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새빨간 거짓말, 제출거부한 자료가 나라장터에?
국회의원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자료요구하기'입니다.
자료요구란, 정부의 각 기관 및 공기업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출받은 자료는 - 국정감사의 질의서와 각종 법안 발의 및 정책업무에 사용되어,
- 예산은 알맞은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 올바른 예산수립을 하였는지
- 개선할 정책,법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그렇다면 각 기관들은 성실히 자료제출을 할까요?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료제출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및 공기업들은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갖가지 이유를 대며
①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②허술한 답변을 보내오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국회법 제128조 1항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기관 기타에 요구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자료제출의 성실성을 위해 4항에는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기관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검증 기타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최근에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국방부는 "제한된 자료"라며 이정희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함
1월 19일, 이정희 의원은 국방부에 ‘반환미군기지 자산 재평가(가감정) 용역 과업지시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예결산위원회 강기갑 위원의 협조로 자료요구)
1월 26일, 국방부에게 서면으로,
미측과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원실과의 수차례 통화에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계자들은,
기지이전사업의 세입재원 규모 판단을 위해 반환미군기지 자산가치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① 구체적인 사항이 국회나 언론을 통해 미측에 제공되면 협상에서 불리할수 있고,
특히 ② ‘반환미군기지 자산 재평가 용역 과업지시서’ 에는 "자산 재평가 대상기지 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한미간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돈을 쓸것을 요구할 수 있다" 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도 보안각서를 받고 제공한다 며, 자료제출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의 새빨간 거짓말, 이미 이 자료는 1월 11일 자로 공개된 자료
그러나 자료가 공개되면 한미간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이미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는 1월11일자로 해당 자료가
버젓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환미군기지 자산 재평가(가감정) 용역 과업지시서’ 한글 문서가 그대로 첨부되어 있었음은 물론,
특히 국방부 관계자가 주장했던 대상기지 명칭도 36개가 전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 사회질서 유지와도 관계없는 일반적인 자료도 뻔뻔한 거짓말로 감추는 국방부
국방부는 그 특성상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많고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가 많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밀사항으로 분류되지도 않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없으며, 국가 안보나 사회질서 유지와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일반적인 자료마저도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기만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아닙니까?
특히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한국측 부담액만 9~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미국측 부담액도 사실상 우리가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채워지는 등 최소 15~16조원이상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비록 협상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인 우리 국민들이 이 사업에 들어가는 총비용과 우리측 부담비용, 그리고 상세한 내역까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폐쇄적인 조직 특성으로 인해 정보독점 경향이 강한 국방부와 군이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해 거짓보고를 일삼는다면 국가는 더 큰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군을 신뢰할 수 없으면 국가 위기 국면에서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국민과 국회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국방부는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또한 이런 거짓말 하는 국방부와 군을 감싸고 부추길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국민을 섬기고 국회를 존중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http://blog.daum.net/jhle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