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윤두환 독재정권인가?>
221226_제50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 보도지침의 환생인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신종 방송 보도지침’인가. 윤석열 정권은 정녕 윤두환 독재 정권의 길로 가시렵니까?
전두환 독재 시절 언론사에 기사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보도지침’을 작성해 은밀하게 시달했고, 동시에 안기부·보안사·경찰정보국을 통해 노골적으로 언론을 통제·검열·겁박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각 방송사에 ‘신종 방송 보도지침’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공문을 각 방송국에 보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패널 구성 시 공정성 준수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입니다. 사실상 방송에 대한 포고령이자 겁박입니다. 이러니 윤두환 검찰독재 정권 소리 듣는 겁니다.
패널 구성 시 ‘진보·보수의 균형’이 아니라 ‘여·야의 균형’,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보수 몫으로 정부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보수 패널을 출연시키는 경우가 많아 우려스럽다’라고 콕콕 디테일하게 집어서 얘기하면서, 이 공문을 방송사에 보냈습니다.
방송편성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의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세월호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에 간섭한 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천만 원 유죄 확정받은 조항이 바로 이 방송법 4조입니다.
은밀한 전화도 유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방송법에 대해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고 첫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사법부 결정에 승복하고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했던, 그런 법률 조항입니다.
은밀한 전화도 유죄인데 공개적인 ‘방송 보도지침’을 보내는 국민의 힘이 너무 겁이 없습니다.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탄압하고 잘 되는 정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용 무례한 출석 통보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년간 탈탈 털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미 종결된 죽은 사건입니다. 대장동을 털다가 안 되니까 결국 또 성남 FC입니까?
‘이 산이 아닌가 봐, 또 저 산이 아닌가 봐’, 언제까지 검찰 행정력을 이렇게 낭비할 것입니까? 지금은 이재명 소환 통보 수사의 시간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될 시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공범들이 1심 구형 재판까지 마쳤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혐의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보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성남 FC 사건이 아니라, 증거들이 펄펄 살아서 증언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즉시 소환 조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아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첫댓글 임기후 어쩌려고 이리도 패악질을 해대는지.....
"대통령 아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