첫 번째로 치킨프랜차이즈들이 치킨 가맹점주들한테 불공정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은 가격이겠죠. 저희가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가격과 그전에 협동조합을 하기 전에도 제가 점주들 카페를 만들어서 가격에 대한 것들을 점주 분들에게 알리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조사한 걸로 보면 평균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닭 1마리당 1,000원에서 1천500원 정도의 더 많은 마진을 가져갑니다. 물론 유통업체에서 봤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1,000원만 갖고 가정 하더라도 하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달에 평균 600수 정도를 판매한다고 봤을 때 1,000원에 600수 곱하기 한 1년에 12달이니까 이 금액이 72억 정도 됩니다. 그게 순수 마진이잖아요. 이게 매출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폭리 부분이 과연 정말 프랜차이즈들이 이 정도의 가격을.. 이제 이게 적절한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가장 큰 문제는 폭리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 : 본사만 이익을 크게 가져가고 정작 영업하고 가맹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익이 없다. 이런 말씀인거죠?
이 : 가맹점에, 그러니까 가맹점 수익을 착취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판촉을 강요한다든지,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을 거의 강매하다시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한테 떠맡긴다든지, 또 이런 부분을 거부하게 되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공정행위고요. 그런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점에게 매월 이렇게 매출을 증대시켜야 된다. 증대시키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물론 인센티브도 이렇게 비싸게 물건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싸게 가맹점주들한테 다 받아놓은 돈이잖아요?
조 : 이민호 사장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30초 내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또 한 번 기회를 봐서 인터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재기를 조장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불공정 행위에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계약 이전에 해지를 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하는 이런 것들이 가맹점 착취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서 처음 시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보여 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언론이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조금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극복을 하고 성장해나가는데 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디어협동조합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심심하게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미디어협동조합도 저희들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방송을 해주시고 이렇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많은 저희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미디어협동조합도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한테도 이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 : 협동조합끼리의 연대가 협동조합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또 한 번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조 : 을 살리기 새희망협동조합을 모체로 해서 UHC 치킨, 이른바 협동조합 치킨입니다. ‘쿱스 치킨’을 창업한 이민호 협동조합 대표 이사장이죠. 인터뷰였습니다.
첫댓글 빨리 많은 매장이 생겼으면 좋겠네요..많은 사람이 닭좀 잘근잘근 씹게..
어딘가 궁금했는데 맥시카나였군요.
치느님 을 능멸하는 프렌차이즈 횡포는 그만~
치느님 을 살리려는 쿱스치킨 체인점에 은총을~
기다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