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이 :34세
2. 성별 :여
3. 지역 :광주
4. 결혼 여부 및 이혼(시점) 여부: 2006년 9월 이혼, 아들 둘과 살고 있음.
5. 총 채권자수 : 7 (신한 카드,롯데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우리은행 , 한국여성재단)
6. 총 부채금액 (보증채무, 사채, 담보채무 포함) : 약 2800만원
6. 보증인 유무 : 있음.
7. 연체 상태 (정상 / 연체중일 경우 연체된 기간) : 신한카드2개월째 연체중.
다섯 개의 카드로 돌려막기 하던 중, 리볼빙이 안되는 신한카드12월 15일 결제일을 27일로 변경-> 결제대금이 두배로 늘어나 결제가 어렵게 되면서 연체가 됨.
이후 롯데카드 1월 15일 미결제, 우리카드 1월 25일 미결제, 삼성카드리볼빙중 1월 25일 미결제, 현대카드리볼빙중 2월 1일 미결제 됨.
우리은행 정상, 한국여성재단 정상.
8. 연체된 시점(채무변제가 불가하게 된 시점) :2008년12월 27일 결제일
( 이후 2월 6일까지 조금씩이라도 입금되면 이체되었음)
9. 각종 법 결정문 수령 여부 : 2009년 2월 12일자 지급명령 등기수령.
10. 현재재산 (본인 명의로 된 등기 된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전세보증금 2000만원.-주택담보대출 13,400,000원 남아있음
11. 본인소득금액, 근무년수(개월) :1월 실직으로 소득 없음.
12. 거주상황 (자가, 전세, 월세, 무상거주) :전세
13. 가족관계 (가족의 소득이 있으시면 기재) - 자녀 나이 8세,6세
14. 채무가 증대된 경위(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영업으로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카드사용하게 되었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으로 결제하던 중 수입이 급감하고 실직하게 되면서 12월 27일 최초로 신한카드 결제불가하게 됨.
15. 최근 2년내 재산 처분 내역 ① 경매된 재산 여부 : 없음.
② 스스로 처분한 재산 여부 :없음.
③ 채권자가 빼앗아간 재산 여부 :없음.
Q1. 2월 12일자 지급명령이고, 등기수령은 2월 16일입니다.
채무자는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이의신청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2주 안이라면 26일까지인가요, 3월2일까지인가요?
제가 이의신청한다면 어떤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취지는 2,745,312원과 2,721,227원(카드대금 현금서비스포함 1,720,117원+연체료3,854원+카드론 원금116,983원+이자20,231원+미도래액 884,127원)에 대하여 2009.2.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다음 독촉절차비용:51,460원을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연체액은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에 조건이 붙은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강제집행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재산은 거의 없구요, 전세보증금도 아버지가 보증서주셔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것1400만원과 한국여성재단에서 전세보증금지원대출받은 것500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명의 변경으로 전세보증금 지켜야 한다면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받은 경우 제가 이사가지 않고도 명의변경할수 있나요?
2. 지급명령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된거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12월 말, 예전에 비해 쉽게 지치는 것같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지방간과 갑상선결절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치료는 하지 않아도 되고, 정기검진만 잘 하면 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실직중이라 갚을 능력도 없고 생활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루에도 각 카드사 독촉전화가 시간대별로 번갈아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사무직과 콜센터취업하려고 했는데 매번 물먹었습니다.ㅠㅠ
기초수급자신청하려고 했더니, 자활사업체에서 일하고 70만원 급여받는 조건으로 수급자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고, 모자가정으로 차상위계층이 되었습니다. 70만원급여로 세식구 먹고 살수는 있겠지만, 저축은커녕 채무는 전혀 갚아나갈수도 없고, 직업훈련도 받을 수 없고, 다른 구직활동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이엇습니다. 결국 사무직자격증도 없고 지방이라 급여도 많지않아 일을 구한다해도 채무를 갚아나가기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 직업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8월말까지 6개월이구요, 훈련 후 취업하게 되면 급여가 조금 나아져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게 되리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3개월연체는 결제일인 12월 27일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 건가요?
연체 3개월이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려 합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직업훈련후 취업전까지 몇개월동안 친정남동생의 소득으로 최저변제금을 갚기로 하고 신청하려는데 가능할까요 ?그때까지 제가 채권추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핸드폰번호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도 되는지요?
제 나름대로 급한 마음에 여러 글들 읽어보고 생각나는 대로 질문 올렸습니다. 제가 처한 입장과 환경이 여유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스스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카페에 가입하여 정보를 얻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보니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남부탁거절도 잘 못해서 카드만들어주라고 하면 다 가입해주고, 써주라고 하면 얼마 써주고, 돈빌려주기도 하고 카드도 빌려주기도 했는데, 다행히 뒤늦게 대부분 돌려받기는 했지만, 생활고와 함께 누적되어 이제는 큰 빚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죽어서 사망보험금으로 갚아야 하는가 생각도 했지만, 이제는 어찌되었든 제가 저지른 결과이므로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다른 글을 읽다 보니, 보험에 관한 글도 있어 질문덧붙입니다.
저와 아이들 앞으로 보장성보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는 편이어서 아이들어렸을 적부터 가입한 것인데,
제 명의이고, 해약환급금은 약관대출 받아서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10만원 미만이구요, 저와 아이들 모두 앞으로도 병원 이용하게 될거고, 병력과 보험청구력이 있고, 저같은 경우는 갑상선결절과 유방결절이 진단되어 해약하거나 실효되면 재가입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보험은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아닌 워크아웃신청에도 보험이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다면 계약자변경과 수익자변경으로 해결될수 있나요?
첫댓글 1.전세보증금이 2,000만원인데 부친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금이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집주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까? 또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사의 요구로 전세에 대해 근저당설정을 허용하였습니까? 아니면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한국여성재단에서 지원받을 때 어떻게 대출이 되었나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6하원칙에 의한)을 부탁합니다. .... 상기의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별제권부에 속하는 채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제권에 해당하는 채권은 파산과 무관합니다.
2.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파산상태가 분명합니다.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고 .... 해서 파산신청을 적극 고려해봄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갚아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변제기한이 길고 최저생계를 보장해주지는 않기에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회생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이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반으로 해서 신청하는 제도이기에 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결론, 건강치 않은 여자의 몸으로 수입 자체가 없는 현실에서 두 아이를 키워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빚을 갚아나가면서 .... 이는 불가능하고 현실을 무시한 맹목적인 변제는 빚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늘리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그럼 희망이 없어지고 그 희망이 없어지고 힘들어지면 우울해지며 그 우울증은 결국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을 예고할 지도 모릅니다. 해서 저는 과감히 파산신청을 하시라는 권고를 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두 아이의 엄마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시길 바라며 혹, 전화상담이 필요하면 카페대문을 확인하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추신..파산신청시 보험도 채무자의 재산에 들기에 이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며 굳이 해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해당 보험회사에 또 다른 신용대출이 존재한다면 부득이 그 보험을 해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채무자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보험입니다만 본인의 수입에 비해 그 가입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그건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