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사업소 대상 자진신고․납부
-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하는 자
고흥군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한인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은, 사업소 연면적이 공용면적을 포함해서 330㎡를 초과하는 자로서 5.28~6.15일까지 2006년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내역서 및 2007년 과세대장 지참 실제현황과 면적, 용도, 소유자 등을 비교 조사하여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군은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는 2배 중과하는 중과세 대상 사업소로서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른 미신고 및 부족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 미 이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수×3/10,000)를 납부하게 됨을 납세자에게 홍보, 기간 내 신고.납부토록하여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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