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란 세관에 수출면허를 요청하는 통관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또는 선적항 관할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세사를 통하여
EDI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수출제한품목을
수출하려는 자는 품목별 관련단체, 조합이나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수출승인을
얻은 뒤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수출면허란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을 신고인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계약서, 신용장 또는 수출승인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현품과 대조 확인하여 틀림없을 때 당해 수출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세관장의 행위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재사항
① 신고자 상호 제출번호
가. 신고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화주(수출자 및 수출대행인
경우 수출위탁자) 직접신고로서 관세사명의로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회사(주)관세사 으로 기재한다. 상호가 없는 기타(개인)의 경우에는
성명만 기재한다.
나. 제출번호간에는 통계부호표를 참고 신고자부호, 연도및 신고서작성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상호가 없는기타(개인)의 경우에는 제출번호 기재를
생략한다.
예) 신고자 부호가 12345이고 자체 신고서 일련번호가 12인 경우
: 12345 94 0000120
| | | |
| | | +-→ Check Digit
| | +→ 일련번호
| +→ 년도
+→ 신고자부호
② 수출자 상호, 부호
가. 수출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한다.
나. 부호란에는 무역업신고번호를 기재하되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부여한 번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하고 무역업신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 수출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A"로 수출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에는 "B"로 완제품공급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C"로 기재한다.
예) 무역업신고 번호가 36928887이고
수출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경우 36928887A
수출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36928887 B
수출자가 완제품 공급을 받아 수출한 경우 36928887 C
예) 사업자 등록번호가 112 - 29 - 66062인 경우
: 112 - 29 - 66062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
: 651007 - 1645915
외국인으로 여권번호가 12345678012인 경우
③ 제조자 주소, 상호, 성명, 통관고유부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자의 주소를 기재한다. 원상태 수출의 경우 수입시
납세의무자가 제조자이다.
나. 상호란에는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자의 상호를 기재한다.
다. 성명란에는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라. 통관고유번호는 별도 기재요령에 의해 기재한다.
마.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 경우)를 기재한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번호 앞자리에 "F"에 기재하고
13자("F"포함) 이내로 기재한다.
④ 구매자상호 및 부호
가. 송품장(Invocie)상에 명시된 외국의 구매회사 이름을 영문 26자 이내로
기재한다.
- 기타 기재요령은 별도로 정하는 해외공급자 코드등록, 관리요령
참조하시기 바람.
나. 부호는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해외 공급자코드를 기재한다.
- 등록된 해외공급자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코드번호를
부여받아 기재한다.
예) 구매자 국자가 US이고 상호가 AERO DYNAMICS CO이며 일련번호가 0001A인
경우
: US AER 0001 A
| | | |
| | | +→ Check Digit
| | +→ 일련번호
| +→ 구매자 상호
+→ 구매자 국가
⑤ 환급신청인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경우 환급신청을 수출자와 제조자중 해당란에 " "를
표시한다.
예) 환급신청인이 수출자인 경우
+--------------+----+---------------+-----+
| 수 출 자 | | 제 조 자 | |
+--------------+----+---------------+-----+
⑥ 환급기관 및 부호
가.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경우 환급기관명을 한글 10자 이내로 기재한다.
예) 환급기관이 서울세관인 경우: 서울세관
나.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경우 통계부호표상의 환급기관부호를 기재한다.
예) 환급기관이 서울세관인 경우: 010
[참고] 수출구분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자수출 란에 표시한다.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경우나 원상태 수출시에도
제조자수출 란에 표시한다.
완제품 내국신용장이나 완제품 구매승인서 등의 방법으로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완제품공급 란에 표시한다.
수출대행인 경우에는 수출위탁 란에 표시한다.
⑦ 신고번호
통계부호표를 참조 통관지세관 부호 및 과부호, 연도를 기재한다. 일년번호 및
체크디지트는 세관접수창구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예) 1997년 서울세관 수출자로 신고된 수출신고의 경우
: 010 - 21 - 97 -
| | | |
| | | +→일련번호
| | +→연도
| +→과부호
+→세관부호
⑧ 신고일자
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는 날짜를 6단위(년월일)로 기재한다.
