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0월 경에 폐업한 마트거래처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이구요~ 빙과류 납품으로 미수금이 3,3000,000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해 12월말경에 지불각서를 작성후 2012년 1월부터 매월 300,000원씩 갚기로 했는데
지금껏 전혀 이행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나마 2012년 10월경에 300,000원을 폐업한 업주 부친께서 갚아주더군요~
그리고는 자기가 언제까지 준다고 하더니 이젠 언제줄지도 모르겠다고 하네요~
폐업주는 전혀 연락이 되질않고 피해만 다닙니다~
현재 미수가 3,000,000원 미수가 있고 지난해 11월경에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아주 소용이 없네요~
자기 스스로는 전혀 변제할 생각이 없는듯합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지불각서 내용중에 지불각서 내용이 잘 이행이 되질 않을시 모든 법적인 방법을 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은터라~ 법적으로 해보고 싶네요~
이제는 전혀 무작정 기다릴수가 없어서요~
미수가 저 말고도 다른 업체의 미수가 많이 있어요~
절차를 알고 싶어요~
미수가 소액이라 신용정보쪽에 의뢰를 하려고 해도 뭐 재산조사및 여러가지 활동하는데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요~
법적으로 쉽게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재산은 좀 있는듯합니다~ 함께 거주하는 부친께서 땅도 좀 있고 관광버스도 한대 임대하고 있고
폐업당시의 매장도 있어요~ 매장 이층에 현재 살림집이 있고요~
폐업주의 재산은 별로 없는듯해요~ 있어도 와이프나 부친쪽으로 이미 돌린듯합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법을 통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라도 회수를 해보고 싶은데요~
무슨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