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및 보증기관의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등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당특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에 규정된 부당특약의 내용을 자세히알려주세요.
2013년 8월 13일에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법 시행렬 개정안에서는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을 부당특약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부당특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부당특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사 부도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에 대한 절차도 포함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정 하도급법에서 정한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 사유를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지급의무 사유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나 어음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 부도 처리된 경우 등을 지급 의무사유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에서 일정기간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기간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계약이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보증기관이 지급해야 할 기성금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류 기간은 30일로 하되, 보증기관과 수급 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나요?
개정 하도급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대물변제를 할 경우 개정 하도급법에 규정된 방법 ·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공부(公簿)에 등록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의 공부의 등본을, 공부가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권리 · 의무관계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대물변제와 관련된 자료제공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면 변경된 내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여 수급 사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3년 후 재검토 일몰조항은 개정조항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3년 재검토 일몰조항은 효력상실형 일몰의 의미가 아니며 하도급법 시행령에 처음 도입되는 개정 조항들의 타당성을 3년 후 시점에서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의견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2가지 개정조항(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지급보증금 지급사유 및 지급보류 사유)에 대해서는 3년 후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반영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을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중소 수급 사업자의 피해가 예방되고, 불필요한 분쟁발생의 여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 및 기간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보증금 지급요건에 대한 보증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지급거절ㆍ지연지급 등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물변제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급 사업자가 예상치 않게 자산가치 없는 대물변제 물품을 수령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특약의 부당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지침을 법 시행(2. 14.)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 하도급법의 내용에 교육 ·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