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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휴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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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법원별 상담방 광주지방법원 지급명령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투롱맘 추천 0 조회 566 09.02.19 21:3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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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16 10:28

    첫댓글 1.전세보증금이 2,000만원인데 부친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금이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집주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까? 또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사의 요구로 전세에 대해 근저당설정을 허용하였습니까? 아니면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한국여성재단에서 지원받을 때 어떻게 대출이 되었나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6하원칙에 의한)을 부탁합니다. .... 상기의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별제권부에 속하는 채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제권에 해당하는 채권은 파산과 무관합니다.

  • 09.03.16 10:32

    2.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파산상태가 분명합니다.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고 .... 해서 파산신청을 적극 고려해봄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갚아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변제기한이 길고 최저생계를 보장해주지는 않기에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회생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이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반으로 해서 신청하는 제도이기에 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론, 건강치 않은 여자의 몸으로 수입 자체가 없는 현실에서 두 아이를 키워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 09.03.16 10:36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빚을 갚아나가면서 .... 이는 불가능하고 현실을 무시한 맹목적인 변제는 빚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늘리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그럼 희망이 없어지고 그 희망이 없어지고 힘들어지면 우울해지며 그 우울증은 결국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을 예고할 지도 모릅니다. 해서 저는 과감히 파산신청을 하시라는 권고를 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두 아이의 엄마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시길 바라며 혹, 전화상담이 필요하면 카페대문을 확인하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 09.03.16 10:39

    추신..파산신청시 보험도 채무자의 재산에 들기에 이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며 굳이 해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해당 보험회사에 또 다른 신용대출이 존재한다면 부득이 그 보험을 해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채무자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보험입니다만 본인의 수입에 비해 그 가입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그건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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