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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우리 조합은 ○○(지역명이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우리 조합의 구역은 ○○시·군·구 ○○읍·면·동 ○○리의 일원으로 한다.
(비고) 1. 조합의 구역이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예) 1)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으로 한다.
2)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일원과 □□군 □□면 일원으로 한다.
3) 우리 조합의 구역은 ○○군 ○○면 일원과 □□면 ◇◇리 일원으로 한다.
(비고) 2. 조합의 구역은 하나의 시·군·구에서 정하되,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나. 농업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농업 및 농촌생활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바.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연구소의 운영
사.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지원
아. 조합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5.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장제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7. 국가, 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10. ○○○○사업
(비고) 제10호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10호 및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하여 적음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③조합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승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다른 조합 및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2.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농산물의 판매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조합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조합은 조합원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자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조합은 중앙회가 회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연한다.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편 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3. 조합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의 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품목조합
(비고) 제3호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만 규정함
②조합원은 다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①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가구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경작면적과 주 작물명 등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 사항
5.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②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구성원수
3.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4. 주된 사업의 종류
5.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③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 다만,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⑤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한 지 1년 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⑥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조합은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및 가입연월일을 조합원명부에 적는다.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린다.
④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① 조합은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의 청구에 따라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4조에서 같다)한 회계연도말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① 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조합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에 대하여 조합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약정조합원은 이용계약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③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에 따른 수수료, 장려금 등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2. 가구원수
3.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 다른 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②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
1.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구성원수
3.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4. 주된 사업의 종류
5. 다른 조합에의 가입 유무
③제11조 및 제12조는 준조합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조합은 탈퇴한 준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
②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한다.
제3편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②조합원은 20좌이상의 출자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을 출자한다.
(비고) 1. 출자좌수는 20좌이상 200좌이내(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 1천좌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2. 본항의 출자좌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납입출자 미달 조합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미달하는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9조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이를 준용한다.
(비고) 3. 제9조제1항에 제3호를 규정한 경우에는 본 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을 출자한다.
③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조합은 제147조에 따른 배당금을 제2회의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④조합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납입 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① 조합원은 제148조제2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 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① 조합원은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출자금으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③회전출자금은 출자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한다.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우선출자 발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우선출자자에 대하여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18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우선출자자와 별도계약에 의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우선출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
⑥조합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에 각 우선출자자에게 회의목적을 적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⑧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⑨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①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 )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조합은 매 회계연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한다.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의적립금을 적립한다.
1.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제25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2. 조합은 제1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통손실보전자금과 유통시설 투자를 위한 경제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이 경우 추가적립 여부 및 적립금액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합은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을 국고보조금과 상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 및 당해 자산 중도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잔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금은 당해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비용,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4. 조합은 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과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감자에 따른 차익
2. 자산재평가차익
3. 합병차익
4. 청산조합으로부터 인수한 잔여재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3. 제26조제1호의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48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4.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미만의 것은 버린다.
①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후 3개월 이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③제2항의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고, 개별최고는 2회 이상으로 한다.
① 채권자가 제29조제2항의 기간 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편 총회와 이사회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를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
3. 조합원이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4.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합장에게 소집을 요구한 때
②조합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2.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33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②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1. 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2. 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②제1항의 경우에는 조합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출처]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제2012-273호 , 농림축산식품부 , 2012.11.20]|작성자 lawwizice
37조 `~ 다음에 . . . . . . .
첫댓글 조합원 이라면
좋은 자료 공부 입니다
두고 익히 겠습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