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을 분실한 왕선생이 당시의 상황을 기자에게 설명하고있다.
철도부문은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공안부문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주장..
변호사는 철도역이 응당 배상책임을 져야된다고 주장..
여객이 자신의 가방이나 휴대품을 위험물검사를 위한 X-RAY검사기에
놓았을때, 분실되거나 절도를 당하면 누구의 책임인가?
철도부문은 여객이 승차하기전에는 철도역은
여객의 재산안전에 대한 보장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철도부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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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성 정주에서 일하는 산동성 청도출신의 왕씨는 매우 답답해 하고 있다.
그는 역 대합실 입구에 있는 위험품검사X-RAY기에 자신의 짐을 놓았다가
뜻밖에도 도난당하였다.
3월25일 밤8시, 그와 친구는 열차표를 가지고 정주역에 가서
2035열차를 타고 산동성 청도로 가려고 하였다.
정주역 대합실로 들어가기위해 대합실출입구에 있는
위험물검사를 위한 X-RAY기입구에 가방5개를 내려놓았다.
X-RAY기출구에서 가방을 가져가려는데,
가방5개중 1개가 보이지 않았다.
분실된 가방에는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가 들어있었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가방을 X-RAY기에 내려놓고, 다시 찾을때까지
불과 몇초에 지나지 않았는데...!" 왕모씨는 당시를 회상하였다.
당시 승객이 비교적 많아서, 왕모씨와 친구는
가방을 X-RAY기에 서둘러 내려놓고, 다른사람이 자신들의
가방을 가져가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지 못하였다.
어제 오후, 본 기자가 정주역 대합실 출입구에 가보았다.
역내에는 승객은 많지 않았고, 안전검사기 2개만이 작동하고 있었다.
안전검사기 1대당 2명의 검사원이 있었다.
한명은 승객이 휴대품을 검사기에 올려놓는것을 감독하였고,
다른 한명은 검사기를 통과하는 휴대품들의 X-RAY사진을 보고있었다.
X-RAY검사기는 약2M정도로 승객들의 휴대품이
통과하는데 불과 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당시 왕모씨는 자신의 가방을 분실하였다는 것을 알고는
즉시 역무원에게 알리면서,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역무원은 배상요구를 거절하였다.
사고당일 당직역장은 왕모씨에게
'여객이 철도역 입구에서 물품을 분실하였다면,
철도역에게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
절도는 치안에 관련된 문제이며, 치안은 경찰의 관할범위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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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철도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건에 대해 철도부문에게 정말로 책임이 없을까?
이번 사건에 대해, 하남 국기변호사사무소 변호사 황윈씨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철도부문에게도 피할수 없는 책임이 있다.
여객이 안전검사과정을 이행하는것은 운수계약의 부속의무에 해당되므로,
이런 과정에서 운수측은 반드시 승객의 인신재상안전을 보장하여야된다.
만일 검측및 검사시설의 문제 또는 근무자들의 소홀로 인해 여객의 재산이 손실되었다면
철도역은 응당 배상책임을 져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