예) 1997년 1월 1일인 경우: 970101
⑨ ⑩ 신고구분, 검사구분
신고구분란에 통계부호를 참조하여 해당코드를 기재하고 검사구분란은
세관기재란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수출신고 구분부호 및 검사구분 부호
+----------------------+----+-------------------------------------------+----+
| 신 고 구 분 |부호| 검 사 구 분 |부호|
+----------------------+----+-------------------------------------------+----+
|Paperless수출신고 | H |수출 검사생략 | A |
|서류제출수출신고 | J |수출 C/S에 의한 검사 | B |
|출항후 수출신고 | L |수출통관사무처리고시제3조제12항단서에의한 | C |
|반송신고(중계무역포함)| M |검사 | |
|기타 | O |수출검사생략을 세관장직권검사대상으로 변경 | D |
| | |(부정수출혐의 물품) | |
| | |검사대상을 세관장 직권으로 검사생략으로 변 | E |
| | |경한 경우 | |
+----------------------+----+-------------------------------------------+----+
⑪,⑫,⑬ 거래구분, 종류, 결제방법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해당코드를 기재한다.
수출거래구분 및 종류부호
+-----------------------------------------------+----+------------------+----+
| 거 래 구 분 |부호| 수 출 종 류 |부호|
+-----------------------------------------------+----+------------------+----+
|일반형태 수출 | 11 |일반수출 | A |
|외국인투자업체 수탁가공수출 | 21 |보세공장으로부터 | B |
|일반업체의 수탁가공수출 | 22 |수출 | |
|위탁가공(국외가공)용 원자재 수출 | 29 |수출자유지역으로 | D |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 31 |부터 수출 | |
|연계무역물품의 수출(구상무역포함) | 32 |우편수출(국제우체 | P |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이전조건) | 33 |국 면허분) | |
| (소유권 불이전조건) | 39 |공해상에서 체포한 | F |
|임차수입 물품의 재수출 | 40 |수산물의 현지수출 | |
|대외원조수출(정부원조) | 41 | | |
| (민간원조) | 49 | | |
|현물차관 수출 | 51 | | |
|현물상환 수출 | 59 | | |
|해외투자 수출 | 61 | | |
|산업설비 | 69 | | |
|주한미국 불하물품 수출 | 71 | | |
|외국물품을 수입통관후 원상태로 수출 | 72 | | |
|외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반송 | 78 | | |
|(중계무역제외) | | | |
|중계무역수출 | 79 | | |
|국내보세공장에서 건조한 나용선수출 | 80 | | |
|선박,항공기를 국내수리 후 수출 | 81 | | |
|선박,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검사받을목적으로수출| 82 | | |
|외국에서 수리 또는 검사를 받을 목적으로 반출 | | | |
|하는 물품(선, 기제외) | 83 | | |
|외국물품을 국내에서수리,검사(가공제외) 등을 행 | 84 | | |
|한 후 다시 반출하는 물품(선, 기 제외) | | | |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체육대호,전시회,박람| 85 | | |
|회,문화예술공연 등에 참가한후 재반출하는 물품 | | | |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체육대회,전시회,박람회| 87 | | |
|,문화예술공연 등에 참가한후 재반출하는 물품 | | | |
|우리나라에서수출된 물품이 수시,검사 또는크레임,| 89 | | |
|기타사유로 반입되어 국내에서 수리,검사 또는 보 | | | |
|수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 | | |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가 반출하는 원자재,| 91 | | |
|시설대 및 장비 등의 물품의 수출 | | | |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 92 | | |
|수출된 물품이나 수입된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 | 93 | | |
|거나 하자보증이행 또는용도변경 등의 부득이 한 | | | |
|사유로대체 또는반송을위하여반출하는물품또는수출| | | |
|된물품의 누락이나부족품에대하여 보충을위하여 | | | |
|반출하는 물품 | | | |
|기타 수출승인 면제물품 | 94 | | |
|-무환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입된 원료의 전량분| | | |
|또는수탁판매방식에의하여 수입된 물품증 판매되지| | | |
|않은 잔량분으로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 | | |
|-외자도입법에의거 기술대가를 현물로 지급하기 위| 94 | | |
|하여 반출하는 물품 | | | |
|-수산업법에 의거 외국영해에 있는 아국적원양어선| 94 | | |
|에 무상송부하는 물품 | | | |
|-외국정부와의 계약조건이행을 위해 반출하는 업무| 94 | | |
