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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무원시험]합격따라잡기(7급9급)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예정부서 | ||
계 |
취업보호 |
제한경쟁 | ||
지방의료기술9급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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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보 건 소 |
지방기능(영사)10급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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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영상물 제작 부서 |
지방기능(운전)10급 |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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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 부서 |
※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규정한 대상자
2. 응시자격 요건
가. 일반 자격요건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ㅇ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성별 : 제한없음
ㅇ 거 주 지 : 2009년 7월 1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응시자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인제군에 되어 있으며 동 기간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임용예정 직렬.직급 |
자격증 및 경력 제한 |
지방의료기술9급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
지방기능(영사)10급 |
방송분야에서 VTR(ENG카메라) 촬영기사로서 |
지방기능(운전)10급 |
1종대형운전면허 취득자로 함 |
다. 취업보호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자
※ 국가보훈처춘천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보호대상자로 확인
※ 위 가항~나항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응시 가능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검증)
4. 시험 일정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비 고 |
’09. 11. 02(월) |
제1차 |
- |
- |
개별통보 |
제2차 |
개별통보 |
’09. 11. 17 |
개별통보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행정관리담당(☎033-460-2021)
※ 응시원서는 인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직접 접수 (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인제군 수입증지 5,000원 상당 부착) ------------ (소정 양식)
※ 사진 :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
나. 자기소개서 1부 -------------------------------------------------------- (소정 양식)
다. 이력서 1부 ------------------------------------------------------------ (소정 양식)
라.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 (소정 양식)
마.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 기재된 것)
바. 기본증명서 1부
사.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원본지참 대조 확인)
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또는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인원이 있더라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인제군청 홈페이지
(http://www.inje.go.kr) 시험정보란에 변경공고후 시행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033-460-2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