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구조사가 백신 주사를… 1900건 접종한 제주 의원 수사
조선일보
오재용 기자
입력 2021.07.05 11:27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jeju/2021/07/05/CFOGWDV77ZDEJOOTP72CMCJ5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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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쓴 돌하르방. /제주도 제공
제주시내 한 의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제주시 내 A 의원에서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으로, 의사의 지시와 관리·감독 하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A 의원은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응급구조사는 그동안 1900건 넘는 백신 접종을 했으며, 이 가운데 AZ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뒤 지난달 30일 사망한 60대 여성 B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달 7일 A 의원에서 AZ 백신을 접종한 뒤 구토와 몸살 증세가 지속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유족 측은 “B씨는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다”며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가 생겼고,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결국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B씨 사망과 백신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A 의원을 백신 접종 위탁의원에서 배제하고, 자치경찰단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A 의원은 해당 응급구조사를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구성하겠다고 질병관리청에 등록까지 했고, 관련 교육도 이수했지만,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이나 제주도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는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혹여나 등록됐다고 해도 엄연한 비의료인으로, 백신 접종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