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처분 → 전액납부 → 과오납 → 부당이득반환(민사) - 협의의 이익 존재
(취소소송)
보험료처분 → 전액납부 → 과오납 → 부당이득반환(민사) - 무효이므로 기속력 없어 민사법원 개입가능
(무효소송)
1. 무효소송에서는 소송을 각하시키여할 이유는 무엇인가요(구판례기준)?
2. 무효소송 케이스에서 최근 판례가 원상회복의무를 부가했을때
미납과 전액납부간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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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기님 매번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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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기님 매번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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