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21님이 소개한 기사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51031
이 보도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93년 12월 이사회에서 라비돌 매각 결정을 통해 이듬해 교육부 허가를 받았다. 그 후 일반경쟁입찰로 서울신문에 입찰공고를 냈지만 결국 이 총장의 아버지 이종욱(수원대 설립자이자 당시 총장)의 처남 신주균이 낙찰을 받게 됐다. ~
법인재산이 개인재산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댓글 외삼촌을 매개로 하여 학교법인 재산인 라비돌을 개인재산으로 둔갑시켰군요.
부자들이 회사 재산을 빼돌릴 때에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IS 가라사대, "법인재산을 교묘하게 빼돌린 그 사건은 20년이 지나서 법적인 시효가 소멸되었다. 잘들 해 보아라 ....."
공소시효의 정확한 의미와 범죄 유형별 공소시효 기간에 관해서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helplawshin/22035956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