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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그 밖의 질문공간 질문입니다.
우하하 추천 0 조회 800 08.06.06 15:1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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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07 01:56

    첫댓글 1.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엄연히 구별됩니다. 따라서 구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 2-1. 언급하셔야 합니다. / 2-2.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 3-1. 제 엑기스 처럼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분 방식입니다. 일반처분(예: 버스요금인상인가)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모든 당사자에게 균등하게 규율되어야 한다는), 그 취소판결의 효력은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3-2, 3-3 무슨의도로 다른 강사님이 그렇게 썼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판결의 효력 중 형성력과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이고, 기속력만이 실체법적(여기서 실체법적이란 당사자, 즉 행정청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효력인데..

  • 08.06.07 01:56

    형성력 중 하나인 제3자효는 소송법적 효력인데, 형성효는 실체법적 효력이라니...뭔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 08.06.07 09:57

    마지막 궁금증은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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