|용품 | | |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1 수출승인면제물품 중 | 94 | | |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형태의 물품 | | | |
|외교관 용품 등 수출 | 95 | | |
|-외국대사관에서 반출되는 공용물품 및 직원의 이 | 95 | | |
|사화물 | | | |
|-외국국가 원수 등의 반입물품의 수출과 우리나라 | 95 | | |
|에서 초청하는 외국정부인사,국제기구고문관의 | | | |
|자용품 수출 | | | |
|-우리나라 외교관이 재외공관에 부임하기위한 이사| | | |
|화물 또는 재외공판에서 사용될 공용물품 등 | | | |
|수출물품의 성능보장 기간내에 당해 물품의 수리 | | | |
|또는 검사를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 | | | |
|대북반출 | | | |
+-----------------------------------------------+----+------------------+----+
나. 운송용기별
+----------------------------------------------------------------+-----------+
| 종 류 | 부 호 |
+----------------------------------------------------------------+-----------+
|Container( 컨테이너) | CN |
|Pallet(깔판) | PA |
|Rope(줄) | RO |
|Movable panel(이동식 판) | MPA |
|ULD(Unit Load Device) | UL |
|Bulk(벌크) | BU |
|Etc(기타) | ETC |
+----------------------------------------------------------------+-----------+
⑭ 목적국
수출물품의 최종 도착국가에 대한 약어(7가지)와 ISO국가코드(2자리)를
기재(통계부호표를 참조)
- 통계부호표상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국가인 경우 기타로 기재
- 목적국이 일본인 경우: +----------+ +----+
| JAPAN | | JP |
+----------+ +----+
⑮ 적재함
수출물품이 적재되는 항구, 공항명과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적재항이 제주공항인 경우: 제주공항 CHH
16 운송형태
운송수단과 운송용기에 따른 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선박에 의한 콘테이너 수출: 10CN
- 항공기에 의한 콘테이너 수출: 40CN
17 제조완료실(검사희망일)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희망일자(다만, 제조전 수출신고인 경우에는
제조완료예정일 이후의 세관검사 희망일자)를 YYMMDD로 기재한다.
예) 1997년 1월 1일인 경우: 970101
18 물품소재지
가.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번호 앞 3자리를 기재한다. 다만,
물품소재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소재지의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나.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를 기재한다.
- 물품소재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 대표적인 소재지를 기재한다.
- 물품소재지가 보세구역일 경우 주소(구, 군단위까지) 및 보세구역명을
기재한다.(통계부호표의 보세구역명을 참조)
- 보세구역이 아닐 경우 주소와 회사명을 기재한다.
예) 물품소재지가 서울 성동구에 있는 협진(영업용 장치장)인 경우
113 서울시 성동구 대한통운 협진
| |
+→ 우편번호 +→ 주소 및 보세구역명
물품소재지가 서울 강동구 명일동 113-11 (주)세창실업인 경우
134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113-11 (주)세창실업
| |
+→우편번호 +→ 주소 및 보세구역명
19 L/C번호
신용장 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L/C번호를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서 번호를 기재한다.
20 사후관리은행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사호관리은행 부호를 기재한다. 소액, 포괄수출의
경우만 기재한다.
예) 사후관리은행이 한국외환은행 압구정동지점일 경우
포괄수출: B 0 6 8 6 8 수출구분부호
소액수출: S 0 6 8 6 8
| | | |
| | | +→ CHECK DIGIT
| | +→ 은행지점 부호
| +→ 은행본점 부호
+→ 포괄 소액구분
21 조사란
수출신고서 항목이외의 필요한 자료를 기재하기 위한 예비항목으로서 별도
기재요령에 의해 기재한다.
22 관세사 실적
최근 1월 이내 제조자에 대한 당해 관세사 등의 수출신고 건수를 기재한다.
23 품명 규격
송품장상의 품명 및 규격을 기재(영문 사용) 한다.
일반적인 품명을 먼저 기재한 후 고유품명과 규격을 기재하고 품명 및
필수규격은 100자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하고 기타사항은 용지여백 한도내에서
기재한다.
24 세번부호
관세율표에 기재된 세 번을 10단위까지 기재한다.
예) 품명이 영상 프로젝터인 경우: 8528.10.3000
25 제품코드
관세환급 대상 물품에 한하여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코드를 12자
이내로 기재
26 신고가격
FOB 기준의 원화 가격을 원단위까지 기재한다.
