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생 신청 접수한 상태입니다.
기존 대출 송금을 급여계좌로 한 탓에 회생 신청전 필독글을 읽고 급여계좌를 우체국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급여계좌인 대구은행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상태였는데요. 현재 우체국으로 변경하면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해서 공인인증서는 기존 발급한 대구은행과 함께 이용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현재 연체중인 대출회사나 카드회사에서 압류 신청하려고 계좌 조회중에 인터넷뱅킹 신청한걸 보고 우체국 계좌로 압류가 되는건 아닌지 하고 문의드립니다.
현재 변경한 우체국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신청해서 이용해도 괜찮은가요?
첫댓글 네