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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제한기준 |
제한 내용 |
1. 고물상 입지 가능지역 |
21개 용도지역 중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계획관리,농림지역 5개지역 으로 입지 규제제한 |
2. 고물상 경관 기준 |
고물상은 개발 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 주변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고물상이 자리할 수 있다. |
3. 이격거리 제한기준 |
철도와 고속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0m 지방도 이상의 도로로 부터 5m 이내가 아닌 지역 |
4. 고물상 입지 제한기준 |
야적장(고물상)의 경우 국민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등), 공동주택 부지경계로 부터 500m, 고속도로, 2차선 이상의 도로로 부터 50m 소하천 이상의 하천, 저수지 등으로부터 50m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
5. 진입도로기준 |
최소한 농어촌도로 이상에 접속 |
6. 진입도로 넓이기준 및 사도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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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규모에 따라 1천㎡(302.5평) 이내일 경우 4m 이상 1천㎥이상일 경우 6m 이상 5천㎡(1512평) 이상일 경우 8m 이상의 사도를 확보해야 한다. |
7. 성토(흙쌓기) 사면 옹벽 높이제한 기준 |
3m 이하로 제한 규제강화(용도지역 구분없이 일률적 제한) |
8. 절토(흙깍기) 비탈면 수직 높이제한 기준 |
5m 이하로 제한 규제강화(생산녹지,농림지역등) 10m 이하로 제한 규제강화(계획관리,생산관리,자연녹지등) |
9. 경사도 제한기준 |
산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 보존용지의 경사도를 종전 25도에서 11도 이하로 낮추고 (생산녹지,농림지역등) 녹지가 포함된 유보용도도 종전 25도에서 16도 이하 낮추는 등(계획관리,생산관리,자연녹지등) 규제를 대폭 강화 |
10.입목 축적비율 허용규모 관련 제한기준 |
개발행위허용기준 입목축적비율(부지에 대한 수목분포 비율) 150%이하 산림을 100%이하의 산림으로 강화 |
위 자원재활용연대가 정리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준표의 내용을 보면
1. 의 경우 도심지역 주거지역1,2종, 상업지역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물상을 하는 장소에서 는 입지가 불가능하고 도심외 농어촌지역등의 개발은 용도지역규제 외에 이중,삼중으로 규제강화 하겠다는 것으로 입지제한 기준을 적용한 등기부등본 지목상 잡종지로 표기된 극히 제한된 부지 에서만 고물상이 입지 할 수 있다고 판단
2. 경관기준에 관하여는 3번의 경우에서 처럼 이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지방도로 의 경우 5m 이내가 아닌 지역의 의미는 5m 이내에 경관을 위한 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라는 것으로 판단
3. 번의 이격거리 제한기준은 철도로부터 30m 이내에서 고물상이 자리할수 없고 지방도에 접속된 토지라 할지라도 경계로부터 5m안으로 들여서 휀스를 설치하고 휀스밖 5m는 녹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
4.입지제한 기준 또한 말그대로 각각에 시설이 있는 경우 각각의 시설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이격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설령 자기소유의 토지가 있다 하여도 하천의 경계로 부터 50m를 띠우고 남는 토지 부분에서만 고물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학교, 공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서는 고물상을 할수없다 라는 제한 기준임
실례로 1000평의 자가 소유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1000평중 500평은 500m안이고 500평은 500m밖에 걸처 있다면 분할측량 허가를 받고 500평 경계로 부터 1m밖으로 내밀어 분할등기를 맡친후 450여평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득한 후 준공을 받아 고물상 부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
5번과 6번의 경우 각각의 도로면적을 확보 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실례로 도로에서 150m 안쪽의 토지에서 1000㎥(302.5평)이상의 고물상을 할 경우 농로폭이 4m라 가정할 하면 150m를 2m폭을 추가 매입하여 6m 이상 넓이의 사도를 확보 하고 고물상 부지를 개발하여야 함.
7번과 8번 성토와 절토를 통한 개발행위시 규제강화로 성토및 절토의 높이를 제한하여 개발행위 규제가 한층 강화됨
9번 경사각도의 제한으로 고물상의 산지와 임야의 개발을 통한 부지의 확보도 거의 할수 없게 하는 개발행위의 규제 강화기준 입니다.
10번 입목축적비율(부지에 대한 수목분포 비율) 150%이하 산림을 100%이하의 산림으로 강화하는바 이 경우 농어촌지역 임야 대다수가 100% 넘는 지역이어서 앞으로 개발할 만한 임야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 으로 4월15일 시행되는 이법이 적용되는 순간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고물상 부지는 없다” 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저 호연지기는 자원재활용연대 상임고문과 고물인의 한사람으로
이제는 우리 고물인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으로 함께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물인의 희망조직 <자원재활용연대>와 함께 해 주십시요.
고물마트 카페지기 호연지기 올림
(사)자원재활용연대 - 전국재활용인의 희망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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