가. 송품장상 결제조건이 FOB가 아닌 경우 FOB가격으로 산정하여 기재한다.
(결제조건이 CIF인 경우 운임,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예) 결제금액이 CIF 10,000D원이고, 운임이 1,000원, 보험료가 500원인 경우:
8,500원을 기재
나. 외국에서 수리, 개조하기 위하여 반입된 선박, 항공기를 수리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리, 개조로 인한 가득액을 기재한다.(E/L, 송품장금액 참조)
다. 우리나라 선박, 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후 반입하기 위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0"을 기재한다.
라. 선박, 항공기가 아닌 기타의 경우에는 물품가격+가득액을 기재한다.
중량 및 수량은 실제중량, 수량을 기재
27 순중량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을 기재하되 관세율표상에 게기된 당해 물품의
중량단위로 환산하여 기재하며 중량단위kg(직접회로 등)인 경우에 한하여
용기를 포함한 중량을 기재하고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한다.
예) 단위가 MT인 경우 120kg 0MT, 520kg 1MT
단위는 관세율표에 게기된 중량단위를 기재한다.
예) 수출화물이 콘테이너(8609.00-3000)인 경우: MT
28 수량
관세율표에 게기된 수량단위로 환산기재하되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하고 관세율표상에 중량단위만 있고 수량단위 부호가 특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중량만 기재하고 수량은 기재하지 않는다. 특히 담배의 경우 신고서
기재단위는 TH(천개피)이므로 신고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한다.
예) 1,000EA 1TH
30개피들이 1,000 PACKS --→ 30YH로 표시
1,000개피들이 30 PACKS
단위는 관세율표에 게기된 수량 단위를 기재함.
NO: 개, 본, 매, 두, 필, 양, 기, 책, 착을 뜻함
DZ: 12NO 즉 타를 뜻하며 "NO 12"는 DZ임
TH: 1,000NO를 뜻하며 "NO 1,000"은 TH임
SH: 매, 장(Sheet)를 뜻함
CC: 입방센티미터를 뜻하며 4 의 물 1cc가 1gr임을 유의
L: 리터를 뜻하며("CC 1,000)은 1L이며 4 의 물 1KL가 1m/t임을 유의
KL: 킬로미터를 뜻하며 "L 1,000"은 KL이며 4 의 물 1KL가 1m/t임을 유의
GS: 12DZ 즉 그로스(GS)를 뜻하며"NO 144"또는 "DZ 12"이다.
SM: 평방미터를 뜻하며 원피류에 있어서 환산은 다음에 의하여 착오없도록 함
SF 0.092899=SM
CM: 입방미터를 뜻하며, 물이 용적으로 1CM인 경우 1KL이고 물 1KL의 중량은
1M/T임을 염두에 둘 것이며 본 부단위 적용은 목재류가 대종을 이루고 있음.
목재류 CM환산율은 다음과 같음
HOPPUS METHOD으로 산출된 체적에 일정율 1,273을 승하여 BRERETON METHOD로
산출한다. CFX 12=B/F, B/F 0.0026=HOPPUS CM, HOPPUS CM 1,273=BRERETON
표준 부단위로의 환산방법
SM(㎡)환산
+--------------------------------------+
| ①SFx0.092899 |
| ②폭이 인치이고 길이가 야드인 경 |
| Inch x Yds x 0.023225 |
+--------------------------------------+
CM(㎡)환산
+--------------------------------------+
| 才 x 1,415 x 0.00236 |
| Bd.f.t x 0.00236 |
| Hoppus.c.f x 0.036049 |
| Brereton c.f x 0.02832 |
| Francon C.M x 1.27323 |
+--------------------------------------+
Kg환산
+--------------------------------------+
| Oz x 0.00236 |
| Lb x 0.453592 |
| S.T(美) x 907.178 |
| L.T(英) x 1,016.04 |
+--------------------------------------+
KL환산
+--------------------------------------+
| G/A(美) x 0.003785 |
| G/A(英) x 0.004543 |
| Bbl x 0.15898 |
+--------------------------------------+
DT: 배수톤수를 뜻하며 "kg 1,000"은 DT임
MT: 매트릭톤을 뜻하며 "kg 1,000"은 MT임
GT: 총톤수를 뜻하며 "kg 1,000"은 GT임
Gr: 그람을 뜻하며 "kg 1,000"은 Gr임. 즉, 물 4 인 경우 1cc의 무게임
주의1】: H.S 7108.13-9000 금선에 대하여 0.1g으로 중량 및 부단위로 표시하며
오류여부를 확인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금후 중량 및 부단위에 있어서
1g미달분이 있을 때에는 무역통계용 신고서에 해당물품의 포장명세서를 첨부함.
주의2】: 부단위의 단위(DZ, TH, Gr, MT등)에 미달되는 수량이나 혹은 부단위의
단위를 초과하고 소수점이하의 수량이 있는 경우 순중량 및 단위(가)의 요령을
준용함.
29 포장갯수/종류
해당물품의 외포장 개수를 기재하고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수출물품의 해당
포장종류코드를 기재한다.
30 총란수
수출신고된 총란수를 기재한다.
31 총중량
수출신고된 물품의 총중량(용기포함)을 기재하되 소숫점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하고 단위는 K(kg) 또는 T(ton)으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32 총포장갯수
포장명세서상의 총 외포장 개수를 기재한다.
33.총신고가격
원화란에는 수출신고가격의 합계를 원단위까지 기재하되 원단위이하는
절사한다. 미화란에는 총신고가격을 관세청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환산하여 기재하되 $이하는 반올림한다.
34 결제금액
가. 수출승인서, 송품장의 내용에 근거하여 인도조건, 통화코드, 금액순으로
기재한다.
예) C & F 조건, 120,000,000원인 경우: CFR - KRW - 12,000,000
| | |
| | +→ 금액
| +→통화코드
+→인도조건
나. 인도조건은 INCOTERMS 90 코드를 기재한다.
(INCOTERMS 90 코드 이외에는 기재할 수 없음)
+--------------------------------------+
| EXW, FAX, FOB, CFR, CIF, FCA, CPT, |
| CIP, DAF, DES, DEQ, DDU, DDP(13개임) |
+--------------------------------------+
다. 통화코드는 통계부호의 통화코드(알파벳 3자리)를 기재한다.
(통계부호상 통화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의 과세환율시달 통화종류중
임의적으로 선택기재)
35 운임
결제금액의 운임이 포함된 경우 운임을 원화로 기재한다.
36 보험료
결제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보험료를 원화로 기재한다.
37 수출승인번호/발급일자
가. 수출승인시 부여된 수출승인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재한다.
수출입 구분 1자리: "E"
은행부호 4자리
허가년월 3자리
일련번호 4자리
Check digit 1자리
제한 사항 3자리
예) 수출승인번호: E - 1625 - 009 - 00299 - A05
| | | | | |
| | | | | +→ 제한사항
| | | | +→ Check Digit
| | | +→ 일련번호
| | +→ 허가년월
| +→ 은행부호
+→ 수출구분
나.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승인면제물품인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 규정의 해당
사유항목을 기재한다.
예)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1 수출승인의 면제중 영 제33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면제로서 "가"외 1)에 해당하는 경우:
33 - 2 - 다 - 가 - 1
----------- ------
| |
|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1의 최종분류
+→ 대외무역법시행령의 조항 및 호의 분류
38 수출추천번호/발급일자
수출추천시 부여된 수출추천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재한다.
39 검사증번호/발급일자
검사증 발급시 부여된 검사증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재한다.
40 검역증번호/발급일자
검역증 발급시 부여된 검역증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재한다.
41 보세운송신고인
보세운송신고인의 상호와 성명을 한글 15자 이내로 기재한다.
- 운송신고인이 신고자인 경우: "신고자와 동일"로 기재
- 운송신고인이 수출자인 경우: "수출자와 동일"로 기재
- 운송신고인이 제조자인 경우: "제조자와 동일"로 기재
- 운송신고인이 보세운송업자인 경우: 상호와 성명을 기재
42 보세운송기간
보세운송 시작예정일자와 종료예정일자를 YY/MM/DD로 기재한다.
예)+----------+ +----------+
| 97/01/01 | 부터 | 97/01/05 | 까지
+----------+ +----------+
43 세관기재란
세관에서 사용하는 특기사항 기재란으로 신고시 기재할 필요 없음
44 신고수리일자
세관에서 신고수리한 일자가 기재되므로 신고시 기재할 